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4>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대해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채권·예금보다 낫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공급이 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적정 임대수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저금리 기조·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로 관심
공급 늘면서 지역에 따라 임대수익 천차만별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임하기 전에 입지와 주변대비 분양가 적정성, 배후수요, 개발호재 등을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 KB부동산 알리지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알아보기로 하자.

평균가 1억8858만원
금천 웃고 용산 울고

먼저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기대치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6.1%였다. 연 6%대의 수익률은 각종 세금, 거래와 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익률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3% 초반의 2배 수준인 셈이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8858만원.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약세를 보인 반면 강북권과 외곽지역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높았다. 서울의 강남권과 도심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연 5%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2억2146만원이며 임대수익률은 연 5.6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강남구 5.13%, 서초구 5.54%, 송파구 5.14%로 강남3구의 수익률은 서울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용산구의 경우 4.78%로 서울 지역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반면 금천구는 7.09%로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은평구 6.71%, 동대문구 6.48%, 강서구 6.44% 순이었다.

경기지역의 경우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7197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6.17%였다. 지역별로는 시흥시가 7.61%로 가장 높았으며 성남시는 5.39%로 최저를 기록했다. 인천시 오피스텔의 평균가격은 1억197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7.32%이었다. 인천시에선 중구의 수익률이 가장 높아 8.18%를 기록했다. 인천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8158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6.77%였다. 광주 서구가 8.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부산 해운대구가 5.50%로 지방광역시에서 최저를 나타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조사결과 시세차익 기대가 낮은 지방과 서울 강북권의 임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는 이같은 명목수익률 못지않게 공실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저성장 지속과 오피스 공급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6개 광역시 및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오피스빌딩 1000동, 매장용빌딩 2000동)의 2012년도 연간 및 4/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정보를 조사·발표했다.

▲투자수익률 = 금융위기 직후인 ‘09년 최저치(연 5% 수준)’를 보인 이후 연 6%대를 유지해온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연 5%대로 나타났다. 오피스빌딩의 2012년 투자수익률은 5.55%로 전년대비 1.42%p 하락했는데, 신규공급에 따른 공실증가와 기업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하락을 견인했다. 매장용빌딩은 2012년 투자수익률이 5.25%로 전년대비 1.41%p 하락했는데,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 5%대의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의 채권(국고채 3.13%, 회사채 3.77%), 금융상품(정기예금 3.4%, CD 3.3%), 주식(-2.7%)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평균 연 6.1%
강남 약세…강북 강세

연간 투자수익률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오피스빌딩은 서울, 부산, 성남이 6% 이상인 반면 광주, 수원은 1%대의 수익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1.70%p 하락한 6.37%로 조사됐다. 매장용빌딩은 부산, 대구, 울산, 안양이 6% 이상인 반면 수원은 2.13%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2.06%p 하락한 4.70%를 보였다. 2012년 4/4분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이 1.73%(연간 5.55%)로 전분기대비 1.52%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1.43%(연간 5.25%)로 전분기대비 0.96%p 상승했다.

소득수익률은 공실 증가 및 임대료 상승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재산세 부과로 인한 영업경비 증가분이 소멸됨에 따라 오피스빌딩은 1.31%로 전기 대비 0.19%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1.23%로 전기 대비 0.28%p 상승했다. 자본수익률은 건물의 자산가치가 소폭 상승하며 오피스빌딩이 0.42%로 전기 대비 1.33%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0.20%로 0.68%p 상승했다.

▲공실률 = 공실률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8.9%로 전년(2011년 12월31일 기준) 대비 1.3%p 상승했다. 매장용빌딩은 9.2%로 전년대비 1.4%p 상승했다. 4/4분기(2012년 12월31일 기준) 공실률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8.9%로 전분기(2012년 9월30일 기준) 대비 0.3%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9.2%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임대료 =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1만5500원/㎡으로 전년대비(2011년 12월31일 기준) 300원/㎡ 상승했으며, 매장용빌딩은 4만5700원/㎡으로 전년대비 2500원/㎡ 상승했다. 4/4분기(2012년 12월31일 기준)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1만5500원/㎡으로 전분기와 같았고, 매장용빌딩은 4만57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00원/㎡ 상승했다.

공실 늘어나고
임대료 많아지고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3%대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오피스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당분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실률은 당분간은 2012년도와 같이 기업경기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가 지속돼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는 기존 건물의 경우 공실 증가에 따른 소폭의 하향조정 가능성도 있으나, 신축 건물의 임대료가 높은 경향이 있어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포인트가 있다. 바로 환승역 지역이다. 봄맞이 분양성수기에 교통여건이 좋고, 임대수익 확보가 수월한 입지를 갖춘 수익형 부동산이 대거 선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도 옥석가리기에 들어가면서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역세권의 경우 임차인 확보에 수월하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해서다.

역세권 중에서도 환승역세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일역보다는 환승역이 수요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지역 개발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존 환승역세권은 주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시 빠른 자금 회수에 유리하며 아직 미개통 환승예정 역세권은 향후 투자의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환승역이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단일역 보다는 환승역세권이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환승역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도심 곳곳으로 지하철 노선을 연결해준다. 또한 최단거리를 제시함으로 정확한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해주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역세권 위주로 경유를 하게 되어 지역 연계성을 강화시켜준다.

상업용은 연 5%대
전년비 다소 하락

한 부동산정보업체 이사는 “환승역이 되면 사통팔달 접근성이 좋아져 역세권 주변으로는 택지와 업무시설들의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유동 인구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져 역지명의 인지도가 높아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며 “또한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층의 비율이 높아져 판매시설과 유흥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층이 상주하게 되어 업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금리 기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베이비부머 세대 등의 은퇴로 임대사업에 관심이 늘고 있지만 공급 또한 늘고 있다”며 “임대수요가 풍부한 환승 역세권일지라도 기존 경쟁 상품과 경쟁력은 있는지, 투자대비 적정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입지인지 충분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환승역세권에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영등포 메트로가든 = 태인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75-4번지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결합상품인 ‘메트로가든’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 1개동 건물로 전용면적 기준 12∼20㎡ 도시형 생활주택 63세대, 오피스텔 9세대가 들어선다. 1·5호선 환승역 신길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수익형 부동산인 신길역 메트로가든은 샛강다리를 이용해 도보 3분이면 여의도 진입이 가능하다.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30%(무이자), 잔금 60%이며 융자는 최대 55%까지다. 입주는 2013년 8월 예정.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연면적 5만218.36㎡규모로 지상 4층∼지상 19층에는 총 728실 규모의 오피스텔(전용 20∼29㎡)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총 110개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0만원선이다. 상가는 3.3㎡당 분양가는 2450만∼1억1300만원선(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천업종은 식음료점, 커피전문점, 금융, 메디컬, 클리닉, 학원 등이다. 푸르지오시티의 최대 강점은 입지다.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1번출구에서 약 34m거리에 위치해 유동수요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50%, 상가는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

▲구로 로제리움 2차 = 신세계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7번지에 짓고 있는 ‘로제리움 2차’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372실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구로동은 국내 대표 벤처기업단지의 약 25%가 집중된 구로, 가산 디지털산업단지 등 약 1만여 개의 기업과 1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이다. 2·7호선 더블환승역 대림역 도보 5분 거리로 강남, 시청 등 서울 도심 및 인천, 수원 등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


“임대수요 풍부”
 환승역세권 주목

▲마포 메세나폴리스 = GS건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메세나폴리스’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이 상가는 총 247개의 점포로 구성되는 테마 쇼핑몰로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을 했다. 2·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상가와 직통으로 연결돼 있다. 합정로, 양화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의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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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