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류 ‘롯데가 형제’ 주판알 튕겨보니…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8.20 0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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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쟁’ 아버지 재산 누가 더 챙길까

[일요시사=경제팀] 롯데일가에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그룹회장의 한 살 터울 친형이 갑자기 지분 매입에 나선 것. 기존 지분율에 변화를 가져올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민감한 시기인 만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왕회장’이 올해 91세 고령인 점도 두 형제 간 힘겨루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 9일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겸 일본롯데상사 사장이 주식 643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6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이번 주식 취득으로 신 부회장의 보유주식수는 4만9450주에서 5만93주로, 지분율은 3.48%에서 3.52%로 늘었다. 투입금액은 10억원이다.

롯데제과는 롯데알미늄이 15.2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그 뒤를 신격호 총괄회장(6.3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34%)이 잇고 있다. 신 부회장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기존 지분율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롯데그룹의 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 앞두고
계열분리 신호탄?

롯데그룹은 사상 최대의 시험대에 올라있다. 국세청은 얼마 전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통보도 없었고 15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됐다. 특히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동원됐다. 롯데그룹 측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특별 세무조사라고 볼 수 있다. 롯데쇼핑은 오너 일가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실질적 지주사. 매출도 그룹 전체 매출액 82조원의 약 31%를 차지한다.

앞서 2∼6월에는 호텔롯데에 대한 세정당국의 조사가 있었다. 당시 국세청은 호텔롯데에 2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재계 안팎에서는 CJ와 롯데그룹이 사정당국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따라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수 일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이끌어내고 있다.

롯데그룹이 현 정부 들어서면서 사정당국의 주목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롯데그룹이 MB정부의 수혜를 톡톡히 받았기 때문이다. MB정부 시절 롯데의 숙원사업이던 롯데월드타워의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맥주 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부산롯데타운은 시작부터 특혜의혹에 휩싸였고 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 독과점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밖에 경남 김해유통단지, 대전 롯데복합테마파크, 경기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이 특혜설에 휘말리면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해 ‘베이스캠프’로 사용한 롯데호텔은 ‘제2의 청와대’로 불리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MB정부와의 밀월 관계를 통해 무섭게 성장했다. 2007년 말 46개사에 불과했던 롯데그룹의 계열사 수는 2011년 말 79개사로 크게 늘었다. 2008년 초 43조6790억원이었던 보유 자산 총액은 2012년 초 83조3050억원으로 늘었다. 5년새 2배가 불어난 셈이다.

경영권 승계 막바지…갑자기 변수 돌출
‘장남 일본 차남 한국’구도에 변화 감지

MB정부가 절정의 권력을 행사하던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성장폭은 더 크다. 2009년 계열사 54개, 자산총액 48조9000억원이었던 롯데그룹은 1년 뒤인 2010년 계열사 60개, 자산총액 67조2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재계 순위는 6∼7위권에서 단숨에 5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땅따먹기’도 수준급이다. 롯데그룹의 2008년 토지 보유액은 10조3153억원. 2011년 말 기준으로는 13조6245억원으로 10대 기업 중 토지 보유액 1위를 차지했다. 3년 사이에 무려 32.1%가 증가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룹 계열사 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다. 롯데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11년 14.19%에서 지난해 15.47%로 상승했다. 이는 10대 그룹 가운데서도 가장 높다. 롯데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를 의식해 지난 2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에 맡겼던 영화관 매점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했지만 아직도 내부거래 비중이 과도한 계열사가 상당수로 파악된다. 롯데상사와 롯데정보통신, 대홍기획, 롯데닷컴, 롯데후레쉬델리카, 에스앤에스인터내셜날 등이다.

양측 지배력
강화에 촉각

롯데상사는 2011년 매출 9994억원 가운데 6510억원(65%)을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렸으며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7497억원 중 4392억원(59%)을, 8029억원 중 4784억원(60%)을 계열사에서 올렸다.

