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힌’ 공흥지구 김건희 특혜 의혹, 사토장 세금 착복 전말

  • 서진 기자 jen9@ilyosisa.co.kr
  • 등록 2026.01.15 17:20:58
  • 호수 1566호
  • 댓글 1개

진실은 흙더미에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관련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재조명됐다.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가족기업 ESI&D가 개발부담금을 낮추려 허위 서류로 개발비용을 증액한 정황이다. 이 과정에 양평군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사토(흙)량이 많고 운반 거리가 멀수록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는 약 1.9km 거리에 불과한 거리를 서류상으로는 18.5km 떨어진 곳으로 기재하고, 사토량을 부풀리는 등 내용을 조작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개발비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22억 배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4일, 전 양평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가 대표로 있고 최씨가 설립한 이에스아이엔디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약 800억원의 분양 실적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축소·면제받아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이 크면, 그만큼 개발부담금도 커지는 구조다.


2016년 11월 양평군은 ESI&D에 대해 개발부담금 17억4800만원을 최초 부과했다. 그러나 두 차례 이의 제기를 거치며 3개월 만에 6억2500만원으로 줄었고, 2017년 6월에는 결국 ‘0원’으로 결정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만원을 재부과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다시 산정한 결과, 정당한 개발부담금은 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양평군의 부당한 부과 누락이 김씨 일가 기업에 이익을 주고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공흥지구 특혜 및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세한 공사 기간과 물량 조작 정황을 공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군청에 공흥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4월28일,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 명의로 양평군청 생태개발과에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사 반출 계획서’를 제출했다.

위성사진 속 유령 부지
양평군이 길 닦아줬나

이 계획서에는 개발 과정 시 발생하는 사토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위치한 5개 필지(▲182-2 ▲192 ▲193 ▲613 ▲614)에 약 16만9000㎥의 사토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지역은 공흥지구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아파트 준공 이후 제출된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에서 사토 처리 장소는 갑작스레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운반 거리는 편도 1.9km에서 18.5km로 늘었다.

확인서만으로도 수정은 이뤄졌다. 애초 계획된 사업 기간은 2013년 2월1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였는데, 2015년 7월18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로 전체 기간이 16개월 증가하는 등 크게 변경됐다. 사토 운반량 역시 13만㎥에서 15만㎥로 증가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토 처리 비용은 왕복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일 이 ‘확인서’대로 15만㎥ 토사(110,000㎥ 토사+40,000㎥ 풍화암 추정)를 15톤급(13㎥ 적재량) 대형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왕복 37km(편도 18.5km)에서는 회당 단가를 20만원으로 적용했을 때 총 2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필요 운반회수 약 1만회에 따른 계산 수치다.

반면 왕복 3.6km(편도 1.8km) 근거리에서는 동일 물량·동일 덤프트럭 기준으로 회당 단가 15만원으로 적용할 경우 운반비는 150억원 안팎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설업계에서는 덤프트럭 운반비를 ‘근거리(10~20km) 12만~20만원/회, 중거리(20~40km) 18만~30만원/회’로 구간별 차등 적용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왜 양평군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점을 몰랐을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진우씨 등은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토사 운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월 김씨는 재단법인 B와 개발비용 산정 용역을 논의하면서 ‘토사 운반거리가 길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인지했고, 이후 관련 증빙 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운반 거리 미리 조작
서류상과 실제 달라

같은 해 8월 김씨는 공흥지구 토목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C 소속 차장에게 연락해 ‘운반거리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 C사 차장은 엑셀 파일 형태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하도급업체 F사 명의와 인영(도장) 이미지를 첨부해 문서를 위조했다.

김씨는 위조 문서를 전달받아 공사 기간과 토사 운반량 등을 수정하는 데 관여했고, 이후 ‘토사 반입 확인서’까지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작성한 뒤 2016년 8월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에 첨부해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 절차를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수사기관은 최은순씨가 설립자이지만 사업 개시 이후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위성사진은 이 같은 조작 의혹을 뒷받침했다. 2011년까지 논이었던 백안리 일대는 2016년 사진에서 이미 성토가 이뤄지고 중장비가 투입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서류상 기재된 퇴촌면 도수리가 아닌, 당초 계획대로 백안리에서 사토 처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백안리 토지 소유주 일가가 최은순씨 측근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 A씨는 양평의 한 지역신문 기자로, 그의 친형 B씨는 양평 일대에서 30년 넘게 기획부동산을 운영해 온 인물이다.

A씨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최은순·김건희 모녀를 소개하고,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로비스트 역할을 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모녀는 로비 활동의 대가로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3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약 594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에스아이엔디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A씨에게 회사 자금이 지급된 점을 문제 삼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진실 공방


지난 9일 공개된 특검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실무진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요구한 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jen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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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