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4>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대해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채권·예금보다 낫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공급이 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적정 임대수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저금리 기조·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로 관심
공급 늘면서 지역에 따라 임대수익 천차만별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임하기 전에 입지와 주변대비 분양가 적정성, 배후수요, 개발호재 등을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 KB부동산 알리지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알아보기로 하자.

평균가 1억8858만원
금천 웃고 용산 울고

먼저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기대치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6.1%였다. 연 6%대의 수익률은 각종 세금, 거래와 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익률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3% 초반의 2배 수준인 셈이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8858만원.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약세를 보인 반면 강북권과 외곽지역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높았다. 서울의 강남권과 도심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연 5%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2억2146만원이며 임대수익률은 연 5.6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강남구 5.13%, 서초구 5.54%, 송파구 5.14%로 강남3구의 수익률은 서울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용산구의 경우 4.78%로 서울 지역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반면 금천구는 7.09%로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은평구 6.71%, 동대문구 6.48%, 강서구 6.44% 순이었다.

경기지역의 경우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7197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6.17%였다. 지역별로는 시흥시가 7.61%로 가장 높았으며 성남시는 5.39%로 최저를 기록했다. 인천시 오피스텔의 평균가격은 1억197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7.32%이었다. 인천시에선 중구의 수익률이 가장 높아 8.18%를 기록했다. 인천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8158만원,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6.77%였다. 광주 서구가 8.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부산 해운대구가 5.50%로 지방광역시에서 최저를 나타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조사결과 시세차익 기대가 낮은 지방과 서울 강북권의 임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는 이같은 명목수익률 못지않게 공실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저성장 지속과 오피스 공급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6개 광역시 및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오피스빌딩 1000동, 매장용빌딩 2000동)의 2012년도 연간 및 4/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정보를 조사·발표했다.

▲투자수익률 = 금융위기 직후인 ‘09년 최저치(연 5% 수준)’를 보인 이후 연 6%대를 유지해온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연 5%대로 나타났다. 오피스빌딩의 2012년 투자수익률은 5.55%로 전년대비 1.42%p 하락했는데, 신규공급에 따른 공실증가와 기업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하락을 견인했다. 매장용빌딩은 2012년 투자수익률이 5.25%로 전년대비 1.41%p 하락했는데,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 5%대의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의 채권(국고채 3.13%, 회사채 3.77%), 금융상품(정기예금 3.4%, CD 3.3%), 주식(-2.7%)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평균 연 6.1%
강남 약세…강북 강세

연간 투자수익률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오피스빌딩은 서울, 부산, 성남이 6% 이상인 반면 광주, 수원은 1%대의 수익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1.70%p 하락한 6.37%로 조사됐다. 매장용빌딩은 부산, 대구, 울산, 안양이 6% 이상인 반면 수원은 2.13%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2.06%p 하락한 4.70%를 보였다. 2012년 4/4분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이 1.73%(연간 5.55%)로 전분기대비 1.52%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1.43%(연간 5.25%)로 전분기대비 0.96%p 상승했다.

소득수익률은 공실 증가 및 임대료 상승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재산세 부과로 인한 영업경비 증가분이 소멸됨에 따라 오피스빌딩은 1.31%로 전기 대비 0.19%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1.23%로 전기 대비 0.28%p 상승했다. 자본수익률은 건물의 자산가치가 소폭 상승하며 오피스빌딩이 0.42%로 전기 대비 1.33%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0.20%로 0.68%p 상승했다.

▲공실률 = 공실률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8.9%로 전년(2011년 12월31일 기준) 대비 1.3%p 상승했다. 매장용빌딩은 9.2%로 전년대비 1.4%p 상승했다. 4/4분기(2012년 12월31일 기준) 공실률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8.9%로 전분기(2012년 9월30일 기준) 대비 0.3%p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은 9.2%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임대료 =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1만5500원/㎡으로 전년대비(2011년 12월31일 기준) 300원/㎡ 상승했으며, 매장용빌딩은 4만5700원/㎡으로 전년대비 2500원/㎡ 상승했다. 4/4분기(2012년 12월31일 기준)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1만5500원/㎡으로 전분기와 같았고, 매장용빌딩은 4만57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00원/㎡ 상승했다.

