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흥재벌 '왕서방' 추적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25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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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부호와 모종의 거래

[일요시사=사회팀] 개인자산만 3조원이 넘는 중국의 대부호가 케이먼 군도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부호와 함께 나란히 유령회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한 사업가가 있었다. 최초 중국인으로 알려졌던 이 사업가는 확인 결과 한국인 왕모씨로 밝혀졌다.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옷 장사를 하고 있는 왕씨. 왕씨는 왜 중국인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던 것일까.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재계를 아우르는 유명인사들은 케이먼 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여기서 조세피난처는 실제 발생한 법인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뜻한다. 또 대부분의 조세피난처는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 입장에서 '검은돈' 조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때문에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는 불법적인 비자금 운용이나 탈세를 위한 창구로 의심받는다.


중국인? 한국인!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작업한 결과물을 공개하면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은 모두 245명"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낸 이수영 OCI 회장, 연극배우 윤석화씨 등 각계 유력인사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사회 고위층의 집단 탈세 의혹에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열에 아홉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잡아뗐다. 또 이들은 "명의만 빌려줬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들은 왜 이름도 생소한 작은 섬나라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을까.


지난달 24일 <뉴스타파>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3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한국인 명단에는 선궈쥔 인타이그룹(이하 인타이) 회장과 함께 케이먼 군도의 유령회사 '이소 인터내셔널(ESSO International (Group) Ltd)' 공동 이사로 등재된 한국인 왕모씨가 있었다. <뉴스타파>는 왕씨를 서울 강남에 있는 수출업체 대표라고 설명했다.

인타이는 중국 내 유통·부동산 업계의 강자로 국내에선 롯데그룹의 중국 현지 파트너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롯데그룹은 인타이와 합작으로 '인타이롯데백화점'을 베이징 등에서 운영했지만 실패한 뒤 지금은 파트너십을 해지한 상황이다.

인타이그룹의 총수 선궈쥔 회장은 개인자산만 29억달러(약 3조1000억원)로 추정되는 중국 내 손꼽히는 갑부다. 지난해 그는 '중국의 스티브 잡스'로 알려진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과 함께 물류회사 '차이냐오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설립,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선궈쥔 회장은 마윈 현 차이냐오 회장이 만든 중국 내 그룹 총수들의 사교모임 '강남회'의 창립멤버로 소개됐다. 중국 재계에서 선궈쥔 회장의 남다른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류무역업자 왕모씨 수상한 행보
3조 갑부와 손잡고 유령회사 설립


그런데 한국인 왕씨는 이런 선궈진 회장과 어떤 연유에서인지 2007년 5월 케이먼 군도에 '이소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소 인터내셔널'의 이사는 법인을 빼고 모두 3명이며, 이 가운데 왕씨가 포함됐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또 <뉴스타파>는 "왕씨의 주소지가 중국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JR28'로 시작되는 한국 여권번호(종로구청 발행)를 확인했고, 여권에 기재된 왕씨의 국적이 한국이었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왕씨는 도대체 누구일까. <일요시사>는 왕씨가 무슨 연유로 유령회사를 설립했는지 궁금했다. 우선은 왕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수출업체 A사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A사는 '영 캐주얼 여성복 브랜드'를 갖고 있다. 해당 브랜드는 중국 내 서버로 운영되는 자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적힌 브랜드 소개를 보면 '한국 브랜드'라고 명시돼 있다. 즉 왕씨는 자신이 런칭한 브랜드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의류·무역업자다.


패션계 복수 관계자에게 A사를 물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다. 대신 그들은 "본사는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꽤 많다"고 말했다.

A사는 2006년 2월 서울 강남에서 자본금 30억원 규모로 도매업을 시작했다. 사원수는 200명, 업종은 의류·원단·무역으로 소개됐다. 이로부터 1년 뒤 A사는 인근 건물 3층으로 등록주소를 옮겼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법인명으로 고급 빌딩 2층에 자리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A사의 설립과 법인명 전환이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된 2007년 전후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정리하면 왕씨는 ▲2006년 2월 A사를 설립한 뒤 ▲2007년 5월 페이퍼컴퍼니의 등기이사가 됐고 ▲2008년 4월 국내 법인명을 전환했다. 여기서 A사의 법인명과 역외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의 법인명은 동일했다.

또 2008년 4월 왕씨는 A사의 법인명을 변경한 것이 아닌 자본금 1억원 규모의 다른 회사(이하 B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업무가 B사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에 있던 A사를 해외로 넘긴 뒤 이름만 다른 B사를 새로 만들면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2013년 기준 B사는 등록된 회사 규모가 A사보다 1/20로 작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유명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의 한 번화가. 기자는 A사가 최초로 임대했던 건물을 찾았다. 그러나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곳은 의류업체였다. 이후 기자는 업체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모른다"는 말만 들었다.

B사가 사무실로 썼다던 다른 건물을 찾았다. 얼마 전까지 B사는 건물 2층과 3층을 사용했는데 건물 3층은 비어있었으며, 중국집 전단지가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2013년 10월부터 전기료가 일부 미납된 것도 보였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해당 건물 임대료가 "보증금 2000만∼2500만원에 월 150만∼200만원 선"이라고 귀띔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B사가 있는 빌딩을 찾았다.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말할 게 없다. 빨리 나가시라"며 등을 떠밀었다.


"말할 게 없다"


B사의 브랜드는 중국내 70∼80개의 매장에 입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대량 입점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인이) 중국산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역수출하는 건 흔한 경우지만 한국인이 중국 현지에서 시장을 직접 노리는 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왕씨는 현재 중국 현지에 수백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사세를 확장 중이다.

한국에서 A사가 설립될 당시 실무를 맡았던 ㅅ씨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중국인이란 의혹을 샀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답했다. 왕씨와 비슷한 경우다. ㅅ씨의 유일한 연락처로 남아있는 이메일은 없는 계정으로 확인됐다. 이어 기자는 A사와 B사에서 일했던 복수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을 수 없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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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