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는 등 환자권리보호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시 향후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산 다툼과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드라마 같은 일이 계속돼온 것이 사실이다.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법이 정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방법은 모른 채 불합리한 처우와 치료를 받음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입·퇴원으로 환자의 인권이 무시돼왔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과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 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래전부터 법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강제입원·감금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