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확인> 태광그룹 로비의혹 돌출 내막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12.12 1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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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다 맞은 날벼락'에 회장님 똥줄 탄다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재판 중인 태광그룹 모자에 돌발 악재가 겹쳤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공방과 별도로 또 다른 예민한 사안이 터졌다. 공소장에 빠진 정관계 유착·로비·특혜 의혹이 그것이다.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상 이유로 일단 철창에서 나온 이선애·이호진 모자가 편히 쉬지도 못하게 생겼다.

태광산업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지낸 전성철 변호사가 태광그룹의 불법 차명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자료의 공개를 금융당국에 요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을 낸 지 3년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 전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돌발 악재 급부상

2007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년간 태광산업 사외이사로 재직한 전 변호사는 2008년 1월 전 직원으로부터 회사의 불법 차명거래 의혹 및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전해 들었다. 태광산업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채권·증권계좌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인수하기 전 자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그 금액이 수백억∼수천억원대에 달했다. 전 변호사는 녹취록, 매매거래원장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입수했다.

감사위원도 겸직했던 그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수십차례에 걸쳐 서면과 구두로 태광산업 경영진에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경영진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전 변호사는 직접 금감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금감원도 법인의 경영상 비밀 및 개인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묵살했다. 전 변호사는 2010년 2월 금감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1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그해 9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는 판결 한달 전인 2010년 10월 시작됐다. 이후에도 금감원으로부터 외면당한 전 변호사는 2개월 뒤 다시 같은 내용의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 변호사는 한 웹사이트에 올린 칼럼을 통해 태광그룹과 금감원 간 유착 가능성을 제기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쌍용화재 인수 직전인 2006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쌍용화재 주식을 집중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보고의무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만 냈다.

전 변호사는 "금감원이 태광그룹의 대규모 차명주식거래를 파악하고서도 자료 요청이나 당사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은 차명계좌의 실주인으로 지목된 대주주·CEO(이호진)와 주범으로 판정된 이모씨(이선애)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심각한 정경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태광그룹 불공정거래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해 공정하게 처리했고, 그 어떤 유착관계도 없다"며 "전 변호사의 확인요청은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해 12월 2차 소송 결과가 나왔다. 행정법원은 1차 때와 달리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란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다.

전 사외이사 금융당국 정보공개 소송서 승소
태광과의 유착·특혜 수수께끼 풀릴지 주목

고등법원의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금감원은 순수한 관련자의 인적사항 등 일부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 변호사의 승소를 결정했다. 고등법원은 "회사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서 금감원의 조사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며 "정보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주식매매 경위나 그 취득자금 출처 등에 관한 정보는 태광산업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다시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이번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역시 됐던 금감원의 증권·금융 관련 법 위반 사건 조사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

전 변호사 측은 "비리 등 조사기록을 무조건 비공개라고 해석하면서 이를 거부해 온 금감원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의 부정·부당 행위를 예방하는데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대기업 비리에 대한 사외이사 등의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소송이 태광그룹과 금융당국 간 유착·로비·특혜 의혹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도 예상된다. 이 의혹은 현재 재판 중인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의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공방과 별도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와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당초 전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은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었다.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111일에 달하는 장기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수수께끼를 남긴 채 수사를 마무리 지었고, 이를 두고 '용두사미 수사' '반쪽 수사'란 지적이 쏟아졌었다.

당시 검찰은 태광그룹과 금감원 관련 의혹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실시했지만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관계 로비 의혹도 기소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확보한 바가 없다.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로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적잖은 파장 예상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지난 2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전 상무도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모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면서 수감 기간이 60여 일에 불과해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며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상무에겐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태광 비자금 수사 일지]

 

<2010년>
▲10월13일  태광산업 본사 압수수색
▲10월16일  이호진 자택 압수수색
▲10월21일  이선애 자택 압수수색

<2011년>
▲1월4일    이호진 소환조사
▲1월12일   이선애 소환조사
▲1월18일   이호진 구속영장 청구
▲1월21일   이호진 구속
▲1월31일   이선애 불구속

<2012년>
▲2월21일   이호진 징역 4년6월 선고
                이선애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3월24일   이호진 구속집행정지
▲4월21일   이선애 구속집행정지
▲11월27일  검찰 항소심 구형
               (이호진 징역 7년)
               (이선애 징역 5년)
▲12월20일  항소심 선고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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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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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