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금기어로 본 재벌가 비사 -귀뚜라미 ‘2인자 트라우마’

회장 vs 전 사장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재벌가 혼맥, 대박 브랜드 비밀,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 기업 내부거래 등을 시사지 최초로 연속 기획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일요시사>가 새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 직원들이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금기어'를 통해 기업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비사'를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기업으로선 숨기고픈 비밀, 이번엔 귀뚜라미의 '2인자 트라우마'편이다.


보일러로 유명한 귀뚜라미 사내는 요즘 한 소송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직원들 입길에 오르내리는 소송은 중소기업과의 기술유출 공방. 이 소송이 화제인 이유는 오너와 전 사장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다.

사사건건 딴죽

'골리앗' 귀뚜라미와 한판 붙은 '다윗'은 규원테크다. 그 악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규원 규원테크 사장은 귀뚜라미 출신이다. 1989년 로켓트보일러(현 귀뚜라미보일러) 기술연구소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품질관리팀장과 공장장 등을 거쳐 2003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2007년엔 그룹총괄사장으로 선임돼 귀뚜라미보일러 난방사업, 귀뚜라미홈시스 유통·인테리어사업, 귀뚜라미범양냉방 냉방사업을 총괄했다.

당시 김 사장은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귀뚜라미그룹 제2의 창업을 이끌어갈 최고경영자로 평가받았다. 그만큼 최진민 명예회장의 신임도 두터웠다.


문제는 김 사장이 돌연 회사를 그만둔 2010년 이후다. 이때부터 김 사장과 귀뚜라미는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원수지간이 됐다.

먼저 퇴사를 두고 맞섰다. 김 사장은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은 일방적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충분히 그럴 만했다"고 일축했다. "중국 법인에서 분식회계와 공금횡령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에 김 사장이 연루돼 사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 명예회장은 김 사장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가 이 사건 직전 복귀했다.

재기에 나선 김 사장은 그해 7월 자신의 이름을 딴 규원테크를 설립했다. 신재생보일러 전문회사인 규원테크는 가스보일러를 비롯해 펠릿보일러, 화목보일러, 하이브리드보일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의 펠릿보일러가 잘 팔렸다.

산림청 보급사업 등록업체 중 최고효율 인증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다. 규원테크는 이 제품을 내세워 창업 2년도 안돼 매출 20억원을 올리는 등 자리를 잡았다. 김 사장은 "22년간 보일러업계에 몸담았던 노하우를 집약해 만들어냈다"고 자신했다.

잘나가는 김 사장을 보고 배가 아팠을까. 귀뚜라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2010년 7월 중국법인 천진귀뚜라미보일러유한공사를 통해 김 사장을 상대로 분식회계와 공금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김 사장과 손을 잡았다. 귀뚜라미는 계열사 편입 등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규원테크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말뿐이었다.

중소기업과 기술유출 공방 "뒷말 무성"
이상한 트집잡기 지적…잇단 패소 망신


급기야 김 사장에게 경영을 맡긴 귀뚜라미그린에너지가 삐걱거리자 사단이 났다. 귀뚜라미는 2010년 10월 자본금 3억5000만원을 들여 귀뚜라미그린에너지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자리에 김 사장을 앉혔다.

이도 잠시. 5개월 뒤인 2011년 3월 귀뚜라미 이사회는 "부채가 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법인 해산을 의결했다. 이어 김 사장이 경업금지·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는 등 대표이사 업무에 소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또 다시 김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 사장을 향한 귀뚜라미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규원테크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전국 산하 대리점에 '규원테크 제품 판매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규원테크와 거래하던 업체들에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시그널도 보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원테크가 승승장구하자 귀뚜라미는 칼을 뽑아들었다. 2012년 3월 "영업비밀과 기술유출이 의심된다"며 김 사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 규원테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고, 김 사장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가까스로 철창행을 면했다.

김 사장은 풀려났지만 기술유출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양측이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는 사이 소송은 어느새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결과는 김 사장 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고등법원은 최근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김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귀뚜라미그린에너지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것은 귀뚜라미가 약정 의무를 먼저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귀뚜라미그린에너지가 제기한 손배 사건도 마찬가지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귀뚜라미가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귀뚜라미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귀뚜라미는 하이브리드보일러 등 규원테크의 기술 6건에 대해 특허 침해 명목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귀뚜라미가 특허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다.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가신의 배신?

귀뚜라미와 규원테크 간 소송은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닐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최 명예회장과 김 사장의 갈등이 질긴 악연의 씨앗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다시 보일러 신화에 도전한 김 사장. 이를 막으려는 최 명예회장.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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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