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 전두환 대반격 로드맵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8.13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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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몰리자 최후의 발악

[일요시사=사회팀]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수상한 재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오히려 정면승부를 거는 모양새다. 검찰의 비자금 수사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원래 재산이 많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시작했다. 최후의 발악인 걸까. 전 전 대통령의 반격 전략은 뭘까.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5일 과거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열람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정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나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고, 남은 자금은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주장했다.

"수사 잘못됐다"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50억원 등 모두 2205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재판에서 전액 추징 선고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열람한 뒤 이를 분석해 '기업들에서 받았던 돈을 다 써버렸거나 추징금으로 냈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전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일 전 전 대통령을 17년간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6일 A4용지 7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며 "불법 정치자금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할 돈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 전 비서관이 발표한 7장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연희동 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 있다.


일단 비자금과 전두환 일가 재산을 분리시켰다. 먼저 전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경기도 오산의 29만여 평 땅과 성남시 하산운동의 딸,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사옥이 들어선 서초동 땅 모두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땅의 재산가치는 70년대 이후 도시개발 등으로 크게 불어났지만 취득 당시에는 별 볼일 없는 땅이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최근 검찰에 의해 압수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연금보험은 이규동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불법 재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또한 1983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각각 20억원과 4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는 지금의 자산 가치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 재산을 형성했다는 증빙서류가 첨부돼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전방위 압박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
'3억 수수께끼' 박근혜 대통령 직접 겨냥

다만 전두환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와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금은닉 여부가 조만간 판명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민 전 비서관이 전두환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검찰의 수사 전환을 의식해 전두환 일가의 재산이 불법 자금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 전 비서관은 10·26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된 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상황도 공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0·26 직후 합동수사본부는 김계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를 발견했는데 이 안에는 9억5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있었다.

민 전 비서관은 "권숙정 비서실장 보좌관이 '이 돈은 정부의 공금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금'이라고 진술해 합동수사본부는 일절 손대지 않고 유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박 대통령이 ‘10·26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에게 수사비에 보태 쓰도록 3억5000만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돈 일부를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힌 상태. 지난 2007년 7월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9억원을 지원받아 3억원을 돌려줬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9억원이 아니라 6억원을 받았고 3억원을 수사 격려금으로 돌려준 게 없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의 심부름을 왔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 청와대 비서실로 갔다"며 "(그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생계비로 쓰시라'고 해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가리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이 평생을 지켜온 생활 수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군이나 대통령 재임 시절 부하에게 격려금을 줄 때 용처를 분명히 가려서 줬다. 공적인 용도로 마련한 정치자금을 자녀들에게 빼돌렸다는 의심은 전 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정면승부?

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사 전환으로 맞설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김양수 부부장검사와 국세청 인력 등을 투입해 45명으로 늘었으며 수사 전환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만 듣고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며 "전두환 일가 재산에 불법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따져본 뒤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간간이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리 판단은 분명하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이라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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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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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