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대화록 미스터리 '키맨들'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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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세력 대위기…노무현 사람들 '정조준'

[일요시사=사회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놓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초 'NLL 포기 발언'으로 시작한 이번 논란은 사초 파기 논란으로 진화하더니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정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실종된 대화록'은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던 것일까.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NLL 논란
타깃은 참여정부

이른바 'NLL 논란'은 대선을 앞둔 정국의 핵심 변수였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야권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비밀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불을 놨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NLL 논란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난 6월20일 또다시 NLL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정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정원 댓글' 수사가 현 정권을 압박하던 시기에 나온 '신의 한수'였다.


야당 입장에선 악재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정원에 있는 정본 혹은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같은 달 24일 회의록 전문 및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에 공개했다.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공방 가열…올가미에 걸린 참여정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수수께끼'

이틀 뒤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졌고, 민주당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여야 간 크고 작은 설전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다.

평행선을 거듭하던 NLL 논란은 지난 7월2일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원본'이 없었다. 7월22일 여야 10인의 열람위원단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없다"는 보고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붙었다.  국기기록원에 '원본'이 없다는 사실은 이른바 '사초(史草) 파기' 논란으로 확산됐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사초 파기를 직접 지시했다"며 'NLL 포기'에서 '대화록 파기'로 쟁점을 틀었다.

NLL 묻히자
대화록 만지작

앞서 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확실히 넘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자 일각에선 "이명박정부 때 고의로 폐기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대로 새누리당에선 "이관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수정을 거친 '최종본'이고, 따로 '원본'이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원본에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등이 있을 것이란 추측도 가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7월25일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참여정부로부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모든 자료를 압수·분석했다.

8월16일부터 48일 동안 755만건이란 엄청난 기록물이 차례로 열람됐다. 하지만 대화록은 없었고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실종'된 것이다.

지난 2일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더불어 "봉하 이지원(e-知園)에선 대화록 2개가 나왔다"고 전했다. 즉 봉하 이지원에 있는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는 이관되지 않았던 것이다.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 이지원'을 그대로 본 딴 것이며, '이지원'은 청와대로 보고되는 문서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혹은 라이브러리)을 뜻한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2008년 2월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기록물 유출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 이지원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하 이지원에 있던 대화록 1부는 국정원이 국회 등에 공개한 대화록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원본으로 추정되는 대화록은 삭제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삭제된 원본을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삭제'와 '복구'란 표현은 노무현재단에 의해 반박됐다.

지난 9일 노무현재단은 "최종본(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록)이 만들어지면 초안(원본)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무현재단 측의 해명에 따르면 대화록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것이다. 앞서 참여정부는 원본의 일부 오기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최종본을 완성했고, 이에 따라 최종본만을 국가기록원에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중복된 문서(원본)를 넘기지 않기 위해 기술적으로 원본의 제목을 삭제했는데 이를 '문서의 삭제'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이지원을 그대로 옮긴 봉하 이지원에 대화록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원본과 최종본, 국정원에 이관된 또 다른 최종본 역시 내용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본과 최종본의 차이점은 '저'를 '나'로 바꾸고, 일부 오기된 인물의 명칭 등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의문 갈수록 확산
"이관 왜 안됐나"

하지만 이 같은 노무현재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는 새누리당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삭제됐고, 또 봉하마을로 불법 유출됐고, 국가기록원에 애초부터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노무현정부가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마음대로 지우고 마음대로 빼돌린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에서 낭독한 대화록을 이제 와서 실종됐다고 말한다면 그 대화록은 도대체 무엇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국가기밀로 분류된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해철 의원 역시 "대화록의 최종본은 결국 있는 것"이라며 "최종본이 없어졌다면 삭제가 맞지만 현재 초안은 리스트에 없을 뿐 내용목록과 표제부, 문서관리부, 대화록 원본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최종본만을 대화록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초안도 대화록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대화록이 실종된 경위를 놓고도 '의도된 누락'인지 아니면 '착오'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대화록 실종의 비밀을 알고 있는 '키맨'들은 차례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첫 번째 '키맨'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리에 배석했다.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은 국정원으로 넘겨졌고 국정원은 녹음파일을 풀어 조 전 비서관에게 넘겼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의 녹취록을 토대로 대화록을 작성, 이지원에 등록했다.

누구보다 대화록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1월 기록담당 비서관 회의를 열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이지원에 있던 '최종본'을 '삭제'한 후 봉하 이지원에만 최종본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야 할 '최종본'이 이관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사초가 실종된 것이란 입장이다.


