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터지는’ 지역축제 비결

‘물 들어왔다’ 노 젓는 K-분식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지역 먹거리 축제가 성황이다. 매년 지역마다 의례적으로 열리던 행사였지만, 올해만큼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이전 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문객이 몰리며 “뭔가 달라졌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축제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경북 김천의 김밥축제가 15만명 넘는 인원 방문을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축제에 다녀온 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올해 축제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달라진
분위기

2025년 김천시가 개최한 김밥축제는 운영 방식이 기존 지역축제와 확연히 달랐다. 축제에 불필요한 구성은 제외하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 김천시는 축제 시작 전 진행하던 내빈 소개, 축사, 환영사 등을 공연으로 대체했다.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조치였다. 개막식이 사라지면서 지역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지역 정치인의 의전도 함께 없앴다. 이번 에는 ‘김밥’ 노래를 부른 자두 등이 공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전 김천지역의 가을 축제는 주로 시청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제 형태였다. 당시 행사는 시청과 중심으로 운영됐고, 행사 참여 인원이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었다. 김천시는 축제 운영 구조를 과감히 바꿨다. 기존에는 외주 기획사와 행정 부서가 기획을 맡았으나, 이번에는 지역 상인회와 청년 창업인 모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청소, 교통, 안내를 분담했다.

제품 가격 면에서는 칼을 뽑아 들었다. 매년 축제 때마다 나오는 바가지 요금 문제를 바로 잡기로 한 것이다. 바가지 요금 방지를 위해 비교적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이런 방식은 판매 신뢰도를 높이고 상인 간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환경 관리체계도 만들었다. 김밥축제에서는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이에 더해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거나 일회용기 접시 대신 뻥튀기를 접시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운영했다.

김밥 축제에 이어 지난 7일 구미시에서 진행한 라면축제도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해 17만명으로 곱절 가까이 늘어, 올해에는 30만명대에까지 도달했다. 이는 지역 대형 축제 가운데 역대 상위권에 해당한다. 구미시가 라면을 축제 소재로 선택한 배경에는 농심이 있다.

김밥축제부터 라면축제까지
줄줄이 터지는 먹거리 축제

1990년 준공된 농심 구미공장은 국내 라면 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시는 이를 축제 콘텐츠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갓 튀긴 라면’ 콘셉트였다. ‘갓 튀긴 라면’이 축제의 핵심 콘텐츠였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공장에서 방금 튀긴 라면을 현장에서 구매하고 맛보는 체험은 다른 지역 행사에서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축제가 진행된 3일간 ‘갓 튀긴 라면’이 약 48만개가 판매됐다. 셰프들이 직접 선보인 25가지의 창의적인 라면 메뉴는 5만4000여그릇이 팔리며 두 매출의 합계액은 10억원을 웃돌았다. 축제 전용 메뉴로 구성된 라면 요리 부스에서는 국물 라면뿐 아니라 볶음류, 튀김류, 퓨전 메뉴 등 라면을 활용한 20여종류 이상의 요리가 제공됐다.

농심은 축제 기간 동안 자사 라면을 공급했고 이를 조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지역 상권 매출 증가 역시 뚜렷했다. 축제의 시그니처 콘텐츠인 농심 ‘갓튀긴 라면’은 이틀간 32만4000개가 판매돼 지난해 축제 기간 총판매량인 25만8000개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긴 475m ‘라면 레스토랑’은 축제 첫째날에만 2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난해 축제 기간의 총 매출인 2억53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운영 방식의 변화도 올해 축제 특징 중 하나다. 라면축제 현장은 400m가 넘는 라면 거리 형태로 구성했고, 부스별 운영 표준을 통일했다. 결제는 QR 주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곳곳에 배치된 키오스크가 이를 보조했다. 주문 방식이 동일화되면서 부스별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회전율도 높아졌다.

이 같은 변화는 방문객 편의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환경도
챙기고

가격 정책 역시 축제의 신뢰도를 높인 요소 중 하나다. 구미시와 농심은 축제 준비 과정에서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했다. 실제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라면이 9000원을 넘지 않게 조치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벌어지기 쉬운 가격 혼선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기업과 지자체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축제를 후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업이 축제를 새로운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강화됐다. 농심은 올해 축제에서 수출 전용 신제품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시식 행사와 팝업 전시가 함께 구성되면서 방문객이 제품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직접 홍보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었고, 시 입장에서는 축제의 독창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연결할 수 있었다.