공실 늘어나고
임대료 많아지고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3%대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오피스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당분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실률은 당분간은 2012년도와 같이 기업경기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가 지속돼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는 기존 건물의 경우 공실 증가에 따른 소폭의 하향조정 가능성도 있으나, 신축 건물의 임대료가 높은 경향이 있어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포인트가 있다. 바로 환승역 지역이다. 봄맞이 분양성수기에 교통여건이 좋고, 임대수익 확보가 수월한 입지를 갖춘 수익형 부동산이 대거 선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도 옥석가리기에 들어가면서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역세권의 경우 임차인 확보에 수월하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해서다.

역세권 중에서도 환승역세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일역보다는 환승역이 수요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지역 개발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존 환승역세권은 주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시 빠른 자금 회수에 유리하며 아직 미개통 환승예정 역세권은 향후 투자의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환승역이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단일역 보다는 환승역세권이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환승역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도심 곳곳으로 지하철 노선을 연결해준다. 또한 최단거리를 제시함으로 정확한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해주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역세권 위주로 경유를 하게 되어 지역 연계성을 강화시켜준다.

상업용은 연 5%대
전년비 다소 하락

한 부동산정보업체 이사는 “환승역이 되면 사통팔달 접근성이 좋아져 역세권 주변으로는 택지와 업무시설들의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유동 인구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져 역지명의 인지도가 높아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며 “또한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층의 비율이 높아져 판매시설과 유흥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층이 상주하게 되어 업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금리 기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베이비부머 세대 등의 은퇴로 임대사업에 관심이 늘고 있지만 공급 또한 늘고 있다”며 “임대수요가 풍부한 환승 역세권일지라도 기존 경쟁 상품과 경쟁력은 있는지, 투자대비 적정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입지인지 충분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환승역세권에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영등포 메트로가든 = 태인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75-4번지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결합상품인 ‘메트로가든’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 1개동 건물로 전용면적 기준 12∼20㎡ 도시형 생활주택 63세대, 오피스텔 9세대가 들어선다. 1·5호선 환승역 신길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수익형 부동산인 신길역 메트로가든은 샛강다리를 이용해 도보 3분이면 여의도 진입이 가능하다.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30%(무이자), 잔금 60%이며 융자는 최대 55%까지다. 입주는 2013년 8월 예정.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연면적 5만218.36㎡규모로 지상 4층∼지상 19층에는 총 728실 규모의 오피스텔(전용 20∼29㎡)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총 110개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0만원선이다. 상가는 3.3㎡당 분양가는 2450만∼1억1300만원선(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천업종은 식음료점, 커피전문점, 금융, 메디컬, 클리닉, 학원 등이다. 푸르지오시티의 최대 강점은 입지다.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1번출구에서 약 34m거리에 위치해 유동수요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50%, 상가는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

▲구로 로제리움 2차 = 신세계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7번지에 짓고 있는 ‘로제리움 2차’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372실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구로동은 국내 대표 벤처기업단지의 약 25%가 집중된 구로, 가산 디지털산업단지 등 약 1만여 개의 기업과 1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이다. 2·7호선 더블환승역 대림역 도보 5분 거리로 강남, 시청 등 서울 도심 및 인천, 수원 등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


“임대수요 풍부”
 환승역세권 주목

▲마포 메세나폴리스 = GS건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메세나폴리스’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이 상가는 총 247개의 점포로 구성되는 테마 쇼핑몰로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을 했다. 2·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상가와 직통으로 연결돼 있다. 합정로, 양화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의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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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