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월세 내준’ 공인중개사 입길

집주인 허락도 없이 단기 임대
“나쁜 의도 없었다…사과 의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비어있던 내 집에 낯선 가족이 살고 있었다.” 믿고 맡겼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 몰래 임대인 행세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중개업자는 “좋은 뜻으로 잠시 머물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로간의 오해로까지 번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14일 ‘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경기도에 허름한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일 때문에 타지에 있어, 전세를 놓은 상태”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전 임차인이 지난달 퇴거했고, 새 임차인이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어 현재는 빈집이다. 그런데 며칠 전, 전 임차인으로부터 “누군가가 들어와 사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결과, 비어있어야 할 집에 낯선 사람이 거주 중이었다.

그는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해 경찰을 불렀고, 계약을 맡겼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허락 없이 단기로 제3자를 살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타지에 있어 대신 일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맡겼던 건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은 큰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서 “중개업자는 잘못은 인정했지만 사과는 없었고,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인지 도배, 잔금 처리 등도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이렇게 (제 집을 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일반적인 것이냐”면서 “일단 어제 경찰에 진정서는 제출했다. 어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려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집주인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임대한 건 명백한 불법” “부동산업자의 부수입 방법” “지금 사는 사람은 주거침입 아닌가?” “뉴스에 나와야 할 일이다” “변호사부터 찾아가라” “귀찮고 성가신 일이지만 내 재산이 침해당한 건인데 이 악물고 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한 회원은 “비워둔 나대지를 인근 펜션 주인에게 관리 조건으로 무상 임대해줬는데, 나중에 가보니 누군가가 컨테이너를 들여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치킨집은 펜션 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장사하고 있었고, 정작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항의하자 펜션 주인은 되레 ‘어려운 사람 장사하게 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털어놨다.

일부 회원들은 “직무유기 아니냐” “경찰은 왜 그렇게 말했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 아니면 별일 아닌가 보다” 등 경찰의 대응을 꼬집기도 했다.

반면 한 회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경찰은 형사사건만 다룬다. 집을 훔친 게 아니라 (상황을 모른 채)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 개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거나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에도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단기 거주자가 집주인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경찰이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도,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중개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법 제750조와 제741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는 지난 16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단 경찰 수사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지자체에도 문의했지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증거를 모은 후 다시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중개업자가 ‘3일 정도 인테리어 업자가 머물러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었다”면서 “그런데 확인해보니 업자도 아닌 평범한 3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 집주인이 모르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단기 거주자에 대해선 “화가 난 제가 주거침입 신고를 해서 놀랐을 것”이라면서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화한 결과, 그들은 집주인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부동산과 구두로 계약해 한 달 치 월세 50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위임과 관련해선 “도배 정도만 맡겼을 뿐 위임장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중개업자가 임대 권한을 모두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며 “단기 월세를 받으라고 허락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개업자는 저에게 ‘할머니(전 임차인)와 협의했다’는 등 핑계를 댔고, 항의 과정에서 오히려 저를 고소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며 “제 신상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무섭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러도 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

한편 중개업자인 B씨는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절차상 잘못된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뒷돈을 챙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전 임차인 퇴거 후 매물을 살피는 과정에서 안방 화장실 창문이 망가져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A씨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까 우려돼, 마침 집 인테리어 중이던 지인을 7일가량 머물게 했다. 지인 측 업자에게 화장실 수리를 함께 부탁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은 갈등이 있었던 그날 즉시 퇴거시켰다. 전날 입주했기 때문에 50만원은 모두 돌려준 상황”이라면서 “사실 전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못 주겠다’고 해, 제 몫의 돈을 받지 못할까 불안했던 것도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일을 처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물론이다. 당일에도 했지만, 제가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사과드릴 생각이 있다”면서 “‘선한 의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독단으로 진행한 점은 제 잘못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번 일은 결국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개업자의 독단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다면,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쟁에 휘말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개업자의 일탈로 양측이 피해를 본 사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남 순천시 한 원룸에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임대인은 공실로 알고 있던 방에 입주자가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피해 규모는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개업자가 보증금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며 입대인을 속이고, 보증금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부터 15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오피스텔 임차인들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으며, 피해자(임대인)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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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