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직캠’ 거래 실태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0.21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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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면 되니?” 돈에 멍드는 ‘팬심’

[일요시사=사회팀샤이니의 팬 A씨는 사진 속 웃고 있는 샤이니 민호가 좋아 그의 얼굴이 그려진 교통카드 케이스를 만들어 매일 갖고 다닌다. 그런데 A씨는 혼자 갖기 아쉬워 다른 팬들에게도 케이스를 팔았는데, ‘불법’이란다.




‘직접 찍은 사진’의 줄임말인 ‘직찍’은 주로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촬영해 올린 사진을 의미한다. 휴대폰과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가 보급화되며 최근에는 직찍 전문 사이트도 생겨났다. 직찍과 직캠(직접 찍은 동영상)의 발전은 직찍러, 직캠러이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키며 연예인과의 새로운 소통의 창을 만들었다.

‘노출’영상도

고화질의 수준급 카메라 실력을 갖춘 직찍러들은 직찍 전문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하루 방문자 수가 6000명이 넘는 한 직찍 전문 사이트의 경우 9명 이상의 직찍러들이 활동중이다. 직찍러들은 각자 할당된 연예인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며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다.

그러나 ‘직찍’은 엄연한 ‘불법’이다. 개인 소장 등 사적 이용을 위한 경우는 합법이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불법행위에 속한다. 

이런 직찍과 직캠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0대 청소년의 우상인 아이돌 연예인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연예인들의 직찍으로 제작된 액정클리너, 부채, 포스트 잇, 스티커, 교통카드 케이스 등은 대부분 팬 카페 등지에서 판매 중이다. 품목이 다양한 만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직캠의 경우는 CD로 제작되어 대개 3만∼5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직찍 사진·동영상 전문사이트서 유통
가격 천차만별…CD 한장에 3만∼5만원
개인 소장 몰라도 거래는 엄연한 불법

이와 같이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나 문제는 이를 해결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정한 제재가 없다보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연예인의 포토집이나 직캠 CD의 경우 일부는 여자 아이돌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촬영한 영상도 있다.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는 ‘직캠’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하루에도 수십 개가 넘는 걸그룹의 직캠이 공개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한 웹하드 업체 관계자는 “다운로더가 700MB 파일을 내려 받는데 500원을 내면 이 중 25%인 125원이 업로더에게 지급된다”며 “직캠의 경우 최근 다운로드 수가 급증해 헤비 업로더(웹하드, P2P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다량으로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의 경우 연간 수백만에서 1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을 거래하는 대부분의 팬들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다. 한 아이돌 가수의 팬은 “불법이긴 하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팬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상품들이 많아지자 일부 소속사들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반응이다. 남자 아이돌 그룹 A의 소속사는 팬 사이트에서 해당 가수의 포토북, 슬로건 등의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지하겠다”는 답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품이 제작, 판매되자 소속사는 해당 팬 사이트를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 밝혔다. 유명 아이돌이 많은 B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 내 ‘저작권 침해 신고’ 메뉴를 통해 불법 상품에 대한 팬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소속사 강경 대응

정재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장은 “연예인을 이용한 불법상품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침해로 해석된다”며 국내 법적 제재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얼굴 도용’판결은?
이랬다 저랬다 ‘재판부 맘대로’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다.

