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온라인팀=최현영 기자] 배우 이미숙의 17세 연하남 스캔들과 관련해 17세 연하남이 자필로 쓴 편지가 공개됐다. 이와 함께 이미숙 스캔들에 대한 전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시발점은 이미숙이 전 소속사로부터 3억원대 피소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이미숙이 성상납 스캔들로 숨진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을 위반했고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미숙의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남성이 이미숙을 협박해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은 <뉴시스>의 유상우 기자를 통해 기사화되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커졌다. 이에 이미숙은 17세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이미숙이 고소한 명예훼손이 적절치 않다며 무혐의를 선고했다. 여기에 유 기자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의혹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유 기자가 말한 더 확실한 증거는 29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연예플러스>를 통해 공개됐다.
유 기자는 17세 연하남이 자필로 썼다는 편지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복사본에 다르며 "본인(17세 연하남)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누나(이미숙)을 알게 되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누나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잠시나마 누나에게 더 많이 바랐던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누나의 이름에 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들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17세 연하남이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문건은 일종의 각서나 합의서로 보인다.
유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연하남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이미 이미숙 측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유 기자의 추측일 뿐 문건 어디에도 무엇을 받았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유 기자의 말과 달리 확실한 문건이 공개됐음에도 시중에 돌고 있는 루머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형국이다.
공개된 문건 안에 '부적절한 관계' '호스트' 등의 단어는 없다. 아울러 '이미숙이 자신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장자연 리스트를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된 문건으로는 추론조차 힘들다.
더욱이 해당 문건은 2006년 5월에 작성됐지만 장자연 자살은 2009년 3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기 쉽지 않다. 게다가 공개된 문건에 비춰 볼 때 일종의 사과 내지는 합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는 만큼 3년이나 지나서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장자연 리스트를 유포했다는 세간의 루머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유 기자는 문건 공개와 관련해 "고 장자연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이미숙 스캔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MBC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