이번 라면 축제는 방문객 중 외국인이 큰 비율을 차지했다. K-푸드 인기와 더불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주효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이 라면을 먹는 장면이 나와 화제였는데, 영화의 흥행으로 한국 라면의 인기가 증가하자, 일부 관광객들은 축제를 여행 일정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방문객 동선 역시 올해 대폭 개선됐다. 라면 거리 한쪽은 ‘라면 레스토랑’ 콘셉트로 꾸며 지역 식당들이 라면을 활용한 특화 메뉴를 판매했고, 다른 한쪽은 체험존과 전시존으로 구성했다. 라면 제조 과정 소개, 라면 역사관, 퓨전 라면 레시피 체험 등 콘텐츠가 구역별로 나뉘어 방문객이 한곳에 몰리지 않도록 설계했다.

대구 북구의 떡볶이 축제는 지역 먹거리 축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특히 올해 5회를 맞은 떡볶이 축제는 단기간에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13만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올해 33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브랜드 참여
기업이 홍보

특히 5월 행사 취소 후 일정이 10월로 옮겨지면서 기온이 안정됐고, 야외에 머무르기 적합한 날씨가 유지됐다. 연기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누적되면서 주말을 중심으로 외지 방문객이 대폭 늘었다. 축제가 열린 iM뱅크파크 일대는 사흘 내내 붐볐고, 지역 방문객과 외부 관광객이 거의 반반 비율로 나타났다.

서울·경기권에서만 10%가 넘는 인파가 찾아왔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떡볶이라는 음식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기획 방식 변화에 있었다. 대구 북구는 2021년 처음으로 떡볶이 페스티벌을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떡볶이는 지역 특산물이 아니었다. 기존 지역축제가 대부분 특산물이나 고유 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이지만 전국적 공감대가 있는 음식’을 주제로 삼은 것이다.

올해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의 운영 방식은 김천과 구미가 보여준 운영 방식과 닮아있다. 북구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 테이블에 QR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다. 관람객은 줄을 서지 않고 자리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했고, 음식 부스마다 실시간 대기 시간과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해 혼잡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었고, 결과적으로 회전율이 크게 높아졌다. 좌석 수도 지난해 1700석에서 2700석으로 늘렸다. 늘어난 좌석 배치는 공간 혼잡도를 줄였고, 특정 공간에 인파가 몰리는 현상도 줄였다.

운영 방식에서 달라진 점은 또 있다. 김천이 ‘의전·개막식·바가지’를 없앴다면, 대구는 여기에 더해 ‘입점비 폐지’를 단행했다. 축제 초기에 지적됐던 바가지요금 문제는 입점비 부과 구조와 연결돼있었고, 북구청은 이를 없애는 대신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판매 가격 기준선을 마련했다.

의전·무대·바가지 없애고
‘미니멀리즘’ 체험형 대세

이 방식은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유지하는 데도 효과를 냈다. 축제장 내 음식 가격이 명확하게 공개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브랜드 전략이다. 김천 김밥축제가 지역 이미지를 ‘김천=김밥’으로 재구성했다면,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떡볶이의 수도(떡볶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도시 이미지를 재정비했다. 전국 28~29개 브랜드가 참여해 각 지역의 떡볶이 조리법을 보여주는 방식, 조선시대 궁중 떡볶이부터 분식집 스타일·퓨전 레시피까지 다양한 조리법을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다.

축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게 늘었다. 대구 북구는 올해 축제가 275억원 이상의 직접 경제효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도시 이미지 개선, SNS 노출, 지역 상권 확산 등을 포함하면 간접효과는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외부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지역축제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떡볶이 축제가 가장 중점으로 둔 것은 ‘전국 참여형 축제’라는 성격이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지역 내 상인이 운영을 맡는 경우가 많아, 참여 업체 폭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에는 전국 각지의 떡볶이 브랜드들이 참여했다.

경기·인천·충청·강원 등 전국 29개 브랜드가 한 곳에 모였고, 이 과정에서 체계적 심사를 통해 입점 기준을 강화했다.

안정적 운영
긍정적 반응

시민 동선도 안정적이었다. 올해 행사에는 명절·연휴 수준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고, 그에 맞춘 동선 관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방문객은 “이전 축제보다 즐길 거리가 많아져서 좋다. 지난해보다 사람은 많지만 체감상 혼잡도는 덜한 것 같다. 내년에도 방문 예정”이라고 전했다.

<imshar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