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옷 벗은 임채진 검찰총장

“원칙과 정도, 그것뿐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2번의 사직서 제출로 검찰과 ‘안녕’
참여정부 말 임명돼 BBK 정국, 촛불수사 등 풍운의 1년7개월

임채진 검찰총장이 결국 검찰 수장에서 물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명돼 인사청문회부터 BBK 정국과 정권교체, 촛불 수사까지 순탄치 않은 1년7개월 동안 굳건히 버텼던 임 총장이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지목되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책임을 짊어졌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사직서를 극구 반려했지만 임 총장은 끝내 두 번째 사직서를 내밀었다.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 원칙을 표방했던 임 총장. 시작부터 끝까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임채진 검찰총장의 얄궂은 인연이 안타까운 끝을 맺었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말기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임 총장에게 수사를 받았고,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그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임 총장과 노 전 대통령의 인연은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기가 만료된 정상명 총장의 후임으로 임 총장이 물망에 오른 것.

1952년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난 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검찰 1·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2002년 홍조근정훈장 수상자이기도 하다.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 기획통으로 검찰국장 재직 시 중수부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논란에 직언으로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에는 ‘일심회’ 사건으로 청와대 386인사들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 ‘강함’ 탓에 임 총장은 취임부터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야 했다. 정 총장의 후임으로 고려되던 인사에 부적격 요인이 나오면서 1순위로 떠올랐지만 참여정부 내에서도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다.

노무현·임채진 질긴 인연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끝맺음


또한 노 전 대통령이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둔 상황이어서 혼란스런 대선정국과 정권교체 후 ‘물갈이’까지 헤쳐 나가야 하는 악천후에 놓여 있었다.

한나라당도 4개월여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반대했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고려, 정 총장의 퇴임을 늦추거나 직무대행으로 가자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결국 ‘비판적 수용’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이 임기가 다된 사람들에 대해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 편에서 판단하겠다”고 철저한 인사청문회 검증을 다짐하는 등 시선이 곱지 않았다.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된 2007년 11월, 예기치 않는 사건이 벌어졌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온 검사 명단에 임 총장이 포함됐던 것.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로 주목받고 있던 임 총장이 ‘휘청’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삼성떡값’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 받으면서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결국 법사위는 ‘조건부 적합’ 취지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삼성의 관리대상이라는 의혹에 연루된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후보자가 철저한 실체 규명을 다짐하고 있는 이상 제기된 의혹만으로 검찰총장 장애사유는 되기 어렵다”고 그의 임명에 동의한 것.
‘의혹은 있지만 적합’했던 임 총장이 참여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이었다.

임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오르자마자 BBK 수사라는 시험대에 놓였다. 대선정국을 휩쓸었던 BBK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선이 뒤엎일 수 있어서 여야의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다.

BBK 정국 후 ‘공공의 적’
촛불집회 후 검찰 불신 최고조

그러나 결국 검찰은 양쪽 진영 모두에서 ‘공공의 적’으로 내몰렸다. BBK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지어지자 당시 여권은 ‘정치검찰’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임기 도중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눈길도 싸늘했다. 사정 당국의 수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라는 사실이 그들을 불편하게 한 것이다.


검찰에 대한 불신도 높아만 갔다. 지난해 여름밤을 수놓은 촛불집회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으며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전 정권 죽이기’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은 ‘검찰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인간적인 고뇌 때문”이라는 짧은 말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며 사표를 반려했지만 임 총장은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임 총장은 사퇴의 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총 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내가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아세안 정상회담이라는 국제적 큰 행사가 무탈하게 잘 종료된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제언과 비판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미 밝힌 이번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존중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여론의 공세에 몰린 검찰을 보듬어 안았다.

임 총장은 자신을 임명했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앞에 임기 5개월여를 남기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바람 잘 날 없었던 날들에서 멀어진 것이다.

임 총장은 검찰을 떠났지만 그에 대한 ‘뒷말’은 무성하게 남아있다. 임 총장은 재임시절 정권이 바뀌며 4대 사정기관장이 교체되는 와중에 유일하게 유임됐지만 현 정부와 검찰 인사 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또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후임에게 수사를 맡기고 물러서는 방안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번번이 그의 결심을 굳게 한 것은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과 수사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막는다는 책임감이었다.

실제 임 총장은 시시때때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시대 검찰의 화두” “강한 검찰보다는 바른 검찰을 지향하고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지킬 것” “검찰의 합리적 결정에 외압을 행사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온몸을 던져 바람막이가 될 것”이라며 검찰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때문에 그의 취임에 법조계 안팎에서 “임 총장이 ‘정치 중립’이라는 소신을 지키고 강직한 수사를 한다면 그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그가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뒷말 이는 사퇴
윗선 압력설 ‘솔솔’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BBK 수사와 정권 교체, 촛불집회 수사와 용산참사까지 수많은 사건을 진두지휘해 온 임 총장의 사퇴 배경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검찰 독립을 위해 악전고투해온 임 총장의 사퇴 결정이 “인간적인 고뇌”라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

실제 검찰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어 사표 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임 총장의 사표 제출에 적지 않은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불길이 다른 곳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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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