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조규면 유니드파트너스 대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04 1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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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암세포 저격수' 들여온다

[일요시사=경제1팀] 암과의 전쟁이다. 매년 7만명이 넘는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7분에 한 명 꼴이다. 암 정복.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암의 정복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기가 있다.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조규면 유니드파트너스 대표가 '꿈의 암치료기'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일요시사>가 조 대표를 만났다.

매년 암과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5조원 규모. 암 환자수는 매년 약 20만명(2011년 기준)씩 급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매년 8만명이 넘는 국민이 암으로 죽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소아암환자는 2만명을 넘는다.

지난 50년간 인류는 암과 싸워왔다. 하지만 항상 패배했다. 암이 '만병의 황제'라 불리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암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암의 종말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기의 국내 도입을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조규면 유니드파트너스 대표이사다.

암 종말 가능하다

대부분의 회사가 종무식으로 정신없었을 지난달 31일, 인터뷰를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유니드파트너스 본사를 찾았을 때 조 대표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 조감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만큼 열성적이라는 얘기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정책과 경영학을 전공한 조 대표는 2002년 1월 유니드파트너스를 창업하고 전 세계 선진 컨설팅 그룹과의 제휴협정 체결,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해 국내 의료 산업 발전에 적잖은 역할을 해왔다.


"과거의 전쟁이 이해타산, 이념갈등, 종교갈등, 민족갈등에 의한 국가 간, 민족 간, 이해집단 간 무력전이라면 현대의 전쟁은 암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국민 사망원인 1위, 암에 걸릴 확률은 국민 3명 중 1명. 80만명이 넘는 국민이 암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조 대표는 독일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전문회사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중입자 암치료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4월에는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 하이테크진흥원과 제주 암센터 건립 관련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 덴마크 왕립연구소 산하 기업인 단퓌직과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시스템 도입관련 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2015년 개원을 목표로 중입자 암치료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조 대표는 중입자 가속기를 현존하는 최첨단 암치료기라고 설명한다.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기는 암환자의 3년 극소 완치율을 기준으로 두경부암 약 80%, 골육종암 약 80%, 폐암 약 90%, 간암 약 90%, 전립선암 100%로 평균 92% 이상의 완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 효과 보다 4배 이상의 치료 효과입니다."

조 대표의 말에 따르면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는 정상조직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종양조직에만 정확히 전달되어 암세포만 사멸시킨다. 암치료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부작용 및 후유증이 없다는 얘기다. 입자빔을 통해 치료하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며 흉터가 남거나 조직이 절단되는 일도 없다.

특히 높은 생물학적 효과로 암세포를 박멸하기에 산소 증감비가 낮아 숨어 있는 저산소세포암(기저암) 치료에 뛰어나다. 치료 후 재발율은 0%에 가깝다.

진료시간은 총 20∼25분. 실제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이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10∼12배 정도 치료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치료과정 중 암세포 전이로부터 자유롭다.

꿈의 암치료기 '중입자 가속기' 도입 급물살 
3년 극소 완치율 92% 이상…양성자 치료 4배 효과


치료비는 대략 3000만∼5000만원선. 보통 암 환자 한 사람의 치료 및 사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1억∼2억원을 넘어서면서도 완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오히려 높다는 주장도 있다.

조 대표는 소아암 환자들에게 거의 무상에 가까운 치료를 약속하기도 했다.

"중입자 암치료기 시스템 도입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암 때문에 고통 받는 어린 생명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중입자 암치료 센터가 정상 가동을 시작하면 의료보험 혜택과 접목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기는 현재 일본이 3대, 독일이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암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 환자들은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과 독일로 몰려들고 있다. 중입자 암치료기 시스템이 도입되면 한국은 동북아 의료 메카로 떠오르게 된다. 중입자 암치료센터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와 제주도 등의 후보지 중에 1곳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암센터에는 핵심시설인 중입자 가속기와 암 치료실, 신약개발 등을 위한 연구센터 및 관련 부속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후보지에는 자연 환경과 관광 자원을 결합해 치료와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의료복합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중입자 가속기 시스템 도입이 암치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에는 3만대 이상의 연구용 가속기가 있다. OECD 20위 국가들은 대부분 100대 이상의 가속기를 소유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현재 155대의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는 단 2대의 가속기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중입자 가속기가 아닌 연구용 양성자 가속기 1기와 의료용 양성자 치료기 1기가 전부다. 한국의 천재 물리학자들은 충돌형 입자가속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윌슨이 '최첨단 입자가속기 개발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방위원들의 '그 가속기가 이 나라를 지켜 줍니까'라는 질문에 '이 가속기가 조국을 지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군이 이 가속기를 목숨 걸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가속기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장치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가속기의 기술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생명 지킨다"

중입자 가속기는 우리나라 과학계의 국제연구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가속기에서 만들어진 반물질 1나노그램으로 수만명의 암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고, 1마이크로그램으로 화성을 4개월간 탐사 후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2013년도에 노벨과학상을 누가 수상할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루 속히 입자가속기를 설치해 최첨단 미래원천기술개발 기반을 구축,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조규면 대표 프로필>

충남 서천 출생(41)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전공
Manegement Consulting MBA 과정 수료
(전)다울경영컨설팅 대표
(전)한국능률협회 공공자치연구소 전문위원
(전)오스템 기획조정실장/병원경영컨설팅 팀장
(현)유니드파트너스 대표이사
(현)유니드 평생교육원장/클리닉코칭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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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