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성공 이끈 주역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뚝심 있는 도전, 한국 원전 역사 빛냈다


최근 멀리 중동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예상되는 경제적 기대가치만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달하는 이번 성과에 업계는 수주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들에 대한 칭찬을 쏟아놓고 있다.

이들 중 최대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다. 그동안 UAE 원전수주의 실무전반을 총괄 지휘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는 이번 성과로 다시 한 번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전, 400억 달러 UAE 원전 해외건설 수주 성공
공사 취임 1년4개월 만에 초대형 프로젝트 결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의 가슴 벅찬 감격이 기억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적 리더십과 온 국민의 성원으로 이제 그때 못 이룬 우승의 꿈을 이룬 듯합니다.” 지난 2009년 12월27일 UAE로부터 원자력발전 사업을 따낸 후 밝힌 김쌍수 한전 사장의 소감이다. 최종 계약 체결 직후 전해진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이번 사업 수주에 대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번 입찰과정을 통해서 세계무대에 우뚝 서게 됐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김 사장이 이렇듯 자신감을 드러낸 데는 그만큼 이번 사업 수주가 한전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기대 가치 4백억 달러
정부예산 6분의 1 수준

실제 한전이 수주한 이번 UAE 원전 사업은 중동지역 초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앞으로 UAE에 2017년 완공 예정인 첫 원전 1400MW급 신형경수로 APR1400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4기의 원전을 건설하게 된다. 건설 사업에 필요한 인원만 11만여 명에 달한다. 거대한 원전 건설 규모에 맞게 한전이 이번 사업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가치도 크다.

우선 UAE로부터 받게 되는 초기 건설 계약금은 약 200억 달러다. 이는 국내 NF소나타 약 100만 대 또는 초대형 비행기 에어버스 A380 약 60대,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한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원전 준공 이후에도 향후 60년 동안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책임까지 맡았다.

한전은 이로써 UAE 원전운영사의 발전소 운전, 주요기기 교체 등 운영지원에 참여해 약 2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결국 이번 사업을 통해 한전이 얻게 될 경제적 가치는 총 4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는 한화로 약 47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292조원의 6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공사 지하에 ‘워룸’ 개설
입찰경쟁 위한 릴레이회의

이번 원전사업 수주는 경제가치뿐 아니라 한국 원전사업의 미래가치도 부여했다. 실제 한전의 UAE 원전 해외건설 수주는 한국 원자력발전 30년 역사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원전수출 사업이다. 이는 세계에서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5번째 원전수출국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원전수출 시장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원전사업 수주는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 쟁쟁한 선진국들을 제치고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국가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에 참여했던 프랑스는 지난 수십 년간 업계에서 명성을 이어 온 원전 최대 수출국이다. 업계 일각에선 한국과 프랑스를 두고 처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할 정도였다.

하지만 한전은 협상 마지막까지 최대 라이벌이었던 프랑스를 상대로 이번 사업을 따내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 원전기술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시켰다.
한전의 이 같은 성과는 단기간의 노력에 의한 결과는 아니다. 정부와 한전, 관계 기업, 업계 전문가 등 수많은 인력들이 1년여에 걸친 치열한 준비를 거친 끝에 이뤄낸 산물이다.

한전 지하에 ‘워룸’ 만들고 7개월간 진두지휘   
1200조원대 세계 원전 수출 시장 포문 열어


특히 한전의 수장인 김 사장의 노력은 남달랐다.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취임 직후부터 원전수출 성공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그동안 충분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해외 원전 수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경쟁국과의 입찰 경쟁에서 매번 고배를 마셔야 했던 지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전쟁과 같은 사업수주 입찰 경쟁의 최전선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지난해 5월에는 UAE 원자력발전소 수주 업무를 위한 별도의 수주사령부도 설치했다. 김 사장의 아이디어로 마련된 이 사령부의 이름은 ‘워룸(War Room)’이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라는 김 사장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한전 본사 지하 2층에 마련된 445㎡ 규모의 이곳 워룸에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0여 개의 컨소시엄 사업자 80여 명이 함께했다. 그동안 각 기업에 흩어져 있던 실무진이 한곳에 모인 것이다.

