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억울한 '부영 모자' 사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5.22 17:07:41
  • 댓글 0개

개에 물린 사모님…개주에 맞은 아드님

[일요시사=경제1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개에 물렸다. 이를 저지하려던 아들은 폭행을 당했다. 산책 중에 당한 봉변이다. 그런데 마땅히 하소연 할 때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마찬가지다. 개 주인이 '마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재계 순위 20위(공기업 제외)의 임대주택업 회사인 부영그룹 회장의 부인과 막내아들이 공원 산책 중 개에게 물리고 개주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봉변을 당했다.

지난 9일 저녁 6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공원 인근 파출소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사람이 개에 물렸고 개 주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날 저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부인 나모씨는 3남 이모씨와 함께 자택 주변 남산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줄이 풀린 큰 개 한 마리가 이들 모자를 덮치면서 나씨의 오른손가락을 물었다. 이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우산으로 개를 때리며 밀쳐냈다. 문제의 개는 '리트리버' 종으로 성질이 비교적 온순하지만 사냥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줄 풀려 봉변

이를 본 개 주인 A씨는 적반하장으로 이씨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 곧바로 이씨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나씨는 이씨가 부른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했다.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부영그룹 계열사 부영엔터테인먼트(이하 부영엔터) 대표이자 영화감독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개가 사람을 물어 주인이 처벌을 받은 판례도 나왔다.


당시 법원에 따르면 개 주인 김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자신의 개 '차우차우'를 목줄로 묶어 놓았다. 하지만 개를 묶은 목줄의 길이가 길어 그 옆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이웃 두 명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주·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3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는 최소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배짱을 부리고 있는 이는 오히려 A씨다.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부영그룹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A씨가 독일대사관 무관보이기 때문이다.

무관이란 자국을 대표해 외국에 파견된 군사외교관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주요 임무는 ▲주재국과 다른 나라의 군에 관한 첩보 수집 ▲주재국과의 군사 협력과 군사 외교 추진 ▲자국산 방산 제품 수출 지원 ▲자국에 필요한 군수품 구매 정보 수집 ▲주재국 관련 첩보 수집 등이다.

문제는 이들의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주어진 면책특권이다. 1961년 맺어진 비엔나조약에 근거를 둔 면책특권은 주재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그러나 사적인 범죄 뒤 면책특권을 앞세워 수많은 외교관들이 한국 법망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A씨도 이 면책특권을 앞세워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A씨를 이태원파출소로 연행했다가 외교관 신분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겠지만 면책특권이 있는 대사관 직원 신분이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들과 남산 산책 중 대형견에 물려 
외교관 개주인 "배째라" 수사 불응
이중근 회장 일가 향후 대응에 주목

주한 독일대사관 측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대사관 한 관계자는 "지금 베를린에 있는 본부와 이 사건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갑작스럽게 기사가 나와 우리도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부영그룹 측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대응은 진행 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회장 일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회장이 '소송 종결자'라고 불릴 정도로 법에 대해 '빠삭'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차명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했던 세법 조항이 없어진 점을 이용,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거액의 증여세를 환수한 일이다. 이 회장은 79년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 금융거래가 정지되자 83년 ㈜부영과 ㈜대화도시가스의 비상장 주식 수백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동생 신근씨와 매제 남형씨 등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 92년 다시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이 회장은 차명 재산의 명의를 되돌릴 때 내야 할 막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때문에 차명 보유한 재산을 되찾지 않았다.

2007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으로는 증여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하자, 현금이 필요했던 이 회장은 그제서야 주식 물납 형태로 830억여원을 증여세로 내고 차명 주식을 자신 명의로 되돌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차명 재산 보유를 일종의 탈세 수단으로 규정해 실명 전환 시 증여세를 부과했던 국세청 내부 규정이 없어지자 이 회장이 국세청에 환급을 요구, 증여세를 대부분 되돌려 받은 것이다.

이 회장은 2009년 신세계와의 소송전에서도 승리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2층짜리 자택 앞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신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회장은 자신의 집 앞에 짓는 이명희 회장 측 주택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해 8월25일 받아들여졌다. 이명희 회장은 공사를 중단했고 결국 양측 간 분쟁은 당초 2층까지 올릴 예정이던 건물을 1층에서 마무리하는 선으로 정리됐다.

이 회장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들 이씨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부영엔터에 계열사 동광주택 자금을 대거 쏟아 붓고 있는 것. 이 회장은 동광주택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그냥 참고 넘길까

동광주택이 부영엔터에 지원한 돈은 2011년에만 총 35억원. 연이자 5.5%에 1년 뒤 완납하는 조건이었지만 부영엔터는 차입금 전액의 만기를 1년 연장했다. 또 다른 계열사 대화기건은 부영엔터의 채무를 떠 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이씨가 100% 보유하고 있는 주식 2만주가 대화기건에 무상 양도됐으며 부영엔터가 지난 2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던 까닭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화기건의 최대주주는 나씨다.

심지어 부영엔터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 건물도 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 소유다. 보증금 1억원에 연간임차료는 고작 1100만원이다. 일각에선 이씨의 신작이 발표되면 부영그룹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영화표와 DVD를 구매하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부영그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