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박준영 전남도지사 ‘물세례’ 안주용 전남도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14 1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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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너무 뻔뻔해 순간적으로 욱했다”

[일요시사=정치팀]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더니 박준영 전남도지사 수난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제18대 대선에 나타난 호남민심을 “무겁지 못했고 충동적인 선택”이라고 말한 박 지사에게 물을 끼얹었던 안주용 전남도의원(통합진보당)에 대한 제명안이 결국 부결됐다. 일단 박 지사는 체면을 구겼고, 안 의원은 체면을 차렸다. 이에 <일요시사>가 안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해 그의 솔직한 속내를 들어보았다.

 

 

전남도의회 본회의 재적의원 62명 가운데 58명이 참석했다. 안주용 의원 제명안에 대해 찬성은 40명, 반대 11명, 기권은 7명이었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42명에서 딱 2명이 부족했다. 안 의원은 간담을 쓸어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날 선 공방이 어어졌다고 한다. 그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 도정업무를 보고하던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물세례를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시민사회와 민주당 전국도당은 박 지사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지사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도의회 도정연설과정에서 사과 해명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도의회 대표성을 가진 사과 요구가 있었다. 이런 요구가 계속 묵살됐다.

- 물세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말인가?

▲ 개인적으로 자유발언을 통해 사과촉구를 하려고 했다. 도의회 의장단 동료의원 중에 박 지사가 도정연설을 하기 직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다. 위에서 자유발언을 허락하지 않았다.


- 그렇다면 물세례가 계획적인 것이 아닌 충동적인 행동이었나?

▲ 당일 예상하기는 ‘도정연설하러 나와서 호남 발언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거다’라는 식의 예상을 했는데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너무 뻔뻔하다 싶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더해졌다.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여론과 정치권의 비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쓴 이유는 무엇인가?

▲ 뒤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그럴 틈도 없었고 겨를도 없었고…

- 물세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퇴장했다. 도의회에서는 일단 본회의장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나중에 후회하진 않았나?


▲ 순식간에 언론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당황한 건 사실이다.

- 윤시석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엄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

▲ 개별적으로 의원들께 전화 드렸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공식적인 사과요구를 하신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커져 버렸다. 저도 제 행위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박 지사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과 의원들께 언제든지 사과할 마음은 있다.

“박 지사 전남도민에게 사과하면 나도 언제든지 사과해”
“호남의 정신과 자존심 훼손당하는 것 두고 볼 수 없어”

- 박 지사가 사과하리라고 보는가?

▲ 상황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 1월29일 윤리특위 제명안이 결정된 다음날 박 지사가 유감 표명을 했다. 제 문제에 대해 도의회에 제고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발언 진의는 민주당이 각성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 이 의미가 왜곡돼서 이런 사태가 유감이라는 말이었다.

- 박 지사가 변명한 것인가?

▲ 기자회견에서 박 지사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질문이 있었다. 박 지사는 사과가 아니고 유감이라고 했다. 박 지사가 사과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호남의 정신과 자존심이 있다. 이것을 호남사람들은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다. 이번 대선도 무조건 몰표가 아니라 호남인들도 많은 갈등을 하고 내린 결론이다. 이걸 무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의 공식적은 사과와 해명은 있어야 한다.

- 제명안 부결 결과를 예상했나?

▲ 솔직히 많이 걱정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제명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명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다. 신상발언할 때도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갔고, 할 말은 하고 나올 생각이었다.

- 부결처리에 대한 입장은.

▲ 부결돼서 좀 놀랐다. 그래도 몇몇 동료의원님들이 제명에 찬성한 거라 결과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한번 마음의 정리를 하니까 가결이든 부결이든….


- 제명안에 반대와 기권의견도 있었는데.

▲ 일단은 제명안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다. 실제로 제명안이 통과됐을 때 다가올 후폭풍 같은 거…. 민주당 이외의 의원들에게 가해질 것들. 과연 제명할 사안이었는가 하는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박 지사의 사과가 선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 분도 계셨다.

- 안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 호남의 정신과 자존심이 훼손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현재 상황에서 전남도민을 모으고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전남도의회만이 현 사태를 바로 보고 있지 못 하는 것 같다. 박 지사가 전남도민에게 먼저 사과한다면 어떠한 징계라고 받아들이겠다.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의원 징계만 서두르고, 이런 제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당장 도의회가 사과촉구결의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앞으로 계획은.

▲  물 한잔 뿌릴 때는 별생각이 없었는데 판이 커졌다. 사회적 문제로 정점에 서버리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안주용 전남도의원 프로필>

▲ 고려대학교 졸업
▲ 민주노동당 나주위원장
▲ 통합진보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 전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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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