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으로부터 내 눈을 지키자!

매년 증가하는 망막장애 환자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망막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망막장애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8년 54만명에서 2012년 86만명으로 연평균 12.2%씩 증가했다. 망막장애 질환으로 수술한 환자는 2012년 9만9천명으로 전체 인원의 11.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60대(22만7천명, 26.5%)가 가장 많았고, 70대(19만4천명, 22.6%), 50대(18만 8천명, 2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인원은 60대(2만4천명, 24.2%)가 가장 많았고, 50대(2만1천명, 21.5%), 70대(1만7천명, 17.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환자 대비 수술인원을 비교하면 20대가 환자 3만3천명 중 1만2천명(36.4%)이 수술하였고, 고연령층에서는 수술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혈압, 당 조절 중요

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7117명)가 가장 많았고, 60대(5480명), 80세 이상(5289명)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 고령에서 발병률이 높았다.
남성은 70대(6558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0세 이상(6085명), 60대(5078명) 순이었으며, 여성은 70대(7538명), 60대(5857명), 80세 이상(4941명) 순으로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정은지 교수는 60대 이상에서 망막장애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노인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고혈압, 당뇨와 망막장애질환이 무관하지 않다“면서 “고혈압은 노인성 황반변성 및 망막혈관폐쇄의 공통적인 위험인자이므로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뇨망막병증은 실명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망막질환이므로 당뇨환자의 경우 망막병증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당 조절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망막정맥폐쇄와 같은 혈관질환 및 황반원공, 망막전막도 고령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망막질환도 노령인구 발생빈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망막장애의 세부질환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망막박리 및 망막이단은 39세 이하 젊은층에서도 진료인원이 많은 편이며, 기타 망막장애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망막장애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교정술(라식, 라섹)이 ‘망막장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은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시력교정술과 망막장애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는 없지만 보통 시력교정술이 필요한 근시안의 경우 근시정도에 따라 망막박리나 근시성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인공눈물약은 부작용 발생이 매우 적은 약이지만 사용빈도에 따라 인공눈물약에 포함된 보존제 등이 각결막염, 건성안의 악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잦은 점안을 요하는 심한 건성안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인층 발생 빈도 높아

망막장애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8년 1185억원에서 2012년 2억 21억원으로 연평균 14.3%증가하였으며, 수술진료비는 같은 기간 824억원에서 1363억원으로 연평균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수술환자 1인당 진료비는 138만원으로 전체진료 1인당 진료비(24만원)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참고로 망막장애질환과 녹내장 및 백내장 진료인원 추이를 비교하면 녹내장 진료인원은 2008년 37만명에서 2012년 58만명으로 연평균 12.2% 증가하였고, 백내장 진료인원은 같은 기간 89만명에서 106만명으로 연평균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막장애의 증상, 치료법,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상
망막장애의 원인과 병변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나, 시력의 중심부인 황반부 병변인 경우 대부분 초기부터 시력감소, 변형 시 중심암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시야장애, 광시증, 비문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선천적 망막질환의 경우 야맹증이나 색약, 색맹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치료법
치료법은 다양하지만 환자마다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원인이 다르다 해도 치료방법은 비슷할 수 있어, 질환의 원인 및 증상, 몸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노인성 황반변성 및 혈관폐쇄나 당뇨망막병증에 동반된 황반변성에서 임상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치료로 주사치료가 있는데, 이는 약물을 안구 내 또는 안구 주변으로 직접 주입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 외에 레이저 치료와 유리체 절제술, 공막돌륭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도 망막질환의 일차치료로 적용되고 있다.
예방법
망막질환들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특별한 예방책이 없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망막질환들이 주로 노령인구에 발병하므로 50세 이상은 1~2년에 한번씩은 안과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시력저하, 시야 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바로 안과검진을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도근시,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 있거나 당뇨환자는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흡연은 백내장 및 노인성 황반변성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금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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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국민의 눈이 두 갈래 갈림길에 쏠려 있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한쪽 길로 향하게 된다. 어느 길로 가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복귀냐 파면이냐. 이제 판단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나라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8년 만에 다시 보게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칼자루 다시 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대 위에 올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10차에 걸친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기일에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복귀 이후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물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있지만 대통령의 업무 특성상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직을 잃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이다. 탄핵이 결정되면 정국은 대선 모드로 바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3월 헌재 선고, 5월 대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숙의 단계에 들어갔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토론하는 과정이다. 통상 주심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미줄처럼 얽힌 사건 결과에 따라 변수될 듯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온 셈이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은 얽혀있는 게 많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앞선 두 전직 대통령 때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헌재는 ‘업무난’에 시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 외에도 7건의 탄핵 심판 사건이 계류돼있다. 이 중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이 탄핵소추된 사건은 변론이 끝났거나 종결 일정이 정해졌다. 일단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를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로 봤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이 헌재가 권한대행 심판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며 내세운 주장과 비슷한 취지다. 두 전직과 다른 상황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를 부작위라고 문제 삼아 지난 1월3일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권은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 사건에 합류하게 되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또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마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의 판단에도 최 권한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결과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을 열고 1시간30분 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만 남은 상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지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 역시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 즉각 업무 복귀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등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복귀·파면 기로 섰다 여기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도 있다. 국회서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당시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봐야 하는지, 200명으로 봐야 하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탄핵 시 재적 의원 과반(151명),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한 총리의 경우 탄핵안 의결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한 총리를 국무위원으로 봐야 하는지, 대통령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벌어진 것이다. 우 의장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다. 당시 국회의원 192명의 ‘가’표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 등이 얽혀있는 셈이다. 선고 시기와 결과가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가 되는 만큼 헌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자체도 쟁점이 많다. 헌재가 10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동안 군, 경찰,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총 1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서 드러난 쟁점은 총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은 당시 상황이 헌법에 명시된 계엄 요건에 부합했는지가 쟁점이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입법 폭주, 국가 예산 삭감 등을 언급했다. 비상계엄 위헌성·정치인 체포조 증언 엇갈린 5가지 쟁점 판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도 다툼이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재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석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쟁점으로 분류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온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 활동 금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헌법에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없다. 이 과정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온 점이 또 다른 쟁점으로 제기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서 들었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진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의원’ ‘요원’ ‘인원’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진술 과정서 인원이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알아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지시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의 이름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홍 전 차장이 적었다는 ‘체포조 명단 메모’는 조작설이 불거지는 등 내내 논란이 됐다. 계엄군의 선관위 압수수색은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냐는 질문에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되는 만큼 군대를 보내 확인하려 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다. 부정선거 논란은 탄핵 반대 집회의 핵심 주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선고 변수 될까? 흥미로운 대목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기일이 맞물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오는 26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헌재의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에 공개된다.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만큼 헌재의 선고는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말 그대로 ‘운명의 3월’이 될 전망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