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국산차 vs 수입차 전격 비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2.26 14:41:28
  • 댓글 0개

'애마' 겉멋보다 실속 보고 고르세요!

[일요시사=경제1팀] 수입차의 국내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다. 도로에는 부쩍 수입차가 늘었다. 소비자들은 차량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은 품질·가격·서비스 등 전 분야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카푸어' 'AS의 어려움' '차량가격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폐해도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상용차 제외)에서 13만858대가 팔렸다. 이는 2011년의 10만5037대에 비해 24.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수입차 업체 중 판매 1위를 기록한 BMW는 물론, 전통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벤츠,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폭스바겐, 아우디 등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10대 중 1대 수입차
명성만 믿고 탔다가는

수입차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수입차라는 얘기다. 수입차 업계 전문가들은 수입차가 수년 내에 점유율 15%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과거 국내 자동차 시장의 80% 가량을 점하고 있던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산 자동차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은 수입차의 파상공세 덕에 차량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은 수입차 업체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품질과 가격,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하지만 이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특히 ▲자동차 구입 과정에서 소위 '카푸어'(자동차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업체와 판매업체로 2원화 된 구조로 인해 차량 가격의 전반적 상승과 구입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 ▲수입원가 및 옵션 가격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정비측면에서 지나치게 고가의 수리 및 부품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AS의 어려움 ▲법인이 수입차를 리스할 경우 차량비용을 사업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발생하는 탈세 문제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차 점유율 10% 달성에는 수입차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부금융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렴하게는 1000만원대의 선납금과 월 50만원 이내의 할부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인수하는 방법이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MW 320d의 경우, 우선 1500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차를 인수할 수 있으며 매달 32만원을 36개월 동안 갚아나가는 할부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수입차 시장 급성장…이점 있지만 폐해도 증가
'빛 좋은' 할부 프로그램 잠재적 '빚쟁이'양성

그러나 문제는 3년 후 차량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유예원금 30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누구나 고급 수입차를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구매 후 수천만원에 이르는 유예 원금 상환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5000만원 정도의 아우디 A4를 유예할부 프로그램으로 사면 선납금 1500만원, 유예원금 3300만원에 36개월 할부금 월 35만원 정도가 든다. 이를 합하면 약 6000만원. 실제 가격보다 1000만원이나 더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부채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수입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 약 70%가 할부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최근 3년간 수입차 구입으로 인해 밀린 유예 원금이 전체적으로는 1조원에 이른다는 추측도 있을 정도다. 대부분의 수입차 구매자들이 잠재적인 '빚쟁이'가 된 셈이다.

2중 유통구조로 인한 가격 인플레이션과 책임회피도 큰 문제다.

BMW코리아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BMW가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거치는 한국법인이다.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수입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판매를 맡고 있지는 않다. 수입차의 국내 판매는 별도의 딜러사가 맡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딜러판매 방식'이라고 한다.


딜러판매 방식은 수입과 판매를 분리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유통구조의 2원화로 비용이 2배로 들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수입따로 판매따로
소비자가 '봉'?

판매 후에도 2중 유통구조의 허점은 드러난다. 소비자가 수입차를 구입한 후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입사와 딜러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차량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법인에 문제를 제기하면 판매 이후의 문제는 딜러 측에 문의하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다. 그러나 수입차 딜러들의 특성상 영업사원들이 타 업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딜러 측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한 문제점도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6000만원대에 팔리는 수입차의 수입원가는 얼마일까? 정답은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다'이다.

수입차의 수입원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업계에서는 판매가격의 약 60∼70% 수준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수입차 중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BMW 520d의 배기량은 2000cc, 판매가격은 6260만원. 국산차 중 동급 차량인 현대차 쏘나타의 판매가는 2785만원이다. 3475만원 차이가 난다.

국내외 안전평가
국산차 승승장구

글로벌 브랜드컨설팅업체 인터브랜드가 최근에 발표한 '글로벌 TOP 100 브랜드'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업체 중 BMW는 2위, 현대차는 7위다. 브랜드 가치 차이로 인한 가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때문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가격 차이의 진실은 뭘까? 바로 '옵션'의 차이다. 수입차는 국내에서 대부분 '풀 옵션' 차량 1개 트림만을 운영하고 있다. 수십가지에 달하는 옵션을 모두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옵션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해야만 한다.



반면 국산차의 경우 10여 가지 안팎의 옵션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수입차는 이와 같이 소비자의 취향에 옵션만을 선택할 경우 구매 후 6개월 가량이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수입차 업체들이 옵션 판매가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딜러 측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산차와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기본적인 성능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안전'이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치러진 안전성 평가를 보면 실제 결과는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신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신차 11종(국산차 8종, 수입차 3종) 중 최우수 차량은 현대차 산타페, 우수차량은 한국GM 말리부가 선정됐다.

폭스바겐 CC, BMW 320d, 토요타 캠리 등 수입차 3종은 '충돌분야 평가'에서 일부 2등급 판정을 받아 대부분 1등급 판정을 받은 국산차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차량이 후방충돌하는 경우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수입차 3차종 모두 경차급인 기아차 레이보다는 낮은 등급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기관 중 하나인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벤츠 C클래스와 렉서스 IS250, IS350, ES350, 아우디 A4 등 50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수입차들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2중 유통구조…인플레이션과 책임 회피
수입원가·옵션 판매가 ‘며느리도 몰라’

반면 국내 브랜드는 양호등급을 받은 기아차 K5, 보통등급을 받은 현대차 쏘나타 등 상대적으로 수입차들보다 높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세계 주요국가 중 한국의 안정성 평가가 가장 까다롭고 항목도 많은 편"이라며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국산차가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국가의 안전성 평가에서 고급 수입차보다 높이 평가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수입차 문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애프터서비스(AS)문제다. 수입차는 수입사와 판매사가 다르고 정비 역시 수입사가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수리하는 데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주말에는 정비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차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먼 곳까지 이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자비를 들여 다른 교통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수입차의 수에 비해 턱업이 모자라는 정비망 때문에 정비센터 1곳이 감당해야 할 물량이 상당히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정비센터 1곳당 처리해야 할 차량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벤츠가 3672대, BMW 3306대, 폭스바겐 2677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입차 중에는 브랜드 명성에 걸맞지 않게 크고 작은 잔고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부품 교환의 경우에도 외국에서부터 부품을 공수해 와야 하기 때문에 국산차의 수리기간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AS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고가의 부품비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한다. 부품비의 경우 국산차 대비 2.5∼8.8배 가량 높고, 인건비 역시 약 2.5배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시간당 인건비에 따르면 벤츠가 6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BMW가 6만원, 아우디·폭스바겐이 5만5000원, 렉서스 5만원, 혼다 4만4000원, 토요타 4만2000원 등 국산차 인건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차는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보험 및 정비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도 수리비 상승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몇 번 고장 나면
국산차 1대 값

FTA로 인한 관세인하, 다양한 할부금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남들과는 다른' 고가의 수입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 적은 자금을 들여 수입차를 살 수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수입차를 선택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수년 길게는 10여 년을 타야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동차의 선택은 구매 전 단계부터 향후 유지와 중고차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