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가볼만한 곳 ④포항 송도해수욕장, 포항운하, 영일대 장미원,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낭만이 흐르는 불과 빛의 도시

포항의 밤은 ‘불과 빛의 도시’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포스코의 불빛은 잠들지 않고, 달빛 흐르는 운하엔 문보트가 반짝인다. 빛으로 피어난 장미와 해상 누각이 해변을 밝히고, 오래된 골목에는 드라마 같은 밤이 피어난다. 야경에 진심인 포항에서 감성을 채워줄 네 가지 밤 풍경을 만나보자.

이곳은 한때 연간 12만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이었으나, 20 07년 태풍으로 백사장이 유실돼 문을 닫았다. 오랜 복원 작업 끝에 다시 문을 연 송도해수욕장은 예전 명성에 버금가는 넓고 고운 백사장은 물론, 다이빙대와 세족장, 주차장, 경관 조명, 그리고 해변의 안전을 책임지는 바다시청까지, 한층 탄탄해진 편의시설을 갖춘 모습이다.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

푸른 바다 위에 튜브를 띄우고 물놀이를 하거나, 그늘막에 앉아 탁 트인 수평선을 바라보면 더위쯤은 금세 잊힌다.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 아이와 함께 와도 안심이다. 해변에는 초록빛 가득한 솔밭도 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둘레길과 맨발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마음까지 상쾌해진다.

해변 곳곳엔 송도해수욕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감성 공간도 있다. 바로 해수욕장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인 폴리(Folly)다. 하나는 동해를 향해 날아오르는 갈매기를 닮은 ‘송도 워터폴리’, 또 하나는 동해안 일출에서 영감을 받은 전구 모양의 ‘형산강 워터폴리’다.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밤이 되면 반전 매력을 드러낸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고 포스코의 불빛이 무지갯빛으로 변하는 시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지나가는 이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하다.

달빛이 흐르는 포항운하는 빛과 물길이 만들어낸 특별한 야경 명소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포항의 중심 항구였던 동빈내항과 경북 최대의 하천인 형산강을 연결하는 물길이었으나, 197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매립되어 주거지역이 됐다.

이후 2012년 막혔던 물길을 복원하면서 수변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여유롭게 걸으며 감성을 나눌 수 있는 포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된 것이다.

물살을 힘차게 가르는 크루즈는 포항운하의 가장 큰 어트랙션이다. 도시를 지나 탁 트인 바다로 향하는 여정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크루즈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포항운하관은 운하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전시한 공간이다. 4층 전망대에 오르면 영일만과 형산강, 포스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심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해가 지면 포항운하는 본격적으로 빛을 발한다. LED 조명이 수면에 비쳐 보석처럼 반짝이고,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이 감성을 더한다. 인도교에 설치된 초승달 조형물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따다 놓은 듯 주변을 환하게 비춘다.
운하에 떠 있는 초승달, ‘문보트’도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낸다.

일몰 후 크루즈 대신 포항운하를 오가는 문보트는 직접 조종할 수 있는 데다,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해 커플, 친구,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산책로보다 낮은 시선에서 즐기는 도시의 야경은 얼마나 색다를지, 직접 체험해보길 권한다.

포항에서 가장 화려한 밤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영일대해수욕장이다. 해변 산책로에는 반짝이는 스틸아트 조형물이, 검푸른 바다 위에는 조명을 밝힌 해상 누각인 영일대 전망대가 자리한다. 전망대에 오르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바다 너머로 영일만과 포스코의 불빛을 감상하면 감동은 배가 된다.

감성충전, 포항 밤 마실 여행

영일대해수욕장 야경은 포스코 야경과 함께 포항 12경 중 하나로 꼽힌다. 포스코 야경은 송도해변이나 환호공원, 형산강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가장 아름답다. 형산강을 따라 영일만까지 이어지는 포스코의 굴뚝, 공장 외벽, 환경타워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영일대 전망대 앞에 위치한 영일대 장미원도 빼놓을 수 없는 야경 명소다. 50 00여그루의 장미로 가득한 이곳은, 밤이 되어 조명이 켜지면 한층 몽환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장미꽃 향기와 조명이 만드는 로맨틱한 분위기 덕분에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사랑받는다.

이곳의 장미는 일반적으로 5월 중순경에 절정을 맞지만,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해 12월 초까지도 꽃송이가 피고 진다. 빨간색, 노란색, 연보라색 등 다채로운 장미가 가득한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잊지 못할 장밋빛 추억을 남겨보자.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어촌의 정겨운 분위기와 이국적인 풍경이 공존한다. 일본식 목조건물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서 있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생활상을 짐작게 한다. 구룡포에서 선어 운반업으로 큰 부를 쌓은 일본인, 하시모토 젠기치의 집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구룡포 근대역사관이 됐다.

골목을 채운 오래된 적산가옥들도 감성적인 카페와 식당,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들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일제강점기에 성업했던 여관 건물이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동백이네 집 ‘카멜리아’로 유명해져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해가 지면 골목의 분위기는 더욱 깊어진다. 간판과 조명이 켜지고, 피어라계단에는 미디어아트 쇼가 펼쳐진다. 영상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진 쇼는 계단 전체를 화려하게 수놓으며 밤 골목에 생기를 더한다. 미디어아트는 금, 토, 일요일 일몰 후에 진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 운영시간이 다르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피어라계단을 오르면 구룡포공원에 닿는다. 구룡포라는 이름은 신라 시대에 아홉 마리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를 형상화한 용 조형물은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을 듯하다. 공원에는 거대한 송덕비도 있다.

구룡포공원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구룡포항을 정비한 일본인, 도가와 야스브로를 기리는 비석이었으나, 해방 이후 주민들이 시멘트를 덧발라 비문이 지워진 채 남았다. 송덕비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둥근 조명이 꽃처럼 피어나 오랜 역사를 간직한 포항의 밤 풍경을 장식하고 있다.

 

<여행 정보>

-송도해수욕장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251번길 34-1, 문의: 054-270-2114 
홈페이지: https://www.pohang.go.kr/phtour/wmap/tourInformation/view.do?menu_idx=46&tour_info_idx=107&type=&cat

-포항운하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040 (송도동), 문의: 054-270-5177, 5173
홈페이지: https://innerharbor.pohang.go.kr/, 운영 시간: 상시 개방(포항크루즈 10:20~18:00, 포항운하관 09:00~18:00, 포항운하 문보트 18:00~22:00)

-영일대 장미원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03-4, 이용 시간: 상시 개방, 이용 요금: 무료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77, 문의: 054-276-9605 
홈페이지: https://www.pohang.go.kr/phtour/wmap/tourInformation/view.do?menu_idx=47&tour_info_idx=347, 이용 시간: 상시 개방, 이용 요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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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