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일요시사 온라인팀] 배우 이영애와 결혼시켜달라며 이영애의 부친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영애 아버지 집을 찾아 이영애와 결혼시켜달라며 난동을 부린 권모(43)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이영애 부친의 집을 찾아가 "이영애와 결혼해야겠다.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 결혼시켜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권 씨의 이 같은 횡포는 수 개월간 지속됐다.
이에 앞서 권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4월에도 이영애 부친의 찾아가던 중 자신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권 씨는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으며 이영애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 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한편 이영애는 지난 2009년 미국 하와이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정호영 씨와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