이들은 이후 7개월간 지하 워룸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매일같이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입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프랑스와 미국 등 강대국들의 공세가 거칠어지자 이들은 휴가도 반납한 채 워룸 한편에 마련된 10여 개의 야전침대에서 번갈아 잠을 청하며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LG전자 ‘혁신 전도자’
또 한 번 리더십 발휘

워룸까지 만들며 원전 수주에 열을 올린 김 사장과 실무진들의 열정은 공사 발주자인 UAE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UAE측 75명의 실사단은 현장을 찾아 워룸을 보고는 한국의 열정적인 모습에 대단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김 사장의 원전 수주를 위한 총력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7월말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UAE로 날아갔을 뿐 아니라 10월 국내 공기업의 연중 최대 행사인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UAE를 방문했다.

지난해 10월에 들어 입찰 경쟁이 한국과 프랑스의 경쟁으로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입찰전략에 대한 최종 점검을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결국 지난 1여 년간 총력을 기울여 온 김 사장의 뚝심 있는 도전은 한국 원자력발전 30년 역사 만에 첫 원전수출이라는 뜻 깊은 기록을 낳았다. 사실 김 사장의 이번 원전수주는 수백억 규모의 경제적 가치 이외에 그 스스로에게도 의미 있는 성과다.

지난 2008년 8월, 전 LG전자 고문이었던 그는 공모를 통해 22:1의 경쟁률을 뚫고 한전 사장에 취임했다. LG전자 재직 당시 ‘혁신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창의적인 경영 능력을 발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그는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1969년 당시 럭키금성에 입사한 후 금성사 공장장, LG전자 사장, LG 부회장 등을 거치며 업계에서 LG가전의 신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당시 김 사장의 취임 소식에 한전 일부에선 김 사장의 경영능력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에서도 통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김 사장이 전자사업에서는 토박이일지 모르나 전력업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최대의 약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일각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특유의 추진력으로 이번 원전사업 수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성과에 대해 김 사장의 리더십이 한전에서도 다시 한 번 통했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기업 경영인에서 공기업 사장으로 변신한 그가 취임 1년 4개월 만에 값진 성과를 기록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 사장의 원전수출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그는 이번 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향후 1200조원대의 세계 원전시장을 선점하는 원전수출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다.

실제 한전은 오는 2010년까지 세계 원전시장에서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수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터키와 중국, 요르단 등을 원전 최우선 수출국가로 정한 한전이 이들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요르단을 방문해 요르단 국왕을 접견하고 원전 수주를 위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엔 타너 일디즈 터키 에너지부 장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김 사장 등 원전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업계는 UAE에 이은 원전수출 두 번째 국가로 터키가 선정될 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김쌍수 사장 프로필>

1945년 경북 김천 태생
1969년 한양대 공대 졸업
1969년 금성사 입사
1984년 LG전자 냉장고 공장장
1993년 상무이사
1996년 리빙시스템 사업본부장(상무)
1998년 부사장
2000년 디지털 어플라이언스(DA) 사업본부장
2001년 사장 승진
2003년 대표이사 부회장
2008년 현 KEPCO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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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건물의 진짜 주인을 찾아라. 매매가만 3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물은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건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야말로 건물 주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에 우뚝 솟은 지상 15층 건물, 에이프로스퀘어. 에이프로스퀘어는 2011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또 사모펀드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건물값은 1600억원대서 3000억원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차례 바뀐 건물 주인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는 시선RDI가 시행사로, A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시선RDI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서 조달했다. 1200억원의 채무가 처리되는 과정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이 시선RDI서 A사의 SPC인 더케이로 이전됐다. 소유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2009년 9월 시행사 시선RDI는 분양에 실패했고, 2011년 1월 건물 준공 시점까지 우리는 32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5월30일 시선RDI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공사비도 받지 못한 상태서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 대위변제한 후 수탁사(한국자산신탁)에 공매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A사는 시선RDI가 120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시행사도 모르게 채무를 갚았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을 바로 (A사 측에)넘겨버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