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 박선영

“내 편이라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배우 박선영은 예쁘고 야무지다. 무엇보다 연기를 똑 소리나게 잘한다. 연기자는 많지만 연기 잘하는 배우는 드문 현실에서 그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쉼 없이 넘나들며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던 박선영이 전작 <겨울새>에서의 답답하리만치 착하고 순종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KBS 2TV 주말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에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화려하게 도드라지진 않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속을 시나브로 파고들고 있는 박선영을 만나보았다.

냉정하고·싸늘하고·똑똑하고·잘나가는 로펌 변호사 이수진 역
실제 모습 보듯 자연스럽게 극에 묻어나는 연기와 친화력이 강점

<솔약국집 아들들>은 혜화동 솔약국집을 배경으로 그 집안의 장가 못 간 형제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송씨 집안인 솔약국에는 진풍, 대풍, 선풍, 미풍 등 네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손현주, 이필모, 한상진, 지창욱이 연기한다. 백일섭과 윤미라가 이들의 부모로, 변희봉이 이들의 할아버지로 출연한다.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결혼 못한 아들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결혼과 남녀의 로맨스만을 그릴 것 같지만 한동네 세 가정이 해체됐다가 다시 모이는 과정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그리죠.”

다양한 모습 변신에 시청자 인기

박선영은 노총각 약사인 진풍의 마음을 사로잡는 천하에 냉정하고, 싸늘하고, 똑똑하고,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 로펌 변호사 이수진 역을 맡았다. 공부만 해서 명문대를 나왔고 로스쿨까지 졸업해서 미국 유수한 로펌회사에서 일했다. 그러다 아무래도 동양인이라는 한계가 느껴질 무렵, 한국의 최고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수진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성격이라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적응을 못하지만,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물이에요.”

이미 캐릭터 분석은 완벽하게 끝마쳤다.
“결손가정에서 자라 성격이 까칠하지만 혜화동 솔약국집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사건건 시비가 붙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요. 하나씩 헤쳐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연기하는 입장이나 시청자들에겐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올걸요.”
지난 1996년 KBS 슈퍼탤런트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디딘 박선영은 이후 매년 한 작품씩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스레 경력을 쌓았다. 그렇게 12년이 흘렀다. 성급한 마음을 덜어내서일까. 지난 12년을 돌아보면 현대극(<오! 필승 봉순영> <겨울새>)부터 시대극(<장희빈> <왕의 여자>)까지 두루 섭렵했다.

KBS 공채 출신이지만 방송 3사를 거치며 주인공 자리를 꿰찼다. 악역과 선역을 오가며 다양한 이미지를 한 몸에 담아냈다. 한 걸음을 걸어도 꾹꾹 눌러 밟고 걸은 결과일까.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며 정점을 향해 오르는 중이다.
“작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타협보다는 정면돌파, 용서보다는 응징이 생활에 녹아있는 정의감 넘치는 <101번째 프러포즈>의 한수정, 자기 앞가림 제대로 할 줄 아는 똑똑하고 당찬 <슬픔이여 안녕>의 장서영, 귀엽고 엉뚱하면서도 씩씩한 <열여덟 스물아홉>의 유해찬 등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갔으니까요.”

그 모습들은 언제나 그녀의 실제모습을 투영하듯 익숙하고 편안하게 시청자들에게 다가왔다. 자연스럽게 극에 묻어나는 연기와 친화력은 그래서 그녀가 지금껏 보여준 모습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연기자로 남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정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시청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솔약국집 아들들>은 또 다른 전환점


박선영은 이제 친한 이웃처럼 느껴진다. 보이면 반갑고, 안 보이면 궁금할 정도다. 그녀가 출근 도장을 찍듯 KBS 2TV 주말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로 브라운관을 찾은 것도 그 때문이다.
<솔약국집 아들들>은 박선영 연기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작품이다. 별다른 굴곡 없이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뿜어냈던 터라 이번에도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은 어김없이 표출됐다.

“전작인 <내 사랑 금지옥엽>이 시청률이 잘나와 부담은 되지만 재미있는 드라마니까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그녀에게 이상형을 물었다.
“평소 이상형을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내 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진 송원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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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