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만 잔다? 이젠 건강해지는 아파트!

‘그린 프리미엄’ 대세론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 ‘웰빙’, ‘힐링’바람이 거세다. 바야흐로 ‘그린 프리미엄’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분양시장에 ‘웰빙’ ‘힐링’바람
녹지·휴식공간 확보한 단지 호응

갑오년 들어 수도권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것은 물론,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우수한 조망권에 
쾌적한 주거환경

그간 부동산 분양이 분양가나 입지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쾌적성 요소는 배제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원·산·강·호수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거나 풍부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한 그린 프리미엄 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우수한 조망권까지 갖춰 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녹지 공간을 확보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희소성으로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 가령 같은 단지 내 주거공간이라도 공원·산·강·호수 등 조망과 접근성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입주자가 단순히 공원을 조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산책과 조깅코스로 활용하며 내 집앞 마당처럼 활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투자목적보다 삶의 질을 따지는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쾌적한 ‘그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주거에 있어 공원 인근 단지들을 찾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환금성도 뛰어나고, 공원 프리미엄으로까지 이어져 투자가치도 높다. 
일산 요진와이시티 분양사업부 유경석 실장은 “그린 프리미엄을 확보한 분양 단지는 분양가나 입지, 브랜드 못지않게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조망권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산책이나 여가생활 등을 즐길 수 있어 앞으로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또 “신규분양에서도 대형 공원이나 녹지를 조망할 수 있는 세대의 분양가가 비조망 세대보다 평균 15?20% 이상 높게 책정된다”면서 “특히 도심 같은 경우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린 프리미엄의 가치는 날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세에서도 즉각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서울 꿈의 숲 공원이다. 공원 조성 계획이 발표된 2007년 10월 2억3000만원 수준(이하 국민은행 시세기준)이던 인근 한양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는 개발계획 발표 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2008년 6월 3억4000만원의 평균 매매가를 기록했다. 8개월 만에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수도권의 경우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정보에 따르면 최근 기준으로 분당 중앙공원이 인근인 양지마을 금호아파트는 1㎡당 평균 451만원인 데 반해 비조망 단지인 양지마을 한양 아파트는 1㎡당 평균 433만원으로 시세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광교신도시에서 지난해 12월 입주한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12월 5억원이던 평균 매매가가 광교호수공원이 개장한 4월 5억1000만원으로 몇 달 사이 1000만원이 상승했다.

공원 낀 아파트
8개월에 1억원↑

경기도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항동 ‘중앙하이츠빌’은 같은 전용 35㎡라도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임대료가 70만원인 반면, 조망이 불가능한 세대는 월세가 60만원으로 10만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도 조망권 여부에 따라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한강 조망 오피스텔로 유명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대우 트럼프월드3차’ 전용 48㎡의 경우 조망 여부에 따라 매매가가 2억2000만원과 2억원으로 10% 가량 벌어져 있다. 가격이 비싸도 보증금 1000만원에 각각 월세가 80만원, 65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익률 확보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연친화적인 주변환경이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 분양된 현장에서 확인된다. 실제로 지방에서 분양시장이 가장 뜨거운 대구에서 이러한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주변에 들어선 롯데캐슬 레이크는 도원지와 앞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만으로도 인근 아파트 중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근에서 최근 분양한 서한의 서한이다음 레이크뷰도 입지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팔공산과 금호강·단산지 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아우르고 있는 이시아폴리스 내 포스코건설의 더샵 1?4차 아파트는 이미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을 정도다. 또 수성구 내 시민체육공원과 인접한 화성산업의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의 경우 조기에 분양을 마쳤다. 
그린프리미엄은 기 입주한 아파트가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범어공원과 인접한 범어롯데캐슬 전용 면적 85㎡의 경우 분양가 3억4500만원 대비 7000만원이 오른 4억1500만원에 실거래 되는 반면, 같은 면적이더라도 공원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3억1700만원에서 800만원 오른 3억2500만원에 실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건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고객의식 변화로 그린 프리미엄의 강세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아파트 강세현상은 고객의식변화에 따른 주거 트렌드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 프리미엄을 확보한 단지들은 최근 떠오르는 ‘웰빙’ ‘힐링’등의 키워드와 부합해 분양시장에서 보다 고급화된 이미지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공급업체의 입장에서 우수한 입지여건과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겸비할 경우 수요층 유인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린 프리미엄을 확보한 분양 단지 현황이다.

