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지난해 11월 전국을 화끈하게 뒤집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로스쿨 1기 출신 검사의 섹스 스캔들이다. 피고인 전모(32) 전 검사는 직권남용을 이용, 당시 절도 피의자인 윤모씨에게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리고 지난 26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이 열렸다.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그만…. 어리석었습니다.”
지난 달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전 전 검사의 2차 공판은 상당히 뜨거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피고의 변호인 측은 전 전 검사에게 약간 흥분된 억양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이어갔다.
반복되는 사죄
변호인 측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쩌렁쩌렁 울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사건 신문했던 반면 전 전 검사는 진술 내내 울먹거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일관했다. 공판현장에서 알려진 사건전말은 이랬다.
전 전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조사 도중 흐느끼던 절도 피의자 윤씨가 선처를 부탁하며 전 전 검사의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전 전 검사는 처벌을 두려워한 윤씨에게 커피를 건넨 뒤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때 윤씨가 전 전 검사의 허리를 감싸자 전 전 검사는 “허허, 왜 이러세요”라며 당황해했지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윤씨가 바지지퍼까지 내려 깜짝 놀랐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성욕이 달아올랐던 전 전 검사는 윤씨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전 전 검사는 윤씨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라며 나지막히 말했다. 윤씨는 “저도 되게 쿨한 여자에요”라며 담담해했다. 이어 윤씨는 전 전 검사에게 “로스쿨 1기시죠? 얼굴도 잘생겼고 멋있네요. 제가 로스쿨에 관심이 좀 많아요”라며 호기심을 보였고 “휴대폰 번호 좀 알려달라”며 개인번호를 요구했다. 이에 전 전 검사는 “사무실 번호로 전화하라”고 거절했지만, 윤씨는 “검사님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으니 휴대폰 번호를 달라”며 거듭 요구했고 둘은 서로 번호를 교환했다.
2012년 11월10일 윤씨가 절도한 장소인 이마트 합의건과 관련, 전 전 검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 전 전 검사는 윤씨에게 몸이 안 좋아 다음에 오라고 했지만 윤씨는 검찰청 앞에 다왔다며 만남을 재촉했다. 긴밀히 할 말이 있다며 검찰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보자던 윤씨는 구이역에서 전 전 검사와 만남을 가졌다.
예상외 한산 엄숙한 분위기…진술 내내 울먹
강간혐의 강제성 쟁점…“당했다”vs “합의”
전 전 검사가 출구 인근에 도착하자 윤씨는 재빨리 조수석에 탔고 “이마트 비리를 알고 있는데 합의하면 언론에 터뜨릴 수 없어 아쉽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윤씨는 고개를 숙여 전 전 검사의 바지를 내리고 구강성교를 시도했으며, 왕십리역 인근 모텔 앞에 내린 뒤 2회 성관계를 갖고 헤어졌다. 그러나 3일여 후 윤씨는 사전에 통보 없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전 검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변호사를 선임 후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 전 전 검사는 성폭행 피소를 당한 후 패닉상태에 빠져 문득 ‘윤씨가 돈을 노린 꽃뱀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됐다.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분이 된 전 전 검사는 괘씸한 마음에 윤씨 측과 합의하지 않고 CCTV 수사를 요구했으나 끝내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피고 측의 진술이다. 변호인 측은 “윤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하고 여성이 전 전 검사를 유혹·성폭행한 것”이라고 했고, 묵묵히 듣고 있던 검찰 측은 피고에게 뇌물죄 성립에 대해 언급하며 “뇌물공여자가 ‘∼해주세요’하고 해야지 뇌물이 되는 것이냐. 뇌물죄 성립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곧바로 판사를 향해 “검찰은 지금 반대신문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묻고있다”며 이의제기를 했다. 판사는 곧 이를 받아들였고 장내 분위기는 잠시 술렁였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검찰은 “뇌물죄에 있어 재물보다 비재산적인 이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한 절도 피의자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강제 유사성행위는 물론, 의도적으로 장소를 옮겨 모텔에서 두 차례나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위법한 목적으로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여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심히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 특히 검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상대에게 지를 떠넘기며 선처를 바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 전 검사가 직무관계상 뇌물수수를 받은 혐의가 인정됨은 물론 검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반면 전 전 검사의 변호인은 “경솔한 처신으로 검찰 신뢰를 훼손함 점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여성이 먼저 유혹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해 피고인이 자제심과 충동심을 잃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권한 남용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번 일로 동료와 직장, 가족을 모두 잃었다”며 “하지만 더 추락해야할 심연만 남았다. 고통과 회한 속에서 업보를 감수하며 살겠다”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전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와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검찰 조직에 큰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고개를 숙인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
로스쿨 출신 무시?
공판에 참석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 전 검사에게 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경우,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로스쿨 출신 검사라서 남모를 텃세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전 전 검사가 사시출신 검사라면 징역까지 구형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1시간40분가량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자 상반된 의견으로 뜨거운 열전을 펼쳤다. 검찰이 피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변호인 측은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듯한 격양된 목소리로 최종변론을 마친 반면 검찰은 단호한 말투로 징역을 구형했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양측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전 전 검사는 단 1%의 무죄가능성을 기대하며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선고 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