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관양동 땅 증여 논란

부부유별이니 부인 소유 땅은 ‘신경 꺼!’

[일요시사=사회팀] ‘5공 비리’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모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 1997년 그의 비자금 비리가 밝혀지면서 수천억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그는 29만원 외에 남겨진 재산이 없다며 1600억원대의 추징금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관양동의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땅을 자신의 큰딸 전효선씨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시 한 번 추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5공 비리’의 상징인 비자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엔 관양동 땅이다.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소유 의혹이 불거졌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의 2만6876㎡, 약 8000여 평에 다다르는 임야가 28년 만에 이들의 큰딸 효선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한겨레21>을 통해 낱낱이 공개됐다.

끝없는 비자금 논란   

2013년 10월까지 내야할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버젓이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은닉재산이 만천하에 드러나 환수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전 대통령이 딸 효선씨에게 증여했다는 이 땅은 2012년 현재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3.3㎡당 19만7350원이다. 그러나 시세는 관양택지개발 등에 맞물려 3.3㎡당 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체 땅값으로 따지면 40억원이 이르는 것이다. 1978년 1600만원에 구입했던 당시보다 250배가 훌쩍 뛴 셈이다.

인근 모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양동 일대 임야는 10만원도 채 안 되던 땅이었지만, 택지개발구역으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평당 25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후일 택지개발구역으로 선정되면 보상받을 목적으로 500~600평씩 사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때 일각에서는 관양동 임야가 평당 1200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확인취재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공판기록에서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있을 때 아무 것도 못 해줘 미안하다”며 1992년 8월, 자신의 비자금 가운데 1억원짜리 장기신용채권 23억원 어치를 효선씨에게 내줬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 아들들 말고 큰딸인 효선씨에게 재산이 증여된 관양동 땅 사건은 장기신용채권 증여 이후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순자씨 남동생 이창석씨가 지난 1978년 2월17일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뒤 수십 년간 보유해오다 2006년 12월26일 효선씨에게 증여했다. 1984년 창석씨는 관양동 땅에 건평 77.39㎡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이후 그는 2002년 1월 김모씨에게 매매했고, 몇 차례의 매매거래를 통해 소유자 변경을 해왔다. 2006년 창석씨는 해당 임야를 잠시 모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겼다 돌려받은 후 효선씨에게 증여했고, 올해 초인 2012년 1월12일 효선씨가 이 단독주택을 등기부 기준인 37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석씨는 지난 1984년~86년 2년 동안 (주)동일을 운영해오다 공금 29억여원을 가로채고 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관양동 땅은 5공 비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이다. 1988년 11월, 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전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다. 그는 당시 “연희동 집 안채(총 500여 평)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 바깥채(총 170여 평), 서초동 땅 200평, 그 외 용평의 콘도 34평과 골프회원권 2건 등으로 총무처에 등록한 19여억원과 증식이자를 포함해 23여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시가 40억원 땅 이순자 남동생 거쳐 큰딸에게
3.3㎡당 10만원도 안하던 땅이 250만원 훌쩍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은 1989년 2월16일, 전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 났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김운환 통일민주당 의원은 이순자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관양동 일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혹을 확실시 했다.

평화민주당을 포함한 다수의 야당도 김 의원의 말에 힘을 실어 “이순자씨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명의신탁을 추진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이순자씨는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이양우 변호사는 당시 국회 기자실을 방문해 “1978년 2월에 이창석씨의 부친 이규동씨가 중개인을 통해 당시 시가 1600만원에 그 임야를 이창석씨에게 사줬다”며 “이후 이창석씨가 사업을 한다며 팔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순자씨 이름으로 가등기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이창석씨가 1978년 2월17일 관양동 땅을 매매 후 취득한 것으로만 표기돼있고, 이순자씨에 대한 가등기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21>은 관양동 땅이 5공 비리에 내포돼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찾아냈다. 비리 청문회 당시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딸 이순자씨와 비슷한 시기에 관양동 일대 500번지 2526㎡, 약 700여 평의 임야를 사들였다가 1985년 자신의 사위인 김상구 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은 이순자씨가 198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공직자재산등록법을 피해 관양동에 관련된 재산을 감추려고 명의신탁을 이용, 남동생 창석씨의 명의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어떻게 법망을 피해 수많은 비자금을 빼돌렸던 것일까. 원인은 재테크에 능했던 장인 이규동씨와 그의 측근에 있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사 2기 동기로, 당시 2군사령부 관리부장으로 지내면서 부대 전반 운영을 책임지는 한편 후일에는 경리감까지 맡으며 부대의 돈과 행정을 책임지기도 했다.

이규동씨의 동생인 이규광씨는 유신 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설정보대 책임자를 역임했다. 이들은 정보력이 밝아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친인척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급격한 신분상승을 이뤘다.

당연히 비자금 의혹에 관한 견제도 받지 않았다. 독재정권이 절대적이었던 당시 아무도 태클을 거는 이가 없으니 권력과 함께 재산도 급격히 늘어났다.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들은 비자금만 따로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재산을 은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제추징 실현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여원 가운데 1672억여원을 미납했다. 큰딸에게 증여한 관양동 땅은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곧바로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추징 대상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자신이 경영하던 ‘창원총업(현 삼원코리아)’ 명의로 1986~87년 매입했던 제주 서귀포 신시가지 인근 임야 3만2427㎡를 2001년 5월 허모씨에게 매각한 사실 외에 다른 비자금 의혹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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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