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직캠’ 거래 실태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0.21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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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면 되니?” 돈에 멍드는 ‘팬심’

[일요시사=사회팀샤이니의 팬 A씨는 사진 속 웃고 있는 샤이니 민호가 좋아 그의 얼굴이 그려진 교통카드 케이스를 만들어 매일 갖고 다닌다. 그런데 A씨는 혼자 갖기 아쉬워 다른 팬들에게도 케이스를 팔았는데, ‘불법’이란다.




‘직접 찍은 사진’의 줄임말인 ‘직찍’은 주로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촬영해 올린 사진을 의미한다. 휴대폰과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가 보급화되며 최근에는 직찍 전문 사이트도 생겨났다. 직찍과 직캠(직접 찍은 동영상)의 발전은 직찍러, 직캠러이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키며 연예인과의 새로운 소통의 창을 만들었다.

‘노출’영상도

고화질의 수준급 카메라 실력을 갖춘 직찍러들은 직찍 전문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하루 방문자 수가 6000명이 넘는 한 직찍 전문 사이트의 경우 9명 이상의 직찍러들이 활동중이다. 직찍러들은 각자 할당된 연예인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며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다.

그러나 ‘직찍’은 엄연한 ‘불법’이다. 개인 소장 등 사적 이용을 위한 경우는 합법이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불법행위에 속한다. 

이런 직찍과 직캠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0대 청소년의 우상인 아이돌 연예인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연예인들의 직찍으로 제작된 액정클리너, 부채, 포스트 잇, 스티커, 교통카드 케이스 등은 대부분 팬 카페 등지에서 판매 중이다. 품목이 다양한 만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직캠의 경우는 CD로 제작되어 대개 3만∼5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직찍 사진·동영상 전문사이트서 유통
가격 천차만별…CD 한장에 3만∼5만원
개인 소장 몰라도 거래는 엄연한 불법

이와 같이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나 문제는 이를 해결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정한 제재가 없다보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연예인의 포토집이나 직캠 CD의 경우 일부는 여자 아이돌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촬영한 영상도 있다.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는 ‘직캠’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하루에도 수십 개가 넘는 걸그룹의 직캠이 공개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한 웹하드 업체 관계자는 “다운로더가 700MB 파일을 내려 받는데 500원을 내면 이 중 25%인 125원이 업로더에게 지급된다”며 “직캠의 경우 최근 다운로드 수가 급증해 헤비 업로더(웹하드, P2P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다량으로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의 경우 연간 수백만에서 1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을 거래하는 대부분의 팬들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다. 한 아이돌 가수의 팬은 “불법이긴 하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팬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상품들이 많아지자 일부 소속사들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반응이다. 남자 아이돌 그룹 A의 소속사는 팬 사이트에서 해당 가수의 포토북, 슬로건 등의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지하겠다”는 답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품이 제작, 판매되자 소속사는 해당 팬 사이트를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 밝혔다. 유명 아이돌이 많은 B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 내 ‘저작권 침해 신고’ 메뉴를 통해 불법 상품에 대한 팬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소속사 강경 대응

정재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장은 “연예인을 이용한 불법상품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침해로 해석된다”며 국내 법적 제재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얼굴 도용’판결은?
이랬다 저랬다 ‘재판부 맘대로’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다.

일부 기업이나 병원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도용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늘고 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재판부의 엇갈리는 판결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가수 백지영은 지방흡입 수술을 홍보하는 글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도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배우 수애는 블로그에 설측교정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치아교정 전후 사진을 사용한 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한 치과를 상대로 배우 송혜교, 장동건과 슈퍼주니어 등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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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