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자신을 50억원대 자산가라고 주장하는 50대 노숙자가 19억여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분실신고를 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자로만 매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는 ‘귀족 노숙자’였다. 그가 돈뭉치를 들고 거리를 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숙자가 19억을 분실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부평철도경찰센터. “19억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박(53)씨가 센터에 들어와 쭈뼛쭈뼛 꺼낸 이 한마디에 사무실 안이 술렁였다. 그는 “서울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의자에 앉은 채 부천역으로 가던 중 깜빡 잠든 사이 인천역까지 왔는데, 일어나 보니 1억원짜리 수표 19장 등 19억1200만원이 든 지갑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남은 건 소주 3병과 통닭 한 마리뿐이었다.
물려받은 재산
19억원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주장과 그 큰 금액이 지갑에 들어간다는 사실 모두를 믿지 못한 경찰은 “그게 말이 되냐”며 추궁했다. 하지만 박씨가 주장한 매수의 지폐는 작은 지갑에 모두 들어갔다. 이에 경찰은 당장 1억원짜리 수표 19장 등을 모두 정지했다.
이어진 박씨의 주장은 신빙성을 더했다. 박씨는 경찰에게 “나는 과거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50억원 노숙자’이다”고 말했다. 2년 전 보도된 노숙자 이야기가 자신이라는 것.
확인 결과, 당시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노숙자의 이름과 나이가 박씨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50억원 노숙자’의 사연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박씨는 2011년 8월31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 중구 인현동 일대에서 노숙을 하다가 돈가방을 잃어버린 뒤, 이를 중부경찰서에 신고하면서 ‘귀족 노숙자’의 황당한 내용이 보도됐다.
당시 노숙자였던 박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공원에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현금 500만원과 20돈짜리 금장 시계줄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분증 등이 든 돈가방을 분실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실제로 이 가방을 훔친 임모(53)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의 사연은 놀라웠다. 충남 논산 출신인 박씨는 젊은 시절 부모에게 물려받은 토지 보상금 50억원 정도를 은행에 넣어둔 채, 이자로만 매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며 노숙을 해온 귀족 노숙자였던 것.
지하철서 졸다 지갑을…경찰에 신고 ‘술렁’
알고보니 50억 자산가 “이자만 월 1000만원”
“답답한 생활 싫어”3년 전부터 길거리 전전
당시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던 박씨는 경찰에서 “젊은 시절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고 한때 사업을 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며 “변변한 직업 없이 지내다 2010년 초부터 노숙하기 시작해 인천, 서울, 천안 등을 전전했다”고 말했다.
노숙을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호텔이나 모텔 등에서 잠을 자면 감옥 생활 같고 답답하기 때문”이라면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노숙자 생활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의 지갑분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씨는 지금도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다”면서 “단순 분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에 있는데 지갑이 사라진 만큼 소매치기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철도경찰센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현재 본인(박씨)과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되는 걸 매우 꺼린다”며 “기자들의 보도 때문에 많이 화난 상태다”라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복수의 언론사에서 보도되자 박씨는 흥분하며 경찰센터에 직접 전화해 기자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항의했던 것.
박씨는 과거부터 인천시내 공원과 회관 등지를 떠돌며 숙식을 해결하는 등 자진해서 노숙자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말에 500만원 상당의 금시계와 현금 500만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도난당해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50억 자산가이면서도 노숙자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씨는 이같은 절도 사건으로 자신의 사연이 언론에 공개되자 앞으로도 계속 노숙자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신변에 불안을 느껴 쉽지 않게 됐다며 경찰에 항의한 것이다.
자유로운 영혼
이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노숙자 생활을 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런 박씨에 대해 “자유를 추구하는 기인인 것 같다”고 전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 부양 가족이 없는 박씨는 검은색 가방에 자신의 금시계와 이자로 나오는 현찰을 넣고 다니며 홀로 노숙생활을 해왔다. 박씨에게 50억이라는 돈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인 노숙자 실태
이젠 길거리도 다문화 시대?
국내에도 외국인 노숙자가 꽤 눈에 띈다고 한다. 경제적 이유, 가정불화 등이 노숙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서울의 임시 보호소 4곳에 60여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미뤄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 족히 200∼300명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적도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으로 다양하다.
외국인 노숙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내국인 노숙자처럼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고, 임시보호시설에서도 20일 이상 머물지 못한다. 또 합법적인 체류자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기도 힘들다. 선진국은 외국인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지 오래다. 노숙자 다문화시대를 맞은 셈인데,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치하기보다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