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달동네 수호천사’ 이종락 목사

“이틀에 한명씩 새 식구 품어요”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2009년 국내에 베이비박스(영아유기 방지를 위한 아기보호소)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이 목사는 서울 관악구 난곡동 자신의 집 대문이나 주차장에 버려진 갓난아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베이비박스를 도입하게 됐다. 유난히도 쌀쌀한 올 가을, 이 목사에게 베이비박스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를 거쳐 간 갓난아이와 장애아동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10대 미혼모, 외국인노동자, 불륜을 저지른 유부녀의 아기 등 사연도 가지각색이다. 다음은 아이가 유기되지 않고 자신에게 온 것에 감사한다는 이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사람은 휴지가 아닙니다”

-베이비박스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집 앞 대문이나 주차장에 버려진 갓난아기들이 한두 명씩 있었다. 내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기였다고 생각하니 무서웠다. 2008년 모 프로그램에서 체코의 베이비박스에 관련된 방송을 우연히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저걸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일 년 뒤 겨울, 집 앞에 또 한 명의 아기가 종이박스 내 얇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모습을 목격한 후 바로 베이비박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만들고 나서는 매일 하나님께 “단 한 명의 아이도 이 베이비박스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언제 첫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들어왔나.
▲베이비박스를 만든 지 약 3달 후인 2010년 3월로 기억한다. 낮 12시에 첫 아기가 들어와 더 충격적이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내부 사람이 바로 알 수 있게끔 초인종이 울린다. 첫 아기를 데려온 후 나를 비롯한 주사랑공동체 가족들 모두 목 놓아 울었다. 

-1년에 몇 명 정도의 아기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오는가.
▲원래는 한 달 평균 2∼3명의 아기가 들어왔었다. 그러나 올해 8월경부터는 한 달에 10명 이상의 아기들이 들어왔다. 9월에는 무려 15명의 아기가 들어왔고 이 달에도 벌써 4명 이상의 아기를 맞이했다. 추워진 날씨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버려진 아기들이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생활고, 잘못된 성의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내와 이혼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남성이 갓난아기를 버리고 갔다. 그는 아이를 버리기 전에 죽이려고 고층에서 두 번이나 떨어뜨리거나 목을 졸랐다고 한다. 한 10대 미혼모는 도망간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 아이를 몇 번씩이나 4층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한다. 마침 친구가 베이비박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아이를 안고 베이비박스를 찾았다. 이 외에 자신이 일하던 식당 사장한테 성폭행 당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외국인 노동여성들, 남편 몰래 외간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아기가 생겨버린 유부녀 등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기들은 어디로 가는지.
▲들어온 아기들 중 일부는 직접 키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파출소 신고를 통해 구청 내 노인청소년과 명단에 올라가고 아동사립병원, 임시 보호소 등을 거쳐 입양기관에 보내진다. 참 슬프고도 힘든 일이다. 한 번 버려지는 것도 큰 상처인데 허술한 국내 법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버려져야 하니 말이다. 베이비박스제도의 합법화가 간절해지는 대목이었다.
 
-최근 일어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16살의 한 미혼모와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 울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왔다. 어린 미혼모는 오열을 하며 차마 걸음을 떼지 못했다. 위로의 말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채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미혼모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모님이 키워주시겠다고 한 것. 그 소식을 듣고 주체할 수 없이 기뻤고 그 부모에게 고마웠다.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보람도 느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 갈수록 늘어
정부 합법기관 승인·복지제도 개선 필요
“한달 2∼3명서 15명으로 늘어”

-베이비박스의 역할은 무엇인지.
▲ 베이비박스의 주된 역할은 영아유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항간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유기를 조장하다고 하는데, 과거만 해도 원치 않은 임신으로 영아를 화장실에서 낳고 비닐봉투에 싸서 버리는 사체유기사건이 많았다. 불법낙태도 지금보다 더 성행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도입되면서 신생아 사체유기가 급격하게 감소됐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겼다 상황이 좋아지자 다시 찾으러 오는 경우도 벌써 10건이 넘는다. 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를 조장하는 시스템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수단 중 하나다.

-구청에서 베이비박스 철거를 요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제도가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베이비박스가 불법이라는 법적조항 자체가 국내에 없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박스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유럽국가의 경우 수십 개에 달하는 베이비박스를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산부인과가 즉 베이비박스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정부도 버려지는 아동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고 영아사체유기를 방지할 효율적인 방안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비단 갓난아기들 뿐 아니라 장애아동까지 직접 키우시는데 재정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수중에 있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동네 주민들이 항상 쌀을 갖다 주셔서 감사하게도 굶어본 적은 없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아동의 치료비와 교육비는 많은 이들의 후원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장애아이의 수술을 앞둘 당시는 서울대·보라매 병원 등의 배려와 정말 위급할 때마다 거액을 기부하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커서 학교나 사회에 나갈 경우를 대비한 교육은.
▲주사랑공동체 식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장애아동과 유아를 돌보면서 가르치고 있다. 기본적인 것부터 말, 글자 등을 가르친다.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받는 음악·치료 등도 아이들 정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을 직업교육이 가능한 센터 등으로 보내 활발히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유기 조장? 생명 창구죠!”


-향후계획과 소망이 있다면.
▲세계에 ‘생명살리기운동’을 보급하고 싶다.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도록 노력하고 전국에 베이비박스가 놓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싶다. 하루 빨리 정부가 베이비박스제도를 합법화시켜 아이들이 수차례 버려지지 않고 바로 입양기관에 보내질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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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