롯데정보통신은 2009년 79%, 2010년 80%, 2011년 79%의 매출을 계열사들과 거래에서 올렸다. 대홍기획의 내부거래율은 2009년 96%, 2010년 92%, 2011년 67%로 조사됐으며 롯데닷컴은 2009년 49%, 2010년 53%, 2011년 66%에 달했다. 롯데후레쉬델리카는 2009년 96% 2010년 93%, 2011년 95%의 내부거래율을 기록했으며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은 2010년과 2011년 매출 100%를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올렸다.

내부거래와 배당금 형태로 총수 일가에게 돌아간 자금 때문에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의 불똥은 오너 일가 쪽으로 튈 가능성도 보인다. 그룹 회장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난 6월 신 회장이 개인 돈 100억2300만원을 들여 롯데제과 지분을 4.88%에서 5.34%로 늘린 것과 신 총괄회장이 올해 91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더해져 이번 신 부회장의 지분 매입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은 90년대 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동주·동빈 두 아들에게 경영권을 념겼다. 97년 신 회장이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캐미칼) 부사장에서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났고 당시 신 부회장은 일본롯데 전무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한국롯데는 신 회장이, 일본롯데는 신 부회장이 가져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롯데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상 이들 형제 중 누가 우위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기란 매우 어렵다.

롯데그룹은 일본롯데는 호텔롯데가, 한국롯데는 롯데쇼핑이 각각 지주회사를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롯데쇼핑은 30여 개 계열사에 출자하며 신 회장이 이끄는 한국롯데의 중심이자 단순 계열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롯데의 주요 순환출자고리는 ‘롯데쇼핑→롯데카드→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으로 이어진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의 지분 92.6%를 보유하고 있고 롯데카드는 롯데칠성음료의 지분 1.5%를,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쇼핑의 지분 4.3%를 갖고 있다. 

실속계산 보니…형보다 아우
고령 ‘왕회장’지시 있었나

지난 9일 기업 경엉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롯데그룹 계열사의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열사들의 지분 관계로 맺어진 순환고리는 51개. 이 중 43개 고리에 롯데쇼핑이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의 주요 주주는 신 회장(13.46%), 신 부회장(13.45%), 호텔롯데(8.83%), 한국후지필름(7.86%), 롯데제과(7.86%) 등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호텔롯데의 지분율이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지분 19.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리고 신 부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다. 호텔롯데가 보유한 롯데쇼핑의 지분은 신 부회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신 부회장이 롯데쇼핑 지분을 22% 정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호텔롯데는 롯데건설(38.34%), 롯데상사(34.64%), 롯데물산(31.07%), 롯데캐피탈(26.60%), 롯데손해보험(26.09%), 롯데닷컴(17.20%), 롯데케미칼(12.68%), 롯데쇼핑(9.58%), 롯데푸드(9.33%), 롯데칠성음료(5.83%), 롯데제과(3.21%) 등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롯데카드, 롯데리아, 부산롯데호텔, 롯데자산개발, 롯데로지스틱스, 롯데햄, 대홍기획 등 37개 계열사의 지분을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1.24%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롯데건설, 한국후지필름, 캐논코리아, 롯데물산, 롯데손해보험, 롯데DF글로벌 등과 롯데쇼핑과 관계없이 호텔롯데가 독자적 출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수도”

이러한 구조는 향후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깨질 경우 그룹 장악력에서 신 회장이 열세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롯데그룹 전반을 신 부회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질적인 경영권은 신 회장이 갖고 있으며 신 총괄회장이 일본롯데는 신 부회장이 한국롯데는 신 회장이 맡도록 교통정리를 해놨기 때문이다.


신 회장 스스로도 그룹 내 또 다른 주력계열사인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 등의 주식을 잇달아 매입하는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제과는 식품 계열사로서 유통 계열사와 함께 롯데그룹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그룹 내 51개 순환출자 고리 중 24개에 걸려있으며 롯데제과는 12개 고리에 들어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쇼핑 다음으로 덩치가 큰 계열사다.

