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지난 기사에서 “공사 기간 동안 제빵사들이 새벽 5~6시경 출근해 반죽·발효·굽기·포장까지 진행했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이 각 지점으로 배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해당 기간 생산된 제품은 본점이 아닌 신부점에서 제조·판매되었고, 본점에서 제조된 제품들은 납품된 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해당 매장의 공사가 2월4일부터 3월20일까지 진행됐다”고 보도했으나, A사는 “계약서상 준공 예정일은 3월15일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A사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련 사건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됐음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