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명품도시 야망

지방에서 뺨 맞고 수원에서 분발 중(?)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직접 마이크를 잡을 정도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좀처럼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는 정 회장이기에 재계는 그가 공들인 수원 분양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집중하는 분위기다. 일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높은 청약률을 자랑하며 대박을 외치지만 업계는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과거 현산이 명품아파트를 자신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펼쳐왔던 지방 사업이 사업철수를 결정하는 등 비보가 전해지는 탓이다. 최근엔 수원사업 지역 인근의 비행장 소음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 회장의 초특급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화제다. 지난달 18일, 정 회장은 분양을 앞둔 수원 아이파크시티를 알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현산이 ‘명품브랜드’를 자신하며 내놓은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홍보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연 지 1년8개월 만이다.

토지구입부터 분양까지 직접 공들인 수원아이파크… 사업비 3조원
전초기지 격인 지방 사업 성적표 나빠… 울산 ‘좌초’·부산 ‘미분양’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벤 판 베르켈과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조경설계가인 로드베이크 발리옹과 함께 부지내의 하천을 복원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아파트 입면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친환경 디자인 도시를 조성한 수원 아이파크시티에 대해 자랑했다.

뚜껑 열린 수원 아이파크시티
청약률 2.74:1 분위기 ‘후끈’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현산이 회사의 브랜드를 걸고 추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현산은 이를 위해 토지 구입부터 자금 조달·시공과 분양까지 모두 맡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2-1 일대 100만㎡의 부지에 전국 최초 민간주도형 도시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땅값으로만 7000억원이 들었고 사업비가 3조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현산은 2012년까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총 6594가구의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축적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유닛 완성도가 100%에 가깝다”며 “압구정 현대, 삼성동 아이파크, 해운대 아이파크 등 현대산업개발 고급 주거단지의 맥을 잇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수원에 조성될 것”이라며 성공을 자신했다.

상반기 실적 저하 만회 위해 사활 걸어
수원 청약률 ‘호조세’ 대박 외침은 일러


이 같은 기업 수장의 관심에 힘입어 수원 아이파크시티 모델하우스에는 오픈 첫날인 지난 4일 1만5000여 명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7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은 신규분양 시장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으로까지 이어져 호조세를 보였다. 지난 9일부터 3일간 실시된 청약은 평균 2.7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기분 좋게 마감됐다.

수원 아이파크시티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건 정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 회장은 모델하우스 오픈을 한 달 앞두고부터는 매주 현장에 내려가 공사 진행상황에서부터 유니트 내부의 인테리어까지 꼼꼼히 챙길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전해진다.

그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업계는 현산의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든다. 주택건설이 주력인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상반기 분양이 없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상반기에는 경기침체로 아파트를 팔아 봐야 팔리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실 있는 경영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실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선택을 강조했다는 현산의 상반기 영업실적은 꽤 실망스런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산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4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1.9% 감소한 256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경쟁 건설사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현산의 이 같은 실적은 더욱 저평가된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상반기 분양 실적 ‘제로’
외형확장·사업 다각화 숙제

현산에 대한 증권가의 평도 좋지 않다. 현대증권은 “2분기 실적이 시장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유진투자증권도 “실적 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투자를 현재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현산의 부진함에 대해 “주택사업과 국내 사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해외 시장 진출 등 사업다각화와 실적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희망이 되고 있는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정 회장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막 뚜껑을 연 수원프로젝트를 두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일각에선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는 과거 현산이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의 신화를 이을 야심작으로 소개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던 지방 사업들이 최근 잇따라 좋지 못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 데 기인한다.

실제 정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로 분양초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는 1년6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분양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측에 따르면 현재 잔여물량은 총 1361세대 가운데 10% 정도에 이른다. 41평형, 47평형, 48평형, 49평형, 52평형, 60평형 등 대형평수와 100평 이상의 초대형 평형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운대 아이파크의 최고 상징이자 현대아이파크의 자존심과 같은 슈퍼펜트하우스 423.4㎡(128평형) 역시 분양에 실패했다. 이 슈퍼펜트하우스는 3.3㎡당 4300만원으로 분양가격만 55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울산·부산 지역사업 ‘좌초’
랜드마크 건설 홍보 무색

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이어지는 미분양 행진에 정 회장은 직접 분양마감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부사장급 간부가 아예 부산 현지로 이사해 고객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물량을 소진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업계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꿈꿨던 해운대 아이파크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산은 최근 울산 지역 대규모 분양 사업마저 포기를 선언했다. 현산은 당초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내년 9월 완공을 예정으로 총 886세대 규모의 ‘울산 문수로 2차 아이파크’를 건립 중이었다. 울산 문수로 2차 아이파크는 분양 초기 ‘동경과 꿈의 아파트’ ‘세상이 존경하는 자리’ 등으로 소개되며 계약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산은 언론을 통해 연일 최고의 청약률 기록, 경기불황에 이례적인 분양 성공 등 대대적인 홍보멘트로 기대감을 조성했다.

지역 언론은 “울산 문수로 2차 아이파크가 순위 내 청약에서 총 1051명이 접수해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울산지역에서 모집 가구 수를 넘어서는 청약률을 보이기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앞 다퉈 보도했다. 분양현장 관계자들도 “3.3㎥당 1600만원으로 울산 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는 현대 문수로 2차 아이파크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43%의 초기 계약률을 기록했다.

회장님 적극 홍보로‘체면치레’
전투비행장소음문제 관건


현대아이파크의 파워를 보여준 결과”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처음의 열기와 달리 현산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 아파트의 건축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률 저조와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 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실제 이 아파트는 알려진 바와 달리 전체 880여 세대 가운데 90여 세대만이 계약해 분양률이 1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 한 관계자는 “현산이 당시 지역의 랜드마크, 명품아파트 등을 운운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실상은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계약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현산 한 관계자는 “시행사인 현진예건이 금융거래상 신용문제가 발생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정상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현산은 올 연말까지 현장사무실 등도 순차적으로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결국 해당 아파트 건설현장은 재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앙상한 철골구조만 남겨진 채 장기간 표류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존 문수로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만 믿고 계약했는데 모든 책임을 시행사에게만 떠맡길 수 있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단체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초기 기대를 모았던 현산의 지역 분양사업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업계는 화제를 몰고 있는 정 회장의 수원 아이파크시티 사업 역시 거품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 회장이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홍보를 펼친 만큼 청약 성공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라며 “최근 뒤늦게 청약자들 사이에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인근 수원 전투비행장의 소음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몽규 회장은 누구?

1962년 1월 출생
1980년 2월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5년 2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1988년 2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1988년 11월 현대자동차(주) 입사
1990년 2월 현대자동차(주) 이사 - 부품개발본부 담당
1991년 1월 현대자동차(주) 상무이사
1992년 3월 현대자동차(주) 전무이사
1993년 1월 현대자동차(주) 부사장 - 기획실, 자재본부 담당
1996년 1월~1998년12월 현대자동차(주) 회장
1997년 2월~1999년 1월 제5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1998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영 재계회의 한국위원장
1999년 ~현재 현대산업개발(주) 회장
2000년 3월 제33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한국 대표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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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2009년 9월 시행사 시선RDI는 분양에 실패했고, 2011년 1월 건물 준공 시점까지 우리는 32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5월30일 시선RDI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공사비도 받지 못한 상태서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 대위변제한 후 수탁사(한국자산신탁)에 공매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A사는 시선RDI가 120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시행사도 모르게 채무를 갚았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을 바로 (A사 측에)넘겨버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