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용오 성지건설 회장의 파란만장 일대기

두산재벌의 황태자 ‘비운의 삶’을 마감하다

박용오 성지건설 회장이 지난4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향년 72세. 두산그룹 창업주 고 박두병씨의 둘째 아들인 박 회장은 한때 두산그룹의 총수를 맡으며 재계를 호령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05년 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형제의 난’이 검찰의 전면수사로 확대되자 박 회장은 형제들의 외면을 받으며 두산가에서 쫓겨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후 성지건설을 인수해 기업가로서의 화려한 재기를 꿈꿨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한파는 이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재계는 박 회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두산가족과의 불화와 성지건설의 경영난으로 인한 심적 압박감에서 비롯된 비운의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 인수합병 등 공격 경영으로 9년간 두산가 진두지휘
2년간 피 튀는 ‘골육상쟁’…회장 박탈 및 가문 제명 수모      
     
박용오 성지건설 회장(전 두산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성북동 자택에서 숨졌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자택 안방 드레스룸 옷장 봉에 넥타이로 목을 맨 상태로 가정부 김모(63)씨에 의해 발견됐다.

수장 잃은 성지건설
망연자실 ‘어떡해’

박 회장은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여 분간 심폐소생을 시도한 의료진은 결국 오전 8시32분께 박 회장에 대해 사망판정 했다. 박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하루아침에 수장을 잃은 성지건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성지건설 측은 박 회장의 사망 소식이 처음 알려질 당시 사망 원인이 생전 그의 지병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당일 오후 경찰이 성북동 자택에서 박 회장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성지건설 수장의 사인은 자살로 공식 확인됐다.  A4용지 7장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과 회사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이 어렵다.

채권 채무 관계를 잘 정리해 달라”는 당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사망 소식에 1996년 이후 10여 년간 그를 총수로 모셨던 두산그룹 역시 침통한 분위기다.

두산그룹 한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의 사망 소식을 들었지만 믿겨지지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두산그룹은 박용곤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장례 절차를 책임지고 사흘간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비운의 경영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된 박 회장은 두산이라는 재벌기업의 자녀로 태어나 황태자로 자란 전형적인 재계 로열패밀리다.

두산그룹 창업주인 고 박두병 회장의 둘째 아들로 경기고를 거쳐 뉴욕대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65년 두산산업에 첫 입성한 이후 두산산업 사장과 동양맥주 사장, OB베어스 사장, 두산그룹 부회장, 두산산업 대표이사 회장 등을 거치며 착실히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마침내 지난 1996년 두산그룹 회장으로 취임해 2004년까지 8년 8개월 동안 두산을 이끌었다.

기업가로서의 박 회장은 재계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던 인물이다. 박 회장은 회장 취임 전인 1995년 당시 두산그룹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2000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를 전격 인수하는 등 공격경영의 기치를 올린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두산그룹의 알짜 계열사로 성장했다.

그룹 인사 반발
‘형제의 난’ 발발

그룹경영과 함께 박 회장은 대외활동도 활발히 했다. 그는 한-이집트 경협위원장과 국제상공회의소 국내위원회 부회장을 지냈고 1998년 이후 만 7년간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다. 금탑산업훈장, 스페인 민간공로훈장, 벨기에 왕실훈장, 한국능률협회 ‘2003년 한국의 경영자상’ 등 수많은 수상경력도 그의 경영능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에서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펼쳤던 박 회장은 2005년 재계에서 쌓아온 명성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 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시작된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진 것. 두산일가는 2005년 7월 가족회의를 열어 그룹 회장을 차남 박용오 회장에서 3남 박용성 회장으로 교체하는 등 박 회장을 철저히 배제했다.

큰형인 박용곤 회장과 5남인 박용만 당시 그룹 부회장이 서로 짜고 자신을 그룹에서 밀어내려 한다고 생각한 박 회장은 두산산업개발을 계열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박 회장은 두산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두산그룹의 경영상 편법활동’이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 회장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당시 박용만씨가 형 박용성씨의 장남인 박진원씨와 함께 미국 위스콘신에 ‘뉴트라팍’이라는 위장계열사를 차려 870억원을 밀반출했고 박용성씨와 박용만씨가 ‘태맥’ ‘동현엔지니어링’ ‘넵스’ 등의 회사를 통해 20년간 총 170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박 회장의 갑작스런 행동은 곧바로 양측의 걷잡을 수 없는 폭로전으로 이어졌다. 3남 박용성씨가 박용오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던 두산산업개발의 27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을 폭로하며 맞불작전에 나선 것.

이에 박용오 회장은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두산건설(현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박용성씨 등 일가 28명이 대출금으로 주식을 인수했고 대출금 293억원의 5년간 이자 138억원을 회사가 대납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결국 서로가 물고 물리는 진흙탕 싸움은 두산그룹 오너 일가 전체로 확대됐고 검찰은 이들 박씨 일가가 수년 동안 297억3000만여 원의 비자금과 2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오너들은 이 돈을 생활비,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 장부에 2838억6000만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2006년 7월 박용오·용성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5남 박용만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1년 6개월간 지속됐던 법정다툼은 박 회장에게 개인적인 아픔도 남겼다. 그룹의 회장직 박탈은 물론 형제간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던 것.

성지건설 인수로 재기 발판 마련해
금융위기·아들 주가조작 혐의 ‘발목’    


박 회장의 갑작스런 자살 소식에 일각에서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이유도 이에 기인한다. 업계는 현재 박 회장이 이끌고 있는 성지건설의 자금난도 그를 압박한 요인이라고 덧붙인다. 성지건설은 ‘형제의 난’으로 두산그룹과 인연을 끊은 박 회장이 지난해 3월 기업가로서의 재기를 노리며 전격 인수한 건설사다.

당시 박 회장은 건설업계 50위권의 성지건설을 국내 10대 건설사로 진입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 2월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새 CI를 발표하면서 내부 혁신과 변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화려한 비상을 원했던 박 회장의 꿈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발목이 붙잡히고 말았다. 금융위기가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건설경기마저 악화시키면서 성지건설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업계에는 그동안 성지건설이 영업실적 악화와 차입금 증가로 힘겨워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져 왔던 터다. 실제 올 상반기에는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4% 줄어든 1086억원, 영업이익은 63% 감소한 18억7000억원이었고 당기 순손실 43억7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지난 2007년 55위에서 지난해엔 65위로 10단계나 하락했다. 박 회장이 친필로 작성했다는 유서에도 성지건설의 부채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돼 결국 그의 자살이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 압박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성지건설 인수로
재기 노렸지만…

여기에 최근 차남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41)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회장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중원씨는 ‘뉴월코프’라는 코스닥 업체를 인수하며 오일 슬러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올해 초 기업 인수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았다.

결국 지난 7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결국 재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박 회장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용오 회장 프로필

1937년 3월 서울 태생
1956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4년 뉴욕대학교 상대 졸업
1965년 두산산업 입사
1974년 두산산업, 동양맥주 전무이사
1977년 두산산업 부사장
1983년 OB베어스 사장
1993년 두산상사 회장
1996~1998년 두산그룹 회장
1998~2005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2005년 두산그룹 명예회장
2008~2009년 성지건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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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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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2009년 9월 시행사 시선RDI는 분양에 실패했고, 2011년 1월 건물 준공 시점까지 우리는 32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5월30일 시선RDI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공사비도 받지 못한 상태서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 대위변제한 후 수탁사(한국자산신탁)에 공매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A사는 시선RDI가 120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시행사도 모르게 채무를 갚았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을 바로 (A사 측에)넘겨버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