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속 보이는 '이상한 입찰' 막전막후

‘떼논 당상’ 짜고 치는 일감 몰아주기

[일요시사=경제팀] 이창근 기자 = 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로 조달청을 통해 ‘경찰관서 교환기 교체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게시한 바 있다. 연간 사업비 80억원 규모로 IT관련 계약으로는 작지 않은 건이다. 이 입찰공고가 게재되자마자 IT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낙찰 받는 업체는 정해져 있다”는 볼멘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 입찰방식과 채점기준이 모두 2011년부터 3년째 99.5%라는 역대 최고의 낙찰율로 수주한 ‘A업체’를 위한 기준이라는 것. 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입찰을 왜 붙이나. 차라리 수의계약을 줘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IPT장비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키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장비다. 키폰은 일반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수단이고, IPT는 인터넷 회선을 기반으로한 통신수단이다. 키폰이 외부로부터 전화를 착신 받아 해당 부서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위주로 한다면, IPT는 인터넷이나 전용망과 같은 데이터네트워크에서 음성신호나 영상신호를 실시간으로 전달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IPT는 온라인이 기반이기 때문에 각종 부가서비스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외부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자동으로 담당자의 휴대폰에 ‘민원인의 전화가 와 있으니 신속히 연결 요망’ 같은 메시지를 띄우거나 바로 휴대폰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청 본부에서 전화 한 통으로 전국의 일선 경찰들에게 동시에 지령을 내리고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다. 경찰청 정보화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해보나 마나 한 입찰
 
이에 경찰청은 2014년도 IPT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청 정보화장비 관련 정책부서가 제시한 입찰방식과 심사기준이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업체는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의 통신운영사업부가 분사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내 양대 IPT 장비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에릭슨LG 진영 중 에릭슨LG 쪽에 속하는 업체다.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IPT 계약을 따낸 바 있는 A업체로서는 이번 년도에도 수주가 가장 유력시되는 업체로 꼽히고 있다. ‘기존 시스템 연동조건의 증설사업’과 ‘신규지방경찰청 교체 및 경찰서 교체사업’이 1개의 사업으로 통합발주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신규’와 ‘증설’이 분할발주되지 않는 한 ‘이번 역시 해보나 마나 한 입찰’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진영의 중소협력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 기회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설사 계약을 따냈다고 해도 그간 A업체가 설치한 에릭슨LG 교환기에 삼성전자 단말기를 장착하려면 프로토콜(테이터 처리체계) 맞춰야 하는데 계약을 뺏긴 업체 측에서 순순히 협력해 줄 턱이 없고, 적절한 협력을 받지 못하면 애써 설치한 교환기를 들어내고 삼성교환기를 새로 투입해야 난맥이 생기기 때문이다.
 
말이 공개입찰이지 삼성전자 진영의 중소업체들은 아예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진영이니, 에릭슨LG 진영이니 하는 것은 중소 IPT 프로그램 개발업체들이 어떤 쪽 교환기의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느냐 하는 것일 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차별 아닌 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신규와 증설부분을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환기 교체사업 입찰공고에 IPT업계 불만
3년 연속 99.5% 낙찰 받은 특정업체가 예약?
 
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은 나름 근거가 있다. 작년에 IPT 사업을 분리발주 한 육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45%를 절감했고, 절감된 예산을 다른 IT부분에 투입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라면 경찰청 역시 분리발주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에릭슨LG 진영의 협력사라고 할지라도 A업체가 아닌 다른 중소IPT업체가 낙찰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이번 입찰공고와 함께 밝힌 평가기준에 따르면 전체 배점 100점 가운데 입찰가격평가에 대한 배점은 10점,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은 90점이다.
 
동등한 기술수준이라면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가 유리해야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A업체가 그간 99.5%라는 놀라운 낙찰율로 계약을 따낸 것만 봐도 가격 문제는 아닌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배점 가운데 90점을 차지하는 ‘기술능력 평가’를 주목하고 있다.
 
이 기술능력 평가는 크게 객관적 평가(20점)와 주관적 평가(70점)로 나뉘어 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재무상태를 반영한 신용등급 및 업체실적, 투입인력의 기술등급과 경력 등이 객관적 평가 항목이고, 각 시스템의 구축방안과 전략, 경찰서간 지방청 집중 통합 서비스 전략, 시스템 구축방안과 설치계획 및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 등이 주관적 평가 항목이다.
 
주관적 평가 항목 부분에서는 그간 VoIP 분야의 기술이 상향평준화가 됨으로써 상위랭크 업체 간의 격차는 백지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통설이다. 따라서 낙찰여부를 가리는 핵심은 객관적 평가 부분. 입찰업체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탄탄한가, 그 동안의 실적이나 핵심 기술인력의 등급과 경력 등과 같은 외형적 요소가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2~3점만 차이가 나면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 해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격경쟁력의 배점은 10점에 불과하기도 하고 입찰업체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배제한 평균가격이 낙찰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혜택 업체만 들어와라? 
차라리 수의계약 줘라!”
 
업계에서는 A업체가 최근 3년 이상 계약을 따낸 배경도 바로 이 외형적 경쟁력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국내 유명 전자회사에서 분사한 이후에도 모기업 산하에 있는 통신사의 기지국 관련 일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A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대기업 후광 업은 기업만 입찰하란 얘기냐”고 입을 모으게 된 배경도 이부분이다.
 
실적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면 년간 수주실적이 70억 이상(A등급)이 5점, 50억 규모(B등급)는 4점, 30억 규모(C등급)면 3점인데, IPT 분야에서 중소업체가 70억 정도의 수주실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기업의 직간접적인 일감 몰아주기’ 없이는 불가능한 실적이란 게 경쟁업체의 시각이다. 기술인력과 관련한 평가항목 또한 마찬가지다.
 
A업체처럼 IPT관련 엔지니어 외에도 기지국 관련한 엔지니어까지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력서만 추가로 제출해도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업계를 통틀어 객관적 평가에서 만점이 가능한 업체는 A업체뿐이라는 푸념이 퍼지는 배경이다.

가격·기술보다 외형
 
IPT 업계에서는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신규 물량과 증설물량을 따로 입찰해서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여타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경찰청 입찰공고에 앞서 한 IPT 업체의 임원은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항을 요청한 바 있으나 ‘분리발주는 행정력의 낭비’라는 당혹스러운 답만 듣고 돌아왔다. “육군이 분리발주를 통해 절감한 예산이 수십억인데 실무자가 그만한 수고도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담당자를 설득하진 못한 상태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측은 “분리발주로 인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도 행정력 낭비 운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자세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며 “추후 예산안에 경찰청 노력 여부를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manchoic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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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