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해진 날씨…아토피피부염 “지금 점검할때”

아토피피부염 관리법

서울 강동구에 사는 9세 진혁이는 4년째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는 가려움 때문에 바로 잠들지 못하고 피가 날 때까지 긁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다. 성격도 예민해져 엄마에게 매일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리며 툭하면 운다. 진혁이의 아토피피부염에 가족 모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땀이 나면 더 심해지는 아토피피부염 때문에 진혁이는 좋아하는 축구도 하지 못하고 온몸을 긁느라 학교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엄마와 함께 피부과를 전전하면서 스테로이드연고, 항히스타민제, 면역억제제 등을 사용해왔으나 여전히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의 최인화 교수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면 아토피피부염이 심해지기 쉽다”며 “특히 겨울이 되면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극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아토피피부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토피피부염의 한방연구 및 치료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최 교수팀은 최근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황련해독탕’과 ‘오령산’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이를 <SCI급 저널(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 tary Medicine)>에 소개했다.

최 교수팀은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 받은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일 3회 황련해독탕(황련, 황백, 치자, 황금 등이 들어간 한약)과 오령산(택사, 저령, 복령, 육계, 백출 등 다섯 가지 한약재로 이루어진 한약)을 투여했다.

아토피피부염의 평가지표인 SCORAD(scoring atopic dermatitis) 점수와 병변의 면적 및 심각도를 나타내는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점수로 4주 치료 전후를 조사한 결과 환자들의 아토피피부염 지수가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한약 치료 결과 아토피피부염이 호전됐고 안전성도 함께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아토피피부염의 평가지표인 SCORAD와 EASI로 치료 전 후를 평가한 결과 SCORAD 지표에서 49%, EASI 지표에서 57%의 아토피피부염 지수가 감소했다.

재발하는 아토피피부염
완치보다 증상 조절로

아토피피부염은 알레르기로 인한 만성 재발성의 습진 질환이다. 국내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은 높아지는 추세와 더불어 2011년 조사 결과 소아청소년의 12.9%가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토피피부염은 가려움증을 주증상으로 하며 연령에 따라 특징적인 구진과 붉어짐, 부종, 진물 등의 증상이 팔꿈치, 안쪽, 무릎 뒤편, 목 등을 중심으로 전신에 나타날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의 원인은 유전,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피부장벽 기능의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따라서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는 가려움증 피부의 염증상태를 억제하는 연고, 복용약이 위주가 된다.

하지만 치료를 받을 때만 증상이 호전됐다가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재발돼 결국 순차적으로 더 강한 약물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토피피부염을 치료하고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다. 치료 시에는 장기적으로 증상을 잘 조절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므로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치료 효과가 좋은 치료제를 전문가와 잘 상담해 택해야 한다.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다.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역조절기능과 신체 회복 능력을 도와주고 피부 방어기능을 회복시키도록 해 가려움증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도록 해준다. 한약 복약 외에도 침, 부항, 한약 외용습포 및 외용연고, 보습제 등이 치료에 활용된다.

한의학은 동일한 병으로 진단하더라도 변증 분류에 따라 개개인 환자에게 약의 종류와 용량을 다르게 판단하는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토피피부염은 크게 실증(습열형, 濕熱型)과 허증(혈허풍조형, 血虛風燥型)으로 나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부 붉어짐, 진물,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열(熱)과 습(濕)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고 건조감과 피부 두꺼워짐, 비듬 같은 각질이 심할 때는 보혈(補血), 보진(補津)할 수 있는 치료를 한다.

최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아이의 스트레스가 심하고 예민한 상태를 한방에서는 울(鬱) 상태로 설명하며 이를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악화의 결과이자 원인으로 본다”며 “피부 증상뿐 아니라 이러한 정서적인 불균형을 치료하고자 한방음악치료 및 명상치료를 시행하며 한약치료에서도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약을 함께 쓴다”고 설명했다.

날씨와 계절은 아토피피부염의 가장 흔한 악화요인이며 특히 사계절 중 겨울에 가장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 아토피피부염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실내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한 뒤 물걸레로 구석구석 닦아준다. 특히 환자의 방과 거실은 매일 청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며 필터를 자주 간다는 전제하에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겨울철 아토피피부염 환자
청결·환기 자주 해줘야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한 환경 때문에 아토피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습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가습기에서는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으므로 청소를 철저하게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의류는 되도록이면 땀 흡수가 잘되는 면제품이나 꽉 끼지 않는 헐렁한 옷이 좋다. 겨울철에 거친 소재의 모직제품이나 옷의 솔기 부분이 피부 자극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옷은 자주 세탁하며 특히 헹굼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목욕은 각질층 내에 수분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표면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땀과 박테리아 같은 자극물질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잦은 목욕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하루 1~2회 20분 이내로 실시한다.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으며 때를 미는 것은 금물이고 목욕 뒤 물기를 제거할 때도 면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이 제거한다.

특히 건조 증상이 심한 겨울철에는 보습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목욕이 끝난 후 3분 이내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피부 건조도에 따라 여름철에 사용하던 제품보다 더 크리미한 타입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아토피피부염의 진단에서 식품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 유발식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유발식품은 달걀, 우유, 땅콩, 대두, 밀가루, 해산물 등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외에도 경험적으로 식후에 증상이 유발되었다면 유발식품이라 할 수 있다.

유발식품이 규명된 경우, 동시에 여러 식품군을 제한하지 않는다. 한 두 가지 이상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러한 제한으로 오히려 성장해야할 나이에 영양부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외에도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음식, 너무 뜨겁거나 매운 음식 등이 체내의 열을 조장해 피부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음식들을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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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