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여드름 부가세’ 논란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2.17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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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뾰루지로 세수확보?

[일요시사=사회팀] 여드름하면 사춘기가 떠오른다. 여드름은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피부 트러블로 보통 성인이 되면 상태가 완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여드름은 단순한 피부트러블이 아니다. 분명 ‘질환’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여드름 치료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토록 한 것이다.




정부가 이달부터 여드름 치료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키로 해 논란이다. 여드름 치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부과 의사들과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를 찾는 청소년과 20대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신규세원 발굴 방안의 하나로 꺼낸 카드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규세원 발굴


만성적인 여드름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잃은 직장인 A(29·여)씨는 자주 다니는 단골 피부과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다. ‘여드름 부가가치세’ 관련 소식이었다. 처음엔 ‘설마’ 했지만 진짜였다.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 여드름 치료를 받고 있는 그에게 부가세 10%가 반가울 리 없었다. 지출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A씨는 여드름 치료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5만을 투자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치료비용의 10%의 세금도 내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업무 특성상 외부 미팅이 잦은 편이라 피부에 더욱 민감하다”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10%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치료를 하는 환자로서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여드름까지 건드려 세금을 충당하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A씨 같은 만성 여드름 환자는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드름이 질병이라고 말한다. 반면 정부는 미용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피부·성형 분야의 의료부가세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피부·성형 의료 부가세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미용·성형 의료 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을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개정안에는 양악 수술, 점, 주근깨, 검버섯 등 색소 질환 치료술과 함께 겨드랑이나 이마 등의 털을 제거하는 제모술,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미용 목적 피부 관련 시술, 그리고 여드름 치료가 포함됐다. 모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정부 이달부터 피부과 치료비 10% 부과
미용으로 분류…질환 주장 환자들 불만


이번 개정안에 의료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질환 여부’를 판단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전문가 단체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료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이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의 구별기준 모호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 규정을 과세대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의 문제점 ▲국민 세부담 증가 등을 지적하며 정부에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여론 조사 기관 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16∼69세 503명)에 따르면 63.4%가 이번 부가세 확대 방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실 관계자는 “각 해당 병원 의사가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데 기재부가 판단한 건 분명 문제”라며 “환자들의 치료비용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피부과 의사회는 ‘여드름 치료의 대다수는 질병 진료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 이 분야까지 아직 보험 혜택을 주지 못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될 뿐인데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한 피부과 병원장은 “여드름 치료는 엄연히 질병 치료가 맞다”며 “보험을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부가세를 만들어 의사들이 장사치로 비춰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여드름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행위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여드름 치료에는 질환 치료 목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행령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냈다.


10만명 발끈


정부는 다만 여드름·탈모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치료보단 약을 먹으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과거 영국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를 받은 환자 중 95%는 흉터가 남는다. 따라서 여드름이 결코 가벼운 질환만이 아니기에, 상태에 따라 부가세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병·의원에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10만3304명이다. 의료기관 방문 건수는 23만여건이다. 과거에 비해 수 만명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이 수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여드름 환자 인원으로, 비급여 항목(연고 사용, 얼굴 붉어짐 감소 시술, 피지 제거 시술, 여드름 흉터 방지 치료 등)의 치료를 포함한 여드름 진료 인원은 한해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기수술도 부가세


대부분의 미용성형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는 가운데, 성기확대 수술도 이에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구체적 성형수술의 범위로는 성기확대 수술을 포함해 ▲소음순성형술 ▲유방성형술 ▲엉덩이성형술 ▲복부성형술 ▲배꼽성형술 ▲종아리퇴출술 ▲사지연장술이 있다. 이중 성기확대술은 발기부전 및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 포경수술, 외상후 재건술, 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 제외되며, 사지연장술은 신장을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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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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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