‘녹색’보이냐 가깝냐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 가격 차이
분양가도 15?20% 이상 달라


▲일산 요진와이시티 = 요진건설산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일대에 공급하는 복합주거단지 ‘일산 요진와이시티(Y CITY)’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일산신도시 내 16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 데다 한강 조망과 북한산 조망이 동시에 되는 일산신도시의 마지막 분양단지로 희소성과 신도시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단지라는 평가다. 
요진와이시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6만6039㎡ 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형 복합주거단지다. 이번에 선보이는 것은 지하 4층, 최고 지상 59층 주상복합 아파트 6개 동 총 2404가구다. 인근에 일산호수공원, 고양백석체육센터, 백석근린공원 등 공원시설이 풍부해 운동 및 여가활동을 하기에도 좋다. 입주는 2016년 예정이다.


▲상도 서희스타힐스 = 서희건설은 서울특별시 상도동 일대에 위치한 ‘상도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분양 중에 있다. 지하 2층?지상 12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161세대와 84㎡ 41세대 총 202세대로 구성된다. 서희스타힐스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기준 59㎡와 84㎡의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돼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 근처에 서부선 신상도역(가칭)이 확정됐고, 서부선이 개통되는 2018년 즈음에는 주변이 모두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등 호재가 풍부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서희스타힐스는 단지 조성에 있어 웰빙·힐링 트렌드를 반영했다. 건강산책로 및 단지 내 텃밭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착공해 2016년 9월 입주예정이다.


▲대림 POS-Q = 포스코플랜텍은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도보 5분 거리,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도보 9분 거리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289실, 도시형생활주택 175실(총 464실)의 ‘POS-Q(포스큐)’를 2월경 분양예정에 있다. 바로 앞에 구로의 중심인 ‘거리공원’이 위치,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도림천과 함께 녹지조성 잘 돼 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뛰어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접근이 많아지는 추세다. 
입주민은 1층과 옥상에 공원을 조성해 놓아서 더욱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다. 카페도서관을 운영함에 따라 특별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국내 대표 벤처기업단지의 약 25%가 집중된 구로,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등 약 1만여개의 기업과 26만여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임대수요가 매우 풍부하다.

산만 보여도 
분양률 100% 


▲래미안 용산 = 삼성물산은 내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에 ‘래미안 용산’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7만5900㎡ 규모를 자랑하는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해 도심 속 웰빙을 누릴 수 있다. 용산가족공원 내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국립박물관문화재단·어린이박물관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래미안 용산은 용산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9층, 지상 최고 40층 2개동, 전용면적 42?84㎡ 규모다. 총 782세대 중 597세대를 공급한다.


▲동탄 경남아너스빌 = 경남기업이 오는 3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 분양 예정인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은 시범단지 내 최대 녹지인 센트럴파크가 인근에 있어 센트럴파크의 산책로 및 운동시설을 이용해 다양한 운동·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단지 바로 남측에 위치한 치동천의 조망은 물론 향후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예정돼 있어 입주 후 조망·수변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32층 4개동, 전용면적 84㎡ 344가구로 구성된다.


▲부산 The W = IS동서㈜는 오는 3월 부산 남구 용호동에 ‘The W(더 더블유)’를 분양할 예정이다. 해안 산책로인 이기대공원을 비롯해 UN기념공원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용호만 바다와 광안대교가 멀리 내려다보이는 우수한 조망권도 확보하며 향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69층 4개동, 전용면적 98?244㎡ 규모의 아파트 1488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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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