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물 좀 주소> 류현경

“진정한 배우가 돼가는 과정이죠”

“지하철을 타도 긴가민가하세요.” 지난 6월11일 인터뷰를 위해 서울 도산공원 근처 카페에서 만난 배우 류현경은 “연기자 생활을 오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자가 민망할 정도로 크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본인은 “유명세가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기자가 본 류현경은 ‘배우는 천의 얼굴을 지니고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이라는 말처럼 맡는 배역마다 다양하게 변신을 하는 모습 때문에 동일인임을 인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하며 살고 있는 류현경을 만나 그녀의 연기에 대해 들어보았다.

96년 김혜수 아역으로 데뷔…깊은 인상 남기며 첫 활동 시작
다양한 캐릭터의 조연 거쳐 마침내 영화 <물 좀 주소> 주인공


<아역>
류현경의 올해 나이는 27세. 13세 때 연기생활을 시작, 데뷔 14년차에 접어든다. 그녀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막연한 동심 때문이었다. 어렸을 적 가수 서태지를 좋아해 그의 뮤직비디오를 본 후 같이 출연한 여자 탤런트처럼 연기자가 되면 서태지와 만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꿈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당시 아역 연기자였던 이재은씨가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TV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 연기자 데뷔를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직 만나 본 적은 없어요.”
1996년 SBS 설날특집극 <곰탕>에서 톱스타 김혜수의 아역으로 나와 깊은 인상을 남기며 첫 활동을 시작한 류현경은 이후 드라마 <학교2> <무인시대> <단팥빵> <떼루와>, 영화 <깊은 슬픔> <태양은 없다> <마요네즈> <비천무> <일단 뛰어> <조폭마누라2> <동해물과 백두산이> <신기전>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그녀가 이처럼 많은 작품에 출연한 것은 연기의 매력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매력이란 자신이 아닌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저런 배역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그녀에겐 기쁨이다. 
“연기란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체험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연기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조연>
류현경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의 연기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팔색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무인시대>에서는 화려한 외모와 요설로 주위 남자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녀 캐릭터를, <단팥빵>에서는 덜렁대고 푼수끼 넘치는 오버의 여왕 캐릭터를 선보였으며 영화 <조폭마누라2>에서는 왈가닥 여고생으로 나와 신은경을 내내 구박하는 모습으로 관객들의 눈총을 받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서도 대책 없이 사고만 치는 경찰서장 딸로 나왔으며, <신기전>에서도 인상깊은 연기를 펼치는 등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20대의 연기자라면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기가 다소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녀는 오랜 연기생활로 탄탄하게 쌓인 내공으로 무난하게 이를 극복하고 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제 연기를 보고 실컷 웃거나 울 때 연기자로서 많은 보람을 느껴요.”
아역 때부터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다져온 연기력 때문인지 류현경은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 조연급 캐스팅 1순위에 올라있다. 캐스팅 1순위에 올라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혹시나 조연으로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이 들지는 않을까. 
“조바심이 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배우가 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때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는 빛 볼 날이 오겠죠.”
어릴 적 서태지가 좋아서 연기자의 꿈을 키워온 류현경은 연기를 시작하면서는 현장이 좋아서 무작정 연기를 해왔다. 연기학원을 등록해 처음 현장에 투입됐을 때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신이 살던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를 맛본 류현경은 20살이 넘어서야 연기자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
“2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전>을 찍으면서 김유진 감독님이 디렉션 하는 걸 보고 영화라는 작업에 이런 매력이 있고, 연기가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평생 연기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함일까. 류현경은 저예산 영화 <물 좀 주소>의 곽선주 역을 덥석 붙잡는다. ‘선주’는 여배우라면 누구라도 탐낼 만한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인물이다.
갓난아이를 홀로 키우는 22세의 싱글맘이자 강한 생활력으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캐릭터다. 여기에 밝고 톡톡 튀는 성격에 당찬 모습까지 많은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여자다.
“선주는 배우로서 욕심이 나는 역할이에요. 감독님은 제게서 이중적인 매력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인, 그래서 오디션에서 합격했죠. 촬영 2주 전에 캐스팅되어서 불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발레에 나레이터 모델 등등 극중 선주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배웠죠. 하루 몇 시간을 발레하고 노래 배우고 그랬어요.”
류현경은 드라마 <떼루아>를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속사였던 예당에서 나와 엠지비엔터테이먼트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됐다. 연기를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린 그녀에겐 힘든 선택이기도 했다.
“예당에서 퇴출당했어요.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엠지비엔터테이먼트에 감사하죠. 다시 소속사에 속하게 돼서 심적으로 든든하고 많이 편해졌어요. 진정한 연기자가 되도록 노력할게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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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