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금기어로 본 재벌가 비사 - 롯데 ‘사모님’

베일에 싸인 회장댁 마님들

[일요시사=경제1팀] 재벌가 혼맥, 대박 브랜드 비밀,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 기업 내부거래 등을 시사지 최초로 연속 기획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일요시사>가 2014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연재를 시작한다. 직원들이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금기어'를 통해 기업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비사'를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기업으로선 숨기고픈 비밀, 이번엔 롯데의 '사모님'이다.

롯데와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에서 지금의 롯데를 일궜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롯데 일가엔 유독 일본인이 많다. 2대가 모두 일본 여성과 결혼했다. 이는 '한국기업이냐, 일본기업이냐'란 롯데의 국적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기업 맞아?

'현해탄 사랑'은 7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2년 경남 울주군 삼남면 둔기리 빈농의 장남으로 태어난 신 총괄회장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고 집안일을 도왔다. 신 총괄회장은 1940년 같은 마을에 살던 첫 번째 부인 고 노순화씨와 결혼했다.

당시 18세로 가장이 된 그는 경남 양산 경남도립종축장에 취직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무료한 직장생활을 하던 신 총괄회장은 큰 결단을 내린다. 일본에 갈 생각을 품었다. 이듬해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일본 시모노세키행 연락선에 몸을 실은 그의 주머니엔 달랑 83엔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태어났다. 이를 몰랐던 신 총괄회장은 '시게미쓰 다케오'란 일본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껌으로 대박을 터뜨릴 즈음인 1951년 신 이사장을 홀로 키우던 노씨가 세상을 떠났다. 노씨는 원래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신 총괄회장은 이듬해 당시 일본 외무성 대신의 여동생 다케모리 하츠코씨와 재혼했다. 1954년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이, 1955년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태어났다. 둘은 각각 '시게미쓰 히로유키' '시게미쓰 아키오'란 일본이름을 갖고 있다. 하츠코씨는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된 적이 일절 없다. 신 회장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누나 생모인 노씨의 제사를 꼬박꼬박 챙긴다고 한다.


1948년 일본롯데에 이어 1967년 국내에 들어와 큰 성공을 거둔 신 총괄회장은 며느리도 일본인을 얻었다. 롯데 일가의 국제 혼사는 2세들까지 이어졌다. 일본에 살고 있는 장남 신 부회장은 1992년 재미교포 사업가 조덕만씨의 차녀 은주씨와 결혼했다. 당시 38세 노총각이었던 신 부회장은 일본롯데의 미국법인 롯데USA 지사장으로 일하던 중 현지에서 은주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올린 두 사람의 결혼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다. 다만 취재를 피하기 위해 결혼식 시간을 실제 예식이 열리는 11시보다 1시간 늦춘 12시로 발표했었다. 고 남덕우 전 총리의 주례로 진행된 결혼식은 일체의 외부인사 초청 없이 양가 친척들과 롯데 임원들만 참석했다. 축의금, 화환도 받지 않았다.

2대 걸쳐 일본인과 결혼 "모두 일본 거주"
외부 접촉 끊고 두문불출…툭하면 괴소문

형보다 먼저 결혼한 차남 신 회장은 일본 최고의 명문가 여식을 아내로 맞았다. 그는 1985년 일본의 대형 건설사인 다이세이건설 부회장을 지낸 오고 요시마사씨의 차녀 오고 마나미씨와 혼인했다. 요시마사 가문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귀족가문으로, 일본 귀족학교인 가쿠슈잉(학습원)대학을 졸업한 마나미씨는 한때 일본 황실의 며느리 물망에까지 올랐을 만큼 재원 중 재원이란 평이다. 신 총괄회장이 둘째 며느리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신 부회장의 결혼식이 공개된 것도 화제를 모았지만 신 회장의 5시간이 넘는 일본전통 혼례식 또한 이슈가 됐다. 후쿠다 다케오 전 일본 총리가 중매를 서고 주례까지 맡았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등 일본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결혼식에 대거 참석해 한·일 양국 재계 관계자들의 입이 떡 벌어지기도 했다. 신 회장은 한·일 양국의 호적에 오른 채 이중국적자로 국내에서 활동하다 1996년에야 일본 국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안주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도 있다. 바로 서미경씨다. 미스롯데 출신인 서씨는 신 총괄회장의 '첩'이다. '영원한 샤롯데'이자 '롯데가 별당마님'으로 통하는 서씨는 1977년 미스롯데로 뽑힌 뒤 연예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 1980년대 초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얼마 뒤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으로 나타났다.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37살. 큰 이목구비의 서구적인 마스크였던 서씨는 1983년 딸 유미씨를 낳았고, 유미씨는 1988년 신 총괄회장의 호적에 올랐다. 이들 모녀는 롯데 가문에서 철저히 소외되다가 2008년부터 서서히 첩이란 족쇄에서 벗어나 롯데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는 등 본격 대외 행보를 시작했다.


숨은 여인들

신 총괄회장의 숨겨둔 여인들이었던 만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론 ‘사모님’과 ‘따님’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그룹 내부에서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마님’으로 통할 정도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신 총괄회장을 보기 위해 롯데호텔을 방문할 때면 직원들이 꼭 ‘사모님’이라 부른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귀띔이다.

유미씨는 신영자-신동주-신동빈 틈에서 롯데 경영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롯데의 중심인 롯데쇼핑 지분(0.1%)과 롯데삼강(0.33%)·코리아세븐(1.40%) 등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은둔 중인 서씨와 유미씨가 앞으로 신 총괄회장이 세상을 뜨면 롯데 재산분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만, 정작 그룹 측은 "총수의 집안 일"이라며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베일 싸인 롯데 3세들

롯데 2세 경영은 신동빈(한국)-신동주(일본) 체제로 정리된 지 오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유미씨 등 딸들도 한몫씩 챙겼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롯데 3세들은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다. 공식적인 자리에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을 뿐더러 사진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신 이사장은 1남3녀(재영-혜선-선윤-정안)를 뒀다. 이중 재영씨는 롯데 계열사들의 일감으로 운영되는 유니엘, 비엔에프통상 등을 경영 중이다. 세 딸은 SNS인터내셔날, 시네마푸드, 시네마통상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1남2녀(유열-규미-승은)를, 신동주 부회장은 외아들(정훈)만 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일본에 살고 있다. 아직 학업 중이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롯데 계열사 지분도 없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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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