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강원도 양양 하조대 전기차 충전소에서 텐트를 치고 개를 풀어놓은 이른바 ‘텐트 알박기 여성’이 뭇매를 맞은 가운데, 해당 여성이 커뮤니티에 직접 해명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하조대 전기차 충전소 텐트 당사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앞서 전날, 이 커뮤니티에는 “양양 하조대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개를 풀어놓은 여성 때문에 충전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제보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기차 충전소 바로 앞에 텐트가 설치돼있고, 인근에 빨간색 차량 한 대와 함께 개 두 마리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논란의 당사자로 추정되는 여성 A씨는 해명 글을 통해 “비가 내리던 날, 전기차 충전소 인근 넓은 주차장에 잠시 비를 피하려고 원터치 텐트를 설치한 것”이라며 “전기차가 충전하러 온 줄 몰랐고, 비켜달라고 했다면 바로 치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전소 자리가 여러 칸이었고, 한쪽은 코드가 맞지 않아 다른 곳에서 충전하려는 줄 알았다”며 “상대방이 갑자기 흥분해 큰소리로 협박하고 사진을 찍어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도 일가족 6명을 데리고 와서, 캠핑카를 주차선 밖에 세우고 어닝(차양막)을 주차칸에 설치했다”고 반박했다.
또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 친 건 잘못이지만, 비 오는 날 약점을 잡아 협박하듯 행동한 쪽도 정당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해당 사건을 처음 제보한 B씨 역시 17일 추가 입장을 올리며 A씨 주장에 재반박했다.
그는 “개념 없이 캠핑하는 사진을 찍어 게시판을 혼란스럽게 한 점은 죄송하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며 상황을 재구성했다. B씨에 따르면 그의 일행은 추석 연휴 중 캠핑카(미국식 모터홈)와 전기차 두 대로 강원 일대를 여행 중이었다.
B씨는 “비가 내려 충전기 1번이 에러가 나서 일단 일반 주차칸으로 이동했고, 캠핑카는 구석 주차칸(스토퍼가 없는 파란 표시 구역)에 주차했다”며 “어닝도 1m 정도만 펴 놓았고, 밖에 의자나 테이블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4살 둘쨰아이가 나와서 떠드니 여성분이 텐트에서 나와 ‘캠핑하실 거냐,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먼저 항의했다”며 “‘전기차 충전소가 캠핑 장소냐’고 되물었더니 언성이 오가다 대화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사과 없이 텐트를 걷고 자리를 떠났다”며 “당시 경찰에게 캠핑카 주차 문제가 있느냐고 직접 물었더니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충전 방해와 개 목줄 미착용 건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관할이 아니라며 ‘안전신문고’ 신고를 안내했다”며 “당시 서버 화재로 신고가 불가능해 커뮤니티에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 없이 살 정도는 아니지만 법은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다”며 “적반하장 태도에 참기 어려웠다”고 글을 맺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온라인 여론은 “도긴개긴(도토리 키 재기)”이라는 반응으로 요약된다.
회원들은 “잘못된 걸 알면서 행동했다는 게 더 어이없다” “비 온다고 충전소가 캠핑장이 되냐”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는 “A씨 말대로라면 캠핑카 어닝을 펼친 것도 불법이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라며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B씨를 향해선 “비를 피하면서 어닝을 펼 수도 있다. 장시간 이동으로 지쳐있을 때 충전 시간 동안 밖에 나와 있는게 자연스럽지 않나”라며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캠핑 준비한다고 오해받기 쉬운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조대 주차장은 해수욕장 인근 공용시설로, 충전소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내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반려견을 목줄 없이 풀어놓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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