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특검·특판공화국’으로 가는 특별민주당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지난 3일 오후 10시33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두 사건은 1년 간격의 기묘한 대칭을 이루며, 한국 정치가 얼마나 빠르게 극단적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름은 ‘전담재판부’지만 실질은 ‘특별재판부’에 가까운 이 법은 민주당이 사법기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한국 정치와 사법의 작동 방식이 대전환기의 문턱에 서 있다.

두 해의 12월3일이 남긴 균열

지난해와 올해 12월3일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한국 정치에서 상징적으로 연결된다. 1년 전의 계엄이 대통령 권력의 폭주였다면, 1년 뒤의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 다수당의 사법구조 개입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충격이다. 두 사건 모두 권력기관이 헌정 질서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상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단죄’를 강조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판사를 다시 고르는 것 자체가 사법에 대한 불신의 제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당파적 신뢰의 문제가 되어버린 순간이다.

이 두 날짜의 대칭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민주당이 ‘계엄 1년’을 상징적 분기점으로 활용해 제도 개편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정치적 기획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제도적 안정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이다.

전담재판부인가, 사실상 특별법원인가

법률의 명칭은 ‘전담재판부 설치’지만, 실제 내용은 ‘특별재판부’에 훨씬 가깝다. 판사 임명 방식이 일반 사건과 완전히 다르며, 국회·법무부·판사회의가 참여해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는 누가 봐도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남긴다. 특정 사건을 특정 위원회가 추천한 특정 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특별법원과 유사하다.

헌법이 특별법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법원 안에 부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위헌 요소가 매우 명백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며, 재판의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은 법률의 취지와 별개로 법적 설계가 특정 재판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변론 종결 이전이면 언제든 재판이 이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 불신이 민주당 움직인 이유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민주당의 감정적 기류를 그대로 반영한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내란 사건 수사가 ‘비정상적으로 더디거나 미온적’이라는 판단이 강하다. 일부 판사와 검사들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다룬다는 인식, 심지어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더해지며 사법기관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사법 시스템을 ‘특검-특판-특수처’ 체제라는 새로운 구조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작동원리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사법적 정당성을 회복하겠다는 명분 아래, 사법제도를 정치적 신뢰의 기준에 맞게 다시 디자인하는 셈이다.

내란특별법이 바꿔놓을 재판 지형도

법안은 1심과 2심 모두 특별한 구조의 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내란 사건 전담 영장판사까지 별도로 두도록 규정한다. 이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맞춤형 재판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정치적 해석을 낳기 충분하다. 민주당이 “국민이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 조항이 특정 인물의 재판 전략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기존 재판부가 진행 중인 사건도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전담재판부로 이관된다. 기간 안에 종결되지 않으면 자동 이관되는 구조는 특정 재판부의 교체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장치다.

정쟁은 올해, 선거는 내년이라는 계산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기습 처리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 이상의 실용적 계산이 숨어 있다. 논란이 거셀수록 차라리 올해 안에 모든 부담을 끝내고, 내년부터 지방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맞을 매는 올해’라는 내부 기류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2026년 1월18일)을 앞두고 연장이 가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려는 목표도 분명히 작동했다. 정치 일정과 재판 일정을 동시에 고려한 셈이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 회복’을 내세우지만, 이 같은 빠른 입법은 정쟁의 불씨를 단기간에 정리하고, 내년의 선거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읽힌다.

특검·특판·공수처 삼중 구조의 등장

같은 날 통과된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법을 잘못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는 수사·재판을 하는 주체들을 사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매우 강한 제도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존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됐던 공수처의 역할을 판사·검사에 대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이는 공수처를 사실상 고위 법조직에 대한 상시 수사기관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낳는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사법개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3대 특검까지 더하면, 한국의 사법 구조는 특검-특판-특수처가 삼중 구조로 돌아가는, 이른바 ‘특검·특판공화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제도적 균형을 해칠 위험과 함께 사법 정치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사법부와 야당의 위헌 경고음 고조

야당은 즉각 “삼권분립 파괴” “나치식 특별재판소” “사법 장악”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반발했다.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사법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면 향후 위헌 심판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결국 이 법률은 헌재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 내부의 갈등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간의 구조적 긴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셈이다.

본회의 이후 다가올 사법 정치의 파장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자체 의석 구조를 볼 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여론적 부담, 위헌 논란, 사법부의 반발 등을 고려해 최종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변화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이다. 기존 재판부가 계속 담당할지, 새로운 전담재판부로 넘길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어느 방향이든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궁극적으로는 사법체계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명분이 제도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을 겪게 될 것이다. 

<skkim5961@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