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전쟁’ 전직 구의원의 토로

“결국 돈 많은 놈이 먹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공천은 선거에서 정당이 공식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뜻한다. 헌금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에게 바치는 돈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를 합친 ‘공천 헌금’은 공천을 받기 위해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 돈이다. 대가성을 띠기에 불법이며 은밀하게 전달된다.

최근 한 정당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졌다. 시의원이 공천을 관리하는 국회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해당 인사는 후보 자격에 모자랐지만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다. 이 내용은 한 언론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과 당시 공천에 관여한 또 다른 국회의원 간의 녹취 음성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비일비재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탈당했고 제명당했다.

강 의원이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현재 무소속)에게 공천 헌금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은 더욱 커졌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녹음에서 강 의원은 다주택 문제로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을 미리 안 김 시의원이 강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 보좌관에게 전화해 1억원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다고 말한다.

강 의원은 “살려주세요”라며 김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보좌관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지난 21일 경찰은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1억원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시의원이 공천을 받은 경위와 강 의원이 돈을 돌려준 과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수개월 뒤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강 의원 측에서) 갑자기 공천 헌금을 돌려줘 의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20시간 이상 조사받은 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정당은 선거 때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한 공천 기준을 세우고 그 잣대에 맞춰 후보를 선발하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돈으로 자리를 사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고, 몇몇은 투서나 제보 등의 형태로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하지만 김 시의원의 사건만 봐도 공천 헌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22년 지방선거 전후다.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사실을 고려하면 김 시의원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셈이다. 그나마도 김 의원의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서울의 한 지역에서 구의원을 지낸 A씨는 공천 헌금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강선우 의원 사건은 좀 의아하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왜 그 사람의 경우만 녹취가 나왔냐는 거다. 이슈를 희석하기 위해 (누군가가 녹음본을) 던져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 사건 “의아하다”
시세 있을 정도·갑질 만연

지난 21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A씨는 “순수하게 정치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면서도 “전국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수가 공천 헌금을 주고 후보 자리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등 유권자 수가 적을수록 공천 헌금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큰 구의원의 경우는 공천권을 가진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천 과정을 묻자 A씨는 “말로만 공천 절차지, 실질적으로는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몇몇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고 강조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일부 지역구 구의원 자리는 경쟁이 치열하다고도 했다.

지방선거는 300명을 선출하는 총선과 비교해 10배가 넘는 인원을 뽑는다. 2022년 제8대 지방선거의 경우엔 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을 포함해 약 4000여명을 선출했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는 수천표만 받아도 당선권에 든다. 일부 지역구에선 투표 없이 당선자가 나오는 사례도 존재한다. 결국은 공천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A씨는 “결국은 돈 싸움인데, 당의 지지세가 센 곳은 당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시세가 높다”면서 “이번에 드러난 김경 시의원 지역구는 강서구 아닌가. 거기는 민주당 지지가 강한 지역이라 (돈) 경쟁이 치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건넨 돈이 1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한 편”이라며 “개인적으로 듣기론 2억~3억원”이라고 귀띔했다.

구의원은 3000만원, 구청장은 5000만원 등 ‘급’에 따라 공천 헌금의 시세가 형성돼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당협위원장 주변에 ‘바람잡이’들이 있다. 누구는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예를 들어 누군가가 3000만원을 줬는데, 다른 사람이 5000만원을 내면 그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 헌금 문제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1대 1 거래인 것도 있지만, 공천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돈을 돌려주기 때문”이라며 “다시 말해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이득을 얻는 구조라 특정한 상황, 즉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일단 공천을 받으면 쓴 돈 이상으로 뽑아낼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A씨는 “최근 김경 시의원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가족회사 논란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 자리에 앉으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구의원은 시의원과 비교해 권한이 작지만 들인 돈(공천 헌금) 이상으로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천권을 쥐거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갑’,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을’이 되다 보니 갑질도 만연하다고 말했다. A씨는 “‘너, 공천 안 준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건 기본에 애경사에 돈도 대신 내준다. 출판기념회를 하면 책도 100권씩 산다.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A씨는 선거 구조와 공무원 조직이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의원을 지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많지 않다. 시의원 수를 늘리고 구의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선거개혁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구의원이 ‘완전 머슴’이라면 시의원은 ‘반만 머슴’이다.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에서 그나마 시의원이 좀 더 자유롭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둘 다 머슴이니 없애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웃었다.

안 걸린다

이어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은 4년에 한번씩 물갈이되는데 공무원 조직은 몇십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 의회에 처음 입성하는 초선 의원은 공무원이 그동안 해온 방식대로 끌려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가는 경우가 생긴다. 유권자, 공무원 조직이 다 바뀌어야 지방의회가 투명해지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