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02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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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깜짝 발탁 없었다

[일요시사=경제1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깜짝인물'은 없었다. 대선 캠프 '재탕 인사'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등용됐다. '만 19세 고시 수석합격' '서울법대 수석졸업' '소아마비 출신 최초의 대법관'이라는 이색 이력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은 누구일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27일 오후 2시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다. 박 당선인은 평소 김 위원장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 법치와 원칙,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전북 고창 출신의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인선작업에 몰두했으며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윤창중 수석대변인을 통해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전북 고창 출신
"박 소신 뒷받침"

국민대통합위원장에는 전북 전주 출신인 한광옥 전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에는 전남 여수 태생인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청년특위위원장에는 김상민 의원을 기용했다.

대선 과정에 참여했던 '파란 눈'의 전남 순천 출신인 인요한 연세대 교수와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매헌기념사업회 이사,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장은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단에 합류했다.


전현호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장과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KBS 2TV <남자의 자격> 합창단을 이끌면서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박칼린 '킥뮤지컬' 스튜디오 예술감독,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대표, 오신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이종식 채널A기자도 청년특위 위원으로 인수위에 합류했다. 하지원 대표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모두 전북 출신인데다가 목포대에서 약 3년간 겸임교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준 호남 출신으로 분류된다.

윤 대변인은 김 전 소장의 임명에 대해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 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 딛고 헌재소장까지…여의주 문 원로법조인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캠프 인사 재탕"

이와 관련 야권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일부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나름대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인사로 평가하며 박 당선인의 고뇌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모두 박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대통합시대, 100%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박 당선인이 1차 인선안 발표를 통해 선거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대통합을 다시 간조하고, 특히 우리 사회 고통 받는 청년문제의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통합'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성호 대변인은 "대선시기에 극단적 언사를 일삼은 공로로 국민대통합위원회에 합류한 김경재 수석부위원장과 김중태 부위원장이 과연 48% 국민은 통합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지는 의문이 든다"며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단연 '옥에 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선대위 조직과의 별 차이가 없는 인수위 인사발표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뇌 흔적 보이지만
'옥에 티'도 존재

이어 "특히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의 경우 조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사까지도 선거 당시 선대위 인사들이 자리만 이동한 회전문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변인도 "비도덕적 가치관과 저열한 발언으로 국민 분열과 상처를 불러일으킨 윤 대변인을 포함,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가겠다'고 한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엉이 귀신'으로 비유한 김중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등 막말, 극언 인사는 국민대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만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을 받았고 학창시절을 어머니 등에 업혀서 보냈다. 이 때문일까. 학구열이 남 달랐던 김 위원장은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 대학 3학년 때인 1957년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합격했다. 당시 그의 나이 만 19세, 최연소였다. 당시 언론은 '최연소 판사 탄생'을 앞다퉈 보도했다. 1960년에는 '최연소 판사'라는 타이틀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 생활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최초 장애인 대법관' 타이틀까지 거머쥔 것이다. 1994년부터 2000년 임기를 채울 때 까지 6년간은 헌법재판소장으로 근무했다.

헌법재판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넥서스에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 당선인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의 '병역 미필 공직자 추방' 방침에 따라 지체장애로 군대를 안 갔다는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 법조 출입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판사직을 유지했다.

활동·예산사용
백서로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소신판결'로도 유명하다. 판사 재임 중이던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써 구속됐던 송요찬 전 육군 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키면서 달게 된 타이틀이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시절에는 과외 금지,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한제, 영화 사전검열, 동성동본 혼인 금지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도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 규정을 만든 전두환 정권 시절엔 금지가 맞을 진 모르지만, 20년이 지났고 시대에 따라 국민의 법의식도 변한다. 법은 그 의식에 맞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서채원씨와 2남 2녀의 자녀가 있다. 두 사위와 장남이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6월 보수 성향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함게 "동북아의 냉전과 북한의 중국화를 막고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열겠다"는 선진통일연합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정치권과는 거리를 둬 온 김 위원장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11일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정몽준 전 대표, 황우여 대표와 함께 박 당선인의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에 임명돼 선거를 도왔다.

김 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원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기간 국민들께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대통령 등 세 가지 약속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 민생 약속 지키도록 보좌"
권한 살펴보니 "당선인 부럽지 않다"


김 위원장은 법조인답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활동할 계획"이라며 법치주의를 기조로 인수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직원 등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대통력직 인수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가 인선에 대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24명 이내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업무이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당선인이 의견을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는 있다"면서 "위원회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물을 당선인이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들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따라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비만 지급되고 실비로 소요되는 비용만 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권한은 '막강'하다. 특히 전례를 비춰볼 때 '박근혜 정부' 내각 등 핵심 요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인수위원장은 박 당선인을 보좌해 차기 정부의 조직, 예산, 정책기조, 취임행사 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 파견근무도 요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정부기관 직원을 소속기관장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으로 차출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 정보,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에도 응해야 한다.

명예직이지만
'막강' 권한

행전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 협조를 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면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김용준 위원장 약력>

서울 출생(74)
서울대 법대
고등고시 9회
서울가정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
새누리당 중앙선대원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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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