<연속기획> 금기어로 본 재벌가 비사 -홈플러스 ‘회장님 그림자’

눈치 없는 회장님 눈치 보는 사장님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재벌가 혼맥, 대박 브랜드 비밀,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 기업 내부거래 등을 시사지 최초로 연속 기획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일요시사>가 새 연재를 시작한다. 직원들이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금기어'를 통해 기업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비사'를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기업으로선 숨기고픈 비밀, 이번엔 홈플러스의 '회장님 그림자' 편이다.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은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그에겐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 출점? 아니면 실적? 아니다. 바로 '회장님 그림자'를 지우는 일이다.

여론의 반감도

1970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한 이승한 회장은 회장비서실 신경영추진팀장, 삼성물산 유통부문 대표이사 등을 지낸 '삼성맨' 출신이다. 1999년 테스코와 삼성의 합작회사인 홈플러스를 창립해 지난해까지 14년간 홈플러스를 이끌었다.

이 회장하면 '혁신'이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를 국내 최고의 유통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 회장은 재임 기간 연매출 12조원을 달성, 업계 12위였던 홈플러스를 2위에 올려놨다. 유통산업의 문화와 시스템 혁신을 선도하는 경영철학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초청 강연을 하는 등 세계 각국에 성공비결과 한국의 유통발전상을 널리 알렸다.

이 과정에서 점포당 매출 1위, 면적당 매출 1위, 최단기 매출 1조원 돌파 등 다양한 기록을 양산하는가 하면 한국유통대상, 지속가능경영대상 등 약 180개의 각종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바통은 도 사장이 이어받았다. 도 사장 역시 '삼성맨'출신이다. 1981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후 1995년 유통사업부를 거쳐 물류, 마케팅, 재무 담당 임원을 역임했다. 홈플러스 1호 점포인 대구점 점장, 홈플러스테스코(옛 홈에버) 초대 대표, 테스코 말레이시아 대표를 맡다 홈플러스 CEO가 됐다.

그로부터 1년 뒤 '도성환호'는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실적이 그렇다.
매출은 2012 회계연도(2012년 3월1일∼2013년 2월28일) 7조863억원에서 2013 회계연도(2013년 3월1일∼2014년 2월28일) 7조325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292억원에서 2510억원으로, 순이익도 4897억원에서 4634억원으로 줄었다.

출점도 정체돼 있다. 도 사장은 지난해 10월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사례를 발표하면서 "향후 10년 내 매장을 5000개 열겠다"고 자신했다. 도 사장의 큰소리와 달리 전국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39개 제자리다. 올해 추가 출점은 오는 12월 세종시 1개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각각 6개 출점 계획과 비교된다.

편의점도 날개를 못 펴고 있다. 3년 전 시작한 '홈플러스 365' 편의점은 지난 5월 말 현재 114개에 머물러 있다. 지난 3월 신세계가 시작한 편의점 '위드미 에프에스'는 최근 100호점을 돌파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올해 4개를 출점할 계획. 이에 비해 GS슈퍼는 7개나 출점한다.

이승한 '어정쩡 행보'
"확실히 손 떼야" 지적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반감마저 사고 있다. 외국에 퍼주는 로열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있을 때만 해도 로열티는 30억∼40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도 사장 체제로 바뀐 뒤 갑자기 700억원대로 늘어났다. 도 사장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홈플러스는 2013 회계년도 영국 테스크 본사에 'TESCO'의 상표·로고 및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료로 총 616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옛 홈에버)가 120억3800만원의 로열티를 지급한 것까지 합하면 총 736억5500만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매출액의 0.03%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2009년 29억원, 2010년 32억원, 2011년 34억원, 2012년 30억원이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8월 테스코와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 비율을 매출액의 0.8%로 올렸다. 그렇게 1년 만에 20배 넘게 로열티가 인상됐다.

홈플러스 측은 "다른 해외 계열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퍼줘도 너무 퍼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키를 잡았던 홈플러스와 도 사장이 키를 잡은 홈플러스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도 사장은 여러모로 이 회장과 비교된다. 리더십 문제와 연결 짓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어정쩡한 행보를 두고도 말들이 많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면 확실하게 손을 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이 나설수록 도 사장으로선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도성환 체제 1년…실적·출점 주춤
30억 주던 로열티 700억 퍼줘 빈축

이 회장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홈플러스 회장직과 e파란재단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 중이다.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 회장 겸 석좌교수와 테스코그룹의 전략경영을 위한 경영자문 역할도 맡고 있다.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장, 가족친화포럼 공동대표 등 대외활동까지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이 회장은 일종의 '명예 회장'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홈플러스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상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 얼마 전 벌어졌다. 전직 이 회장이 현직 도 사장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사례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5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창립 15주년 행사를 열었다. 도 사장의 취임 1주년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이 회장이었다. 행사는 이 회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을 취재한 한 기자에 따르면 1시간가량 진행된 행사에서 도 사장은 3분여의 짧은 인사만 했고, 이 회장은 40분가량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고 한다.

이 회장이 오너라면 몰라도 회사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광경이다. 앞서 이 회장은 아내의 에세이 출간 소식을 회사 홍보팀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알리는가 하면 창조경영이론에 대한 자신의 연구성과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기자들을 미국으로 불러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물론 비용은 모두 홈플러스에서 댔다.

그늘서 벗어나야

이 회장의 행보는 업계 라이벌 구학서 신세계 회장과 대비된다. 구 회장은 2009년 말 CEO 퇴임 후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경영자문 역할만 한다. 그래서 현 CEO가 날개를 펼 수 있었다. 도 사장이 부러워할 만하다. 도 사장도 '이승한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 좀 더 지켜볼 일이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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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