일부 기업이나 병원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도용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늘고 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재판부의 엇갈리는 판결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가수 백지영은 지방흡입 수술을 홍보하는 글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도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배우 수애는 블로그에 설측교정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치아교정 전후 사진을 사용한 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한 치과를 상대로 배우 송혜교, 장동건과 슈퍼주니어 등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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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우리에게 추석은 차례를 지내거나 귀향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비중은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긴 연휴를 활용한 여행, 단기 아르바이트, 자기계발 등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차례와 제사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셈이다. 알바 우선 통계청 조사에서도 명절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를 지내는 대신 긴 연휴를 여행으로 보내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 중개 플랫폼 스카이스캐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해외여행 비중이 크게 늘었다. 10년 전 대비 명절 여행에 긍정적인 인식이 37%에서 7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는 일본(43.1%)이 1위였고, 이어 베트남(13.2%), 중국(9.6%), 태국(7.5%), 대만(6.2%)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일본 후쿠오카(20.2%)가 가장 높은 검색 비율을 기록했으며, 오사카(18.3%), 도쿄(15.4%), 방콕(8.9%), 타이베이(8.0%)가 뒤를 이었다. 여행을 가지 않고 명절 연휴를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긴 연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도 급증했다. 당근마켓과 같은 알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는 “추석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20대 청년은 “쉬는 날이 길어 잠깐이라도 일을 하려 한다”고 밝혔고, 한 대학생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물세트 포장 알바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업무강도가 높아 평균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명절 시즌 알바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추석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수요를 모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소매점과 전통시장에서 단기 인력을 모집하고, 선물용 고기·과일 세트 포장, 택배 상·하차, 진열·판매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절반 이상 “안 지내요” 77%가 여행 계획 세워 지난해 추석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9%)이 단기 용돈 벌이를 위해, 22.2%는 고물가로 인한 지출 부담 때문에, 18.2%는 여행 경비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명절 알바를 계획했다고 답했다. 이는 명절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생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계발하며 추석 나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일명 ‘혼추족’ 중에는 독서나 온라인 강의, 어학 공부, 자격증 준비 등에 연휴를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터디 카페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일부 출판사나 문화 기획사에서는 명절 연휴에 맞춰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열기도 했다. 명절이 휴식 기간만이 아닌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가족 모임에도 영향을 받았다. MZ세대는 가족·친척 모임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청년은 “친척들과 모이면 취업·결혼 얘기 등으로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친척 모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해 유통·외식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맛집 가이드, 추석맞이 전시·공연, 집콕형 OTT·게임 프로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과 HMR(가정 간편식) 업체는 명절 한정 도시락·한상 차림 제품을 늘리고, 명절 기간 반값·카드 제휴 할인 등 단기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추석 선물 시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굴비·한우·고급 과일 세트 등 전통 품목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속형·소포장 선물세트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고급 커피·차 세트, 수제 디저트처럼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포장 구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과 자기계발이 더 유익해” 명절 스트레스 가족 모임 불참 온라인몰에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견과류, 꿀 등 건강 지향 소품목 세트가 매출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속형·소포장 선물을 찾는 배경에는 고물가 부담과 1~2인 가구 증가가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고가 선물을 준비하기보다, 실용적이고 보관이 편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 규모가 줄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담긴 선물세트가 ‘부담 없는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층도 이 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 선물하기 판매는 전년 추석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온라인몰도 같은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앱을 통한 선물세트 매출은 연중 대비 100% 이상 신장세가 관측됐고,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선물하기 거래액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추석 기간 한시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홍삼·화장품 등 선물 품목을 확장했다. 명절 식문화 자체도 간편화 된 흐름이 뚜렷하다. 1인 가구 1012만명, 2인 가구 600만명으로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의 간편 차례상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편의점의 냉장·냉동 HMR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고, 명절 한정 도시락은 1인 가구 밀집 상권에서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형 마트는 간편 차례상·냉동 밀키트 대형 할인전을, 편의점 4사는 명절 도시락 출시와 제휴 할인행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설문에선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이 평균 7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출 중에는 부모 용돈·선물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고, 차례상 비용·내식 비용도 적지 않았다. 품목별로 과일·수산물·햅쌀·송편 등의 차례상 음식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 축산물 고려 비율도 늘었다. 이 때문에 “차례상 형식을 간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택의 시대 추석을 준비하는 한 30대 가정주부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차례를 안 지내거나 설에 한 번만 지내는 집이 많다. 고물가 시대에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간소화하더라도 차례를 지내는 행위에 의미가 있으니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