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파문

황교안-윤병세-남재준 '셋중 하난 날아간다'

[일요시사=사회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또다시 정쟁의 한가운데 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문서는 모두 중국 정부가 직접 발행해 온 문서여서 현 정부는 외교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서의 입수 경위를 놓고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해명은 서로 엇갈리는 상황. 국정원발 '북풍'은 2년 사이 메가톤급 '역풍'으로 돌변,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이번 증거조작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되면서 또다시 정쟁의 격류에 휘말렸다.

공무원 간첩사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이른바 '북풍'을 겨냥, 화교 출신 공무원을 간첩으로 지목한 공안사건이다.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에 근무했던 유모(34)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탈북자 리스트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1월13일 긴급 체포된 뒤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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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출입경기록 등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그런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에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은 중국 정부에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까지 동원돼 사건의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고, 지난 19일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먼저 중국 당국이 실제로 문서를 발급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더불어 국정원이 어떤 경로로 문서를 입수해 검찰로 넘겼는지, 전달 전후로 위조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진상조사의 핵심은 유씨가 북한을 출입한 기록이 기재된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공식기관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유씨가 북한을 드나든 경위가 설명된 중국 당국의 회신문 등 3가지 문서의 진위 여부다.
이중 출입경기록은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유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공을 들인 문서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의 핵심 증거인 출입경기록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급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한 내막을 조금 더 살펴보자.

문서입수 경위 놓고 해명 서로 엇갈려
국정원-법무부-외교부 진실게임 비화

민변은 중국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으며, 검찰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민변은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하는 공식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지린성이 허룽시보다 상급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민변이 입수한 자료에는 '출경-입경-입경-입경' 순으로 유씨의 출입국이 기재된 반면 검찰 쪽 자료에는 '출경-입경-출경-입경' 순으로 유씨의 행적이 적혀 있다. 얼핏 보면 검찰 쪽 설명이 사실과 부합해보이지만 민변은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을 통해 당시 출입경기록 발급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세 번째가 '입경'으로 기록된 문서가 진본이라는 정황설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이 증거로 내세운 세 번째 기록(출경)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중국 정부가 출입경기록을 발급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냈다. 지난 17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실확인서에 출입경기록이 첨부된 상태로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문건(회신문 포함)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장관의 말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총영사관으로부터 입수한 문서는 사실확인서 단 1건이었다"고 밝혔다. 즉 황 장관이 언급한 출입경기록 등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황 장관은 다음날인 19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입경기록과 회신문을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황 장관은 '그 수사기관이 어디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국정원"이라고 뒤늦게 배후를 밝혔다. 정리하면 증거로 제출된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넘긴 조직은 중국 정부가 아닌 국정원이었다는 것이다.

과거 국정원 직원과 함께 해외에서 탈북자 호송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부장(국정원 직원)이나 영사관을 오고가는 삼촌(국정원 직원)들이 기록을 일부 손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이번 '문서 작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은 아직까지 어떤 반박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국정원은 "3가지 문건 모두 정식 외교루트(총영사관)를 거쳐 획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3가지 문서 모두 발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민변이 공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문서와 국정원이 입수한 문서는 공증처 도장 양식이 다르고, 맞춤법도 다르며, 심지어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는 출입경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단 한·중 각 기관이 정상적인 수사공조를 거쳤다면 중국 측은 수사협조를 했을 터.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주중대사관이 직접 발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국정원의 문서 입수 경위도 논란의 대상이다.

외교문제로 가나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진실이 완벽히 규명되기까지는 여러 난제가 예상된다. 특히 유씨를 기소한 검찰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에 불어 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때문에 일종의 '출구 전략'을 구상 중이란 전언이 검찰 안팎에 들린다.

가장 설득력 있는 건 황 장관의 사퇴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 해임안이 상정될 정도로 미운털이 박힌 황 장관의 용퇴는 역풍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선 남재준 국정원장의 동반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의 시각이다.

청와대가 직접 사건을 챙길 경우는 윤 장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정부가 먼저 책임자의 형사 처분까지 들먹이며 강경한 태도를 취한 만큼 외교적 결단이 수반되지 않겠냐는 것. '양치기' 국정원이 지핀 불씨가 이곳저곳에 잿밥을 뿌리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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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