이는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판단해 기록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기록물 삭제를 한 적이 없다"며 "일부 표현이 부정확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 전부"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키맨은 김경수 전 청와대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다. 김 전 비서관은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고치고 기록관리비서관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면 최종 기록물만 '기록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 이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이 발견한 대화록 ‘원본’은 기록물 이관의 가치가 없는 ‘미이관 문서’다. 그러나 제목이 없을 뿐 원본은 분명히 존재했고, 국정원에도 대화록이 이관된 걸 봤을 때 고의로 대화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본래부터 폐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원과 국가기록원 모두에서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한쪽으로만 기록물이 이관된 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이 국정원으로만 이관됐을 가능성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소 15년 동안 열람이 금지된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대화록을 보내지 않았다는 일종의 ‘선의론’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정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후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해놓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런 점을 감안해 노 전 대통령은 편의상 국정원이 회의록 한 부를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을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선의론'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조 전 비서관에 이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명균·김경수·임상경·김만복 핵심 4인 
남재준 '녹취파일' 공개할까…후폭풍 예고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도 핵심증인 중 1명이다. 지난 10일 검찰은 "확보한 동영상이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청와대에서 기록물 재분류 회의를 열었다"고 한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삭제' 혹은 '지정물 분류'란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임 전 비서관은 "이지원에선 삭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게 동영상 내용의 핵심이다. 

그러나 자체 녹화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이다. 즉 내부자 누군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거나 '제3의 기관'에서 '도촬'을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동영상의 실재 여부와는 별개로 영상 속 등장인물이 본인이 맞는지 그날 회의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대화록 처리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임 전 비서관이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핵심 키맨 4인 중 1명이다. 김 전 원장은 지난 6월 대화록 논란 과정에서 "나는 분명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007년 10월에 (대화록을)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전부 파기하라고 국정원 간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복수언론이 밝힌 "2008년 1월에 대화록이 작성됐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해명이다.

김 전 원장은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정상회담에 배석했으며 조 전 비서관이 회담장에서 녹취한 음원 파일을 풀어 '원본' 녹취록을 만든 인물이다. 김 전 원장이 만든 이른바 '국정원본(혹은 최종본)'은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최종본'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원본' 폐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삭제지시 없었다"
그럼 대체 누가…

한편 지난 8일 남 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여야가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번 논란의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했다. 하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참여정부 인사들 역시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 원장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남북회담 대화록 실종 일지]

◇2007년
▲10월3일 노무현 전 대통령·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10월4일 남북정상선언문 발표
▲10월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두 차례 회의 대화록 작성
▲10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폐기할 것을 국정원 담당자에게 지시

◇2008년
▲1월 국정원 대변인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로 작성, 어느 곳에도 보고하지 않음"
▲3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4월 국정원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 작성

◇2012년
▲10월8일 새누리 정문헌,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10월10일 남북정상회담 배석자인 참여정부 인사(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안보실장) 반박 기자회견
▲10월11일 정문헌 "(이재정) 전 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내가 말한) 대화록이다. 북한의 녹음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 발언
▲10월12일 정문헌 "노 전 대통령,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재차 강조
▲10월12일 문재인 "정문헌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
▲10월12일 박근혜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10월17일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대변인 고발
▲11월1일 새누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무고 혐의로 맞고소
▲11월15일 새누리, NLL 발언 관련 자료 등 제출 촉구 요구안 국회 제출
▲11월19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직권남용 고발
▲12월4일 검찰, 정문헌 의원 '이해찬 무고죄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
▲12월17일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2013년
▲1월1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분석
▲1월25일 정문헌 의원, 검찰 출석
▲1월31일 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대변인 검찰 출석
▲2월21일 검찰, 정문헌 등 전원 무혐의 처리
▲6월16일 민주당 박영선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 발언
▲6월18일 새누리 정문헌, "박영선, 허위사실 유포" 수사 촉구
▲6월20일 정보위 여당, 국정원 보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열람. '노 전 대통령, NLL 포기했다' 주장과 전문 공개 추진 발표
▲6월21일 민주당 김한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전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입장 발표
▲6월21일 새누리, 발언록 전문공개 및 'NLL 포기발언' 논란 관련 실체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
▲6월21일 민주당 문재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제안
▲6월21일 민주당,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 고발
▲6월24일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전문 공개
▲6월25일 민주당, 정문헌·서상기 의원 사퇴 촉구
▲6월26일 새누리, "NLL 포기발언 책임" 문재인 의원 사퇴 촉구
▲6월26일 새누리 김무성 의원 NLL 대화록 사전 입수 논란
▲6월28일 새누리 황우여, 민주당에 NLL 수호 공동선언문 작성 제안
▲6월30일 민주당 문재인, "NLL 포기발언 사실이면 정계은퇴" 발언
▲7월2일  'NLL 대화록 원본 자료제출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8일  문재인 "NLL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 NLL 수호의지 확고" 발언
▲7월15일 여야 열람위원 10명, NLL 대화록 예비열람
▲7월17일 여야 열람위원 10명, NLL 대화록 2차 예비열람
▲7월18일 여야, '대화록 실종' 발표
▲7월19일 여야 열람위원 전문가 동원 추가검색
▲7월22일 여야 열람위원, 운영위 보고 "대화록 없어"
▲10월2일 서울 중앙지검 공안 2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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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