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고개든 '이재만 살인사건' 미스터리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2.10 1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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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치 유망주를 죽였나

[일요시사=사회팀] 40대 초반의 초선 시의원. 지역에서 손꼽히는 정치 유망주였던 이재만 청주시의원은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 2년 만에 살해당했다. 그가 살해된 원인과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사건은 한 조직폭력배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청부 살해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수사 종결 16년 만에 새로운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이 의원을 살해한 진짜 배후가 지역 고위 인사였다는 충격적인 폭로다.




16년 전 있었던 '이재만 살인사건'의 실제 배후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검찰은 1997년 청주시의회 소속 이재만 당시 의원이 조직폭력배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유족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양심고백 파문  

앞서 유족들은 "이재만을 청부살해한 배후 세력이 3명 더 있다"며 그 실명을 언론에 공개하고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는 3명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를 씌웠다.

검찰은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보는 한편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족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의 경우도 실명이 거론된 3명의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파문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살인사건'은 이 의원이 1997년 10월2일 오후 9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 2명에게 피습당한 사건이다.


이 의원은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저녁을 먹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3시간 뒤 이 의원은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난자당한 채 자택 앞에서 발견됐다.

흉기에 찔려 신음하고 있던 이 의원을 목격한 건 그의 딸 이모씨다. 이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집 밖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놀라 창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며 "범인으로 짐작되는 20대 남자 2명이 도망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딸의 신고로 이 의원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사건을 맡은 청주서부경찰서는 사망한 이 의원의 옷가지에 지갑 등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이 의원의 귀가시간을 묻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고, 같은 시기 집 주변에서 괴한들을 봤다는 증언을 확보하면서 계획 살인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같은해 12월 경찰은 조직폭력배 김모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경기도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이 의원을 살해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며 관련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등 소위 '화성파' 조직원이었던 일당 5명은 해당 사건에 연루돼 차례로 검거됐다.

후속 보도 등에 따르면 사건의 몸통이자 배후로 지목된 양모(현재 군산교도소 수감 중)씨는 1999년 5월 검거됐다. 양씨는 1년8개월에 걸친 도피생활 중 경찰이 공개수배로 전환하자 자수를 선택했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화물터미널에서 체포된 그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을 살해한 내막을 실토했다.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 납품업체에서 생산한 연료절감 장치를 이 의원 소유의 운수회사로 납품하려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양씨의 제안을 거절하며 그에게 폭언을 했던 것으로 양씨는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양씨 조직이 관리하던 나이트클럽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반대해 조직의 타깃이 됐던 것으로 양씨는 설명했다. 하지만 양씨는 "누군가 자신에게 살해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자의적 판단이었을 뿐 배후는 없다"고 못박았다.


1997년 청주시의원 피살…조폭 단독 범행 종결
"지역실세들이 청부한 배후" 폭로에 재수사

결국 경찰은 해당 사건을 양씨 개인의 원한에 의한 청부 살해로 결론 냈다. 이 의원을 직접 살해한 김씨와 최모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았으며, 뒤늦게 구속된 양모씨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양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이재만 살인사건'의 불씨가 양씨를 통해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해당 살인사건의 진짜 배후가 따로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내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둔 양씨는 최근 자신의 자필 편지를 한 변호사에게 건넸다. 양씨는 편지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로 모두 3명을 거론했다. 그의 폭력조직 선배 A씨(2012년 사망), A씨의 동창 B씨, B씨의 친인척이자 지역 고위 인사로 알려진 C씨다.

양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에게 청부 살해를 지시한 인물은 얼마 전 사망한 선배 A씨다. 그리고 A씨에게 “이 의원을 손보라”고 부탁한 것은 B씨이며, B씨의 뒤를 봐준 인물은 C씨다. 당시 B씨는 양씨를 만난 자리에서 일을 처리하면 C씨를 통해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B씨의 친구이자 양씨의 선배인 A씨가 이를 보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얼마 전 A씨가 사망하면서 양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대가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수감생활 중 모친이 타계하는 등 심경 변화를 겪은 것도 이번 고백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어찌됐든 양씨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유족들은 즉각 양씨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았다. 그리고 면회 자리에서 그가 직접 밝힌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었다. 이어 양씨에게서 필요하다면 법정 증언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 16년 만의 진실 규명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2일 이 의원의 미망인 등 유족들은 고소장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고인과 조직폭력배(양씨) 사이에는 아무런 원한과 이해관계가 없었다"며 "양씨를 통해 확인한 배후 인물들은 특정 사업과 관련해 고인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청주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유족, 실명 공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인 점을 살펴 공소권 유무 등 수사 진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양씨 등이 기소되고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됐다고 보면 아직 사건을 재수사할 시간은 남아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고발 내용과 공소시효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배후인물이 있기는 있을 것"이라며 "당시 수사회의에서 추론됐던 것이고, 똑 떨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누군지) 밝히지 못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배후 지목' 업체 측 반박
"이재만 모른다" 법적대응 예고

'이재만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족들로부터 실질적인 배후로 지목된 한 방송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해당 방송사는 복수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배후설에 휩싸인 대표는 사건 당시 이재만 의원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며 "청주시의회가 관장하는 인허가와 관련한 갈등이나 시비의 소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같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무런 여과 없이 유포돼 방송사의 이미지와 대표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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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