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서민들이 살게 될 서초구 내곡지구 한가운데 세계적인 외제차 전시장이 들어선다. 얼핏 보면 주민들에게 이로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비공장이 딸린 전시장에서 대량의 유해물질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 더구나 정비공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이 입학할 초등학교가 건립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한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청 앞에 피켓을 들고 섰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박모씨. 그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학교 옆인데…
박씨가 서초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사연은 앞서 복수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내곡지구 입주자 협의회'(이하 협의회) 모임 100여명은 지난달 25일 서초구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는 내곡지구에 건립 예정인 아우디 정비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씨 역시 내곡지구 입주예정자로 아우디 정비공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인물이다. 그는 기자에게 "어떻게 학교 바로 옆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설 수 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서초구청장과 면담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고개를 떨궜다.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외제차 업체 아우디의 공식 딜러인 위본모터스는 지난 10월11일 '아우디 센터 강남' 착공식을 서울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에서 열었다.
관련 보도 및 기자가 직접 확인한 공사허가 현황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지하 4층/지상 3층(대지 3618㎡, 연면적 1만9440.5㎡) 규모로 건립되는 대형 건축물이다. 완공 예정일은 내년 10월 31일이며 시공사는 위본건설㈜, 설계사무소는 ㈜이로건축사사무소다.
위본모터스 측은 이 건물 지상 1층에 신차 전시장을 만들고, 3층에는 중고차 전시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차량 42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센터 안에서 차량 수리 등 정비 업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에 있다. 협의회 측은 "판금·도금 등 차량 수리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방향족화합물(BTX) 등이 생성·배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아우디 정비공장(센터) 옆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초등학교가 이전할 계획이다. 협의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이 초등학교와 정비공장 간의 직선거리는 50m도 되지 않는다.
기자가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와 정비공장 간의 거리는 도보로 1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까웠다. 또 정비공장 바로 건너편에는 건립 예정인 내곡지구 3단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즉 초등학교와 정비공장, 주거단지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ㄴ자로 마주보는 상황인 것. 그러나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마을 한복판에 발암물질 발생 가능성이 다분한 대규모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일은 없다. 현재 내곡지구는 2종 주거지역으로 특정돼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먼저 협의회 측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우디 정비공장 부지는 원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경관녹지였다. 하지만 종교부지로 토지 용도가 바뀐 뒤 다시 주차장 부지로 쓰임이 변경됐다. 그러자 위본모터스는 주차장 용지로 변경된 내곡동 368번지 일대를 기준 시가보다 싸게 매입했다. 협의회 측은 "토지용도 변경을 주도한 건 SH공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H공사는 '아우디 센터 강남' 건립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토지용도 변경이 위법사항은 아니며 위본모터스 측에 건축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보도 및 SH공사 관계자의 해명을 종합한 허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내곡지구 입주자들 건축허가 취소 요구
SH-구청 서로 '네 탓만'…법정싸움 예고
내곡지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관련 특례법에 따라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초등학교 건립비용을 마련하고자 했다. 통상 주차장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SH공사는 정비공장이 아닌 기타 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2월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위본모터스는 지난 5월 공개 입찰을 통해 땅을 매입한 뒤 다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올 9월 건축 허가를 서초구청에 신청했다. 그리고 서초구청 측은 위본모터스의 건축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주차장 용도로 허가가 난 토지의 70%는 반드시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한다. 단 나머지 30%에 한해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다. 땅 주인 위본모터스는 이 30%에 '아우디 센터 강남'을 건립 중이다. 때문에 서초구청은 "위본모터스가 정해진 30%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제재할 방도가 없다"고 발뺌한다.
하지만 기자와 만난 협의회 측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경관녹지였던 곳이 어떻게 계약자도 모르는 사이에 주차장 부지로 변경됐냐는 것이다. 이들은 사전예약 과정에서 차량 정비센터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협의회 측 관계자 역시 "서초구청은 구민의 주거환경·교통환경·교육환경 등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해 위본모터스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어야 했음에도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협의회와 서초구청의 각기 다른 입장은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결국 '강남 아우디 센터'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은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협의회 측은 "입주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현 추세대로라면 건물이 예정보다 빨리 완공될 가능성이 높다"며 "판례에 따라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건축물은 허물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실제로 신축공사 건설 현장의 포클레인은 주말도 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행정소송 준비
서울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직 공무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해당 토지는 일반 2종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맞다"며 "자동차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은 허가지만 사업을 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위본모터스가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자세한 부분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초구청 입장은?
"법적 문제 없어"…모두 SH공사 탓?
'강남 아우디 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서초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SH공사가 그 땅을 주차장 용지로 먼저 바꾼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며 "건축허가는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가 나가게 돼 있다"고 복수 언론을 통해 말했다.
또 "SH공사가 토지 용도를 변경할 때 구에 최종 결정 공문만 보내고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청 측은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시킨다는 방침이다.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