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연말정산 키포인트 7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2.21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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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 아는 만큼 많아진다!

[일요시사=경제1팀] '아는 것이 힘이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이라고 불리는 만큼 잘 준비하면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쥘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법이 바뀌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 졌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토대로 연말정산 키포인트 7을 짚어봤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201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덜 걷은 만큼,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며 “추가로 근소세를 내는 근로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월세, 전통시장, 체크·선불카드 등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장 찾으면 유리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국 1500여 곳의 시장에서 사용하는 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로 일괄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가 다 찰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해 100만원의 추가 공제도 주어진다. 카드 공제한도가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반면 전통시장을 제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20%를 유지한다. 총 공제한도도 ‘300만원 혹은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동일하다.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주택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됐다. 배우자나 부양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보증금을 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 공제한도는 주택원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비거치식으로 이자를 분할상환하거나 고정금리로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 주택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책청약종합저축 공제혜택을 한도까지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인 120만원을 연말까지 채우는 게 유리하다. 이 경우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도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 해약하면 그동안의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고교·대학생 국외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외유학 자격요건을 갖춰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교·대학생은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는다.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다. 국회유학자격 요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다.

월세·전통시장·체크카드·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꼼꼼히 확인해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을 공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월이 가능해져 3년 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새로 생겼다. 지난 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업한 만 15∼29세 취업자는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소득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에 한해, 기본공재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 등도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밀어주고 의료비도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한푼이라도 더 받을 욕심으로 무턱대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도 원천세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욕심내면 낭패

국세청은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년 1월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Q&A로 풀어본 연말정산]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 올해 공제 가능하나?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라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모두 적용된다.

-올해 12월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하나?

▲소득공제 여부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에 의하므로 12월 중 혼인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초·중고생은 적용대상 아니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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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