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대법원을 마주한 서울 서초역 3번 출구로 올라오면 대지 규모 6782㎡(약 2051평)에 지하 8층~지상 14층 규모의 초대형 성전 2동이 건립되고 있다. 부지 매입비 1175억원, 공사비 1100억원 등 모두 2275억원이 건축비로 책정된 이 경이적인 토건 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첫 삽을 뜬 뒤 지금까지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황일근 서초구의원 등 주민 10여 명이 낸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무효소송(본안) 공판이 진행됐다.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는 소송이다.
공판 전 황 의원은 "특정 종교단체에게 전무후무한 특혜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공사 집행정지 건으로 시간을 많이 끈만큼 본안에 대한 판결을 (재판부가) 서둘러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소되면 수천억
서울행정법원(행정7부) 안철상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에 입장하자 방청석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흘렀다. 공판이 시작되자 서초구는 법무법인 한신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며, 사랑의 교회 측은 법무법인 율촌과 로고스를 앞세웠다. 황 의원 측은 법무법인 신아의 김형남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전달했다. 성전 신축공사의 집행정지가 "급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사실상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기 때문에 본안 판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지 유지될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원고가 승소해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다면 사랑의 교회 측은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대지를 공사 시점 이전의 공공도로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 이 복원 공사에는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비 1100억원보다 최소 2배는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 측은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가 일부러 재판 기일을 끌며 그 사이 성전 완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 판결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고 피고 측이 기술적으로 공공도로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원고 측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황 의원 측은 "공공도로 복원 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서초구 측은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가 체결한 MOU 각서의 존재 유무였다.
황 의원 측은 "점용 허가 승인을 앞두고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가 MOU를 맺은 각서가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기부채납은 대가 없는 제공을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사랑의 교회가 특정 이득을 목적으로 서초구를 상대로 MOU 계약 체결을 제의했다면 이는 위법성(로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 측은 "교회와 서초구가 MOU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초구 측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공도로 점유인데 이미 사랑의 교회가 새로 건립되는 성전 옆에 새로운 공공도로를 만들어 서초구로 추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면서 "허가 당시에도 일반적인 기부채납이 있었지 특혜는 없었다"고 반론했다.
이후 약 1시간 가량 양측의 공방이 오고 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은 이미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다. 특히 양측은 향후 변론을 포기하며 재판부의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문위원단을 꾸려 본안에 대해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을 유보한 채 다음 공판 기일을 3월19일로 예정했다. 판결 직후 한 참관인은 "민감한 사안이라 재판부가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눈치"라면서 "이대로 가면 성전 건립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허가 논란' 도로점용 허가 무효 소송
서초구-교회 각서유무 핵심쟁점 떠올라
사랑의 교회는 그 신도 수만 1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대한민국의 대표 대형 교회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2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바로 '사랑의 교회 성전 신축 공사'다.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특혜 의혹을 받았던 이 공사의 핵심은 바로 공공도로 도로점용 허가다.
지난 2010년 사랑의 교회는 서초구로부터 공공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허가받은 땅 지하에 주차장과 예배당을 짓고 있다. 성전이 완공되면 사랑의 교회는 공공도로 지하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같은 허가를 내준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신축부지 옆 참나리길 공공도로 지하 땅 1077.98㎡(약 326평)를 내주면서 신축 건물 내 325㎡(약 98평) 부지를 사랑의 교회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서초구가 기부채납받기로 한 이 부지에는 사랑의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허가를 내줄 당시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가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지 불과 15일 만에 승인절차를 밟아 허가증을 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한 관계자는 "박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강행해서 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랑의 교회는 친박계 실세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이 다니는 교회로 같은 교회 신도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이번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 구청장인 진익철 서초구청장도 사랑의 교회에 출입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서초를 지역구로 하는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도 사랑의 교회 신자로 알려졌다. 서초구 유지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에서 공천 받고 싶으면 사랑의 교회를 다녀라"라는 뼈있는 농담까지 들린다.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는 뉴라이트 기독단체의 거물이다. 오 목사와 함께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한 목사는 "오 목사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사였다"면서 "오 목사의 롤모델은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인데 오 목사는 자신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목사는 전여옥 전 의원 등 과거 친박계 정치인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으며, 김 회장의 박근혜 캠프 합류에도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루한 법정공방
이처럼 국내 핵심 정치권과 맞닿은 이 대형교회는 공생관계인 서초구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초구청에서 일하는 팀장급 이상의 인사 중 사랑의 교회 신자는 상당수에 달한다. 실제 서초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감사한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의 시정 조치 명령과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안을 거절했다. 이에 화답하듯 사랑의 교회는 지난해 연말 높이 20m 규모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서초구청에 선물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