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성전' 사랑의 교회 특혜의혹 공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1.22 1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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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질질 끌다…'꼴딱' 날 샐라

[일요시사=사회팀] 대법원을 마주한 서울 서초역 3번 출구로 올라오면 대지 규모 6782㎡(약 2051평)에 지하 8층~지상 14층 규모의 초대형 성전 2동이 건립되고 있다. 부지 매입비 1175억원, 공사비 1100억원 등 모두 2275억원이 건축비로 책정된 이 경이적인 토건 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첫 삽을 뜬 뒤 지금까지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황일근 서초구의원 등 주민 10여 명이 낸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무효소송(본안) 공판이 진행됐다.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는 소송이다.

공판 전 황 의원은 "특정 종교단체에게 전무후무한 특혜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공사 집행정지 건으로 시간을 많이 끈만큼 본안에 대한 판결을 (재판부가) 서둘러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소되면 수천억

서울행정법원(행정7부) 안철상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에 입장하자 방청석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흘렀다. 공판이 시작되자 서초구는 법무법인 한신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며, 사랑의 교회 측은 법무법인 율촌과 로고스를 앞세웠다. 황 의원 측은 법무법인 신아의 김형남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전달했다. 성전 신축공사의 집행정지가 "급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사실상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기 때문에 본안 판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지 유지될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원고가 승소해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다면 사랑의 교회 측은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대지를 공사 시점 이전의 공공도로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 이 복원 공사에는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비 1100억원보다 최소 2배는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 측은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가 일부러 재판 기일을 끌며 그 사이 성전 완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 판결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고 피고 측이 기술적으로 공공도로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원고 측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황 의원 측은 "공공도로 복원 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서초구 측은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가 체결한 MOU 각서의 존재 유무였다.

황 의원 측은 "점용 허가 승인을 앞두고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가 MOU를 맺은 각서가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기부채납은 대가 없는 제공을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사랑의 교회가 특정 이득을 목적으로 서초구를 상대로 MOU 계약 체결을 제의했다면 이는 위법성(로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 측은 "교회와 서초구가 MOU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초구 측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공도로 점유인데 이미 사랑의 교회가 새로 건립되는 성전 옆에 새로운 공공도로를 만들어 서초구로 추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면서 "허가 당시에도 일반적인 기부채납이 있었지 특혜는 없었다"고 반론했다.

이후 약 1시간 가량 양측의 공방이 오고 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은 이미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다. 특히 양측은 향후 변론을 포기하며 재판부의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문위원단을 꾸려 본안에 대해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을 유보한 채 다음 공판 기일을 3월19일로 예정했다. 판결 직후 한 참관인은 "민감한 사안이라 재판부가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눈치"라면서 "이대로 가면 성전 건립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허가 논란' 도로점용 허가 무효 소송
서초구-교회 각서유무 핵심쟁점 떠올라


사랑의 교회는 그 신도 수만 1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대한민국의 대표 대형 교회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2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바로 '사랑의 교회 성전 신축 공사'다.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특혜 의혹을 받았던 이 공사의 핵심은 바로 공공도로 도로점용 허가다.

지난 2010년 사랑의 교회는 서초구로부터 공공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허가받은 땅 지하에 주차장과 예배당을 짓고 있다. 성전이 완공되면 사랑의 교회는 공공도로 지하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같은 허가를 내준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신축부지 옆 참나리길 공공도로 지하 땅 1077.98㎡(약 326평)를 내주면서 신축 건물 내 325㎡(약 98평) 부지를 사랑의 교회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서초구가 기부채납받기로 한 이 부지에는 사랑의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허가를 내줄 당시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가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지 불과 15일 만에 승인절차를 밟아 허가증을 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한 관계자는 "박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강행해서 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랑의 교회는 친박계 실세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이 다니는 교회로 같은 교회 신도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이번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 구청장인 진익철 서초구청장도 사랑의 교회에 출입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서초를 지역구로 하는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도 사랑의 교회 신자로 알려졌다. 서초구 유지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에서 공천 받고 싶으면 사랑의 교회를 다녀라"라는 뼈있는 농담까지 들린다.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는 뉴라이트 기독단체의 거물이다. 오 목사와 함께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한 목사는 "오 목사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사였다"면서 "오 목사의 롤모델은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인데 오 목사는 자신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목사는 전여옥 전 의원 등 과거 친박계 정치인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으며, 김 회장의 박근혜 캠프 합류에도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루한 법정공방

이처럼 국내 핵심 정치권과 맞닿은 이 대형교회는 공생관계인 서초구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초구청에서 일하는 팀장급 이상의 인사 중 사랑의 교회 신자는 상당수에 달한다. 실제 서초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감사한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의 시정 조치 명령과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안을 거절했다. 이에 화답하듯 사랑의 교회는 지난해 연말 높이 20m 규모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서초구청에 선물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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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