신 회장은 지난 1월과 5월 롯데케미칼 주식을 202억원어치 매입했다. 지난 6월26일에는 롯데제과 주식 6500주와 롯데칠성음료 주식 7580주를 각각 100억원, 99억원에 사들였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롯데케미칼 지분율은 0%에서 0.3%로, 롯데제과 지분율은 4.9%에서 5.3%로, 롯데칠성음료 지분율은 5.1%에서 5.7%로 높아졌다. 주목할만한 점은 신 회장이 개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신 회장은 2003년 롯데제과 주식을 처음 매입한 후 지난 9년간 단 한 번도 개인 돈으로 지분 확장에 나선 적이 없다.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고리를 통해 2007년 말 46개였던 계열사 수를 지난해 말 79개사로 늘린 게 전부다.

신 회장의 이러한 움직임은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앞두고 경영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 부회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롯데쇼핑은 제쳐두고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에서 우위를 점해 지배구조의 축으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계열분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 회장은 IT(정보기술)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의 IPO(기업공개)를 추진 중이다. 롯데그룹은 2006년 롯데쇼핑 이후 7년 동안 계열사를 증시에 상장한 적이 없다. 롯데정보통신의 최대주주는 롯데리아로 3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대홍기획(28.1%), 롯데제과(6.1%), 호텔롯데(2.9%), 롯데칠성음료(1.5%), 롯데장학재단(0.9%), 롯데삼강(0.4%) 등 계열사 지분이 절반을 넘는다. 그룹 오너일가는 신 회장(7.5%), 신 부회장(4%),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3.5%) 순으로 지분을 보유 중이다.

코리아세븐은 일본계 자금 유치를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코리아세븐은 롯데쇼핑(51.14%)과 롯데제과(16.50%) 등이 대주주다. 전체 지분의 98.94%를 롯데그룹 계열사와 오너 일가가 소유 중이다.


롯데쇼핑은 싱가포르에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고 기업공개를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십년을 넘게 보유하고 있던 롯데카드 지분 1.24%를 지난 4월 293억원에 처분했고 최근에는 부산 국제빌딩 토지 및 건물을 121억원에 롯데케미칼에 매각했다.

MB정부 최대수혜
팔 걷은 국세청

이러한 롯데그룹의 움직임은 그간 롯데그룹의 보수적 경영방침과 비교했을 때 무척이나 이례적이다. 롯데는 기업공개를 꺼리고 외부투자 유치를 멀리하는 기업풍토로 잘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이러한 심상치 않은 최근 행보에 재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정기관의 관심이 롯데그룹과 오너 일가에 집중된 상태에서 돌출적 행동을 이어간다면 롯데그룹이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계열분리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내 두 형제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동주·동빈 승진 비교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990년 일본롯데그룹 이사로 취임하면서 롯데그룹 경영일선에 등장했다. 같은 해 바로 일본롯데그룹 부사장 자리에 올랐고 2003년 롯데칠성의 해외담당 이사 및 롯데쇼핑 이사직을 맡으며 한국롯데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일본롯데상사 사장직과 함께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맡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88년 일본 롯데상사에 입사해 90년 호남석유화학 상무로 취임하면서 롯데그룹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전에는 일본 노무라증권에서 일했다.

91년 롯데 오리온즈(현·지바 롯데 마린스)의 구단 사장 대행으로 취임하고 95년 구단 대표이사에 취임, ‘바비 발렌타인’ 감독을 불러들이고 침체하던 팀을 인기 구단으로 끌어올렸다.

95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부사장을 거쳐 97년 롯데그룹 부회장에 오르면서 한국롯데의 경영권을 맡았다. 2004년부터는 롯데그룹의 정책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케이피케이칼, 한화마트, 우리홈쇼핑, 대한화재, 마크로(중국), 마크로(인도네시아), 럭키파이(중국), 길리안(벨기에), 타이탄(말레이시아) 등을 인수하며 그룹의 덩치를 키웠다. 그룹 회장에는 2011년 2월 취임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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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