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갑질한 양양군 공무원 입건

양양군 “철저히 조사할 것” 강조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지난 7월부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은 채 뒤따라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손실을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해당 종목의 매수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는 아직 없지만, 인지 수사로 A씨를 입건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3일,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각 분리 조치했다”면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등 피해 직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피해 직원에 대한 휴가 지원 ▲업무 조정 등 근무환경 개선 등을,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화 ▲보복 우려 없는 익명·비밀 보장 신고 시스템 보완 등을 제시했다.

A씨에 대해선 “우리 군은 어떤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단호히 용납하지 않는다”며 “조사 후 확인된 사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양군은 이날 전 부서장을 긴급 소집해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논의했으며,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부당 지시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예고했다. 특히 읍·면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등 외곽 청사와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에 철저하고 엄정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양양군 7급 공무원의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 조사와 조직문화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신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미화원들이 양양군이 직접 고용한 공무직·무기계약직이라면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반면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거나 민간 용역업체 소속 하청노동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무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온 만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공무원 징계령 체계 안에서만 보호와 제재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31일,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이 학교 등 다양한 신분이 혼재된 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현행법 개정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노동자의 경우에도, 원청 공무원과 ‘같은 사용자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어렵다.

실제로 직장갑질119 등 노동단체 분석에서도 “하청노동자를 향한 원청 회사 관리자와 직원의 폭언과 모욕, 성희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반복돼왔다.

다만 A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뜻은 아니다.

그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폭행·협박·강요 등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다. 또 현장 안전을 해치는 가혹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을 여지도 있다.

양양군에서도도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새로 신설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조항 등을 근거로 A씨에게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법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막상 조사가 끝난 뒤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12명으로, 이 가운데 107명(약 95%)이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강등 5명, 정직 36명, 감봉 29명, 견책 37명이었고, 직을 박탈당하는 징계인 해임과 파면은 각각 4명, 1명에 그쳤다.

또 공무원의 부하 직원 등에 대한 갑질 사례에서 경징계에 그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경남 산청군에선 지난 7월께, 전 산청읍장이 두 달여 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가족 비하 등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일삼고, 여직원에게 탕비실 접대를 시켰다는 제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 접수돼 논란이 됐다.

산청군은 신고가 접수된 뒤 읍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인사위원회엔 해당 사안을 개인 갈등 수준으로 보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의견만 제출해, 노조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에선 한 과장급 간부가 부하 직원을 공개 장소에서 모욕하고, 주말에도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으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선 위원장 전결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서울시가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 결과는 훈계였다. 징계는 인사기록에 따라다니지만, 훈계는 6개월 지나면 기록에서 없어진다”며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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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