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산부인과 의료사고 진실공방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1.26 09:33:32
  • 댓글 0개

셋째 출산하다 혼수상태, 왜?

[일요시사=사회팀] 사진 속에 두 아이들과 해맑게 웃고 있는 이모씨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 출산 시 어떠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는 이씨의 가족들과 산모가 원해서 자연분만을 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요시사>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서울의 H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이었다. 제보자 김모씨를 만나 정확한 사건경위를 들어봤다.

“위험성 몰랐다”

지난 8월 김씨는 부인 이씨와 셋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다. H산부인과에서 둘째를 낳은 경험이 있는 이들 부부는 2년여간 주치의 A원장에게 주기적으로 진찰을 받아왔다.

8월17일 12시경 진통을 느낀 이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당시 A원장은 지방에 학회가 있어 병원에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부재중인 A원장 대신 병원에 있던 B원장이 이씨의 출산을 담당했고, 당시 당직이었던 C원장은 B원장을 도왔다. 김씨는 C원장으로부터 “B원장이 산모의 주치의인 A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분만 여부에 대해 물었고, 이에 A원장이 ‘분만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오후 5시50분경 이씨는 아이를 출산했다. 10여분 후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 들어간 김씨는 수술실에서 “살려달라”며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있는 이씨를 봤다. B원장은 김씨에게 “산모가 응급상황이어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고, 8시경 산모는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에 따르면 많은 출혈로 의식이 없던 이씨는 이미 동공이 열린 상태였고, 옮겨진 병원에서 수술 전 이씨는 자궁 파열과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들이 이씨의 출혈을 막기 위해 복부를 개방하자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고 한다.

제왕절개 경험 산모에 자연분만…자궁 파열
‘위험한 선택’두고 가족·병원 주장 엇갈려

며칠 뒤, 이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은 A원장은 김씨에게 이번 분만 사고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20여일 후 산부인과 측에서는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이씨의 의료사고에 병원 측에 진료기록을 요청했다. 그는 “진료기록에 두 번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고 적혀 있는데, 분만실에는 초음파 기기가 없었다”며 “진료기록의 조작 여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아직까지도 혼수상태다. 이씨는 ‘VBAC’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 중이었다.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은 ‘제왕절개를 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다음 출산 시 자연분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씨는 2010년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후 2012년 둘째를 질식 분만(자연 분만)했다.

김씨는 VBAC의 위험성에 대해 듣거나 이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VBAC의 경우 산모의 골반크기에 따라 응급 시에는 제왕절개로 분만을 시도한다. 이씨의 경우 VBAC으로 3.8kg였던 둘째를 출산한 경험이 있지만, 4.4kg인 셋째처럼 거대아(4kg가 넘는 신생아)를 VBAC으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는 병원 측이 질식 분만을 시행함으로써 자궁파열을 발생시켰고,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어가는 이씨의 상태악화를 막기 위한 빠른 처치를 하지 못해 산모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과거에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자연분만을 할 경우, 자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궁이 파열할 위험이 있는 VBAC은 권장하지 않는다”며 “VBAC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들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의적인 책임지겠다더니 
뒤돌아 책임없다 말 바꿔”

A원장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둘째 아이도 같은 병원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이씨에게 수차례 VBAC의 위험성을 말했다고 한다. 출산 전 A원장은 이씨에게 “VBAC은 자궁파열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산모나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VBAC을 하겠다는 산모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출혈을 보인 이씨의 수술과정과 대처를 묻자, A원장은 B원장과의 통화에서 “‘진행이 잘 안 되면 무리하지 말고 수술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보통 출산 시에는 약간의 출혈이 있으나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출혈을 확인했고, 봉합을 했지만 출혈이 계속 있어 출산한 지 약 1시간 후 전원했다”고 답했다. 초음파 기기가 없었다는 김씨 측의 주장에는 “못 보고 지나쳤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책임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아닌 만큼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김씨가 병원 측에 요구한 자료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법적인 자문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김씨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산모가 원했다”

A원장은 마지막으로 “내가 조금 더 강하게 (제왕절개)수술을 하자고 말을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수술)결과가 안 좋아서 모두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진이 방치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가항력 보상제’ 실효성 논란
 시행 7개월 ‘보상 0명’

지난 4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가 시행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는 분만에 한해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 3으로 분담해 보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산모나 가족은 한 명도 없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기존 50대 50으로 추진되던 보상제도는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지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제도가 정작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산부인과 측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보상액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색전증, 폐색전증 등 같이 진단과 임상경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산부인과 의료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