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아동 노린 노인 성범죄 실태

팔팔한 아랫도리…아이만 골라 몹쓸짓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17일 80대 노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무려 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끔찍한 사건이 밝혀졌다. 애완동물과 학용품 등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노인의 아동성범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요즘, 남성 노인들이 성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남자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여자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흔히 바람기가 다분한 남성을 두고 비아냥대는 말인데 최근 이 말이 노인의 아동성범죄를 빗대어 쓰이고 있다. 나이로 보나 체력적으로 보나 도저히 가능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노인들의 아동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쉿! 말하지마”

최근 83세 황모씨가 이웃집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고양이를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유인, 학용품 등을 사주면서 아이의 환심을 산 뒤 상습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황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이모양을 자신의 집에서 5차례 범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이양을 범하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황씨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마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불우한 상황에 놓인 이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보여주고 옷가지와 학용품 등을 사주며 아이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다. 이어 하교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가는 다정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수차례 연출하며 이양과 친밀감을 유지했다.

그러나 황씨의 친절한 할아버지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들끓는 욕정을 참지 못한 황씨는 이양에게 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고 입막음을 시켰다. 가까운 곳에 부인이 눈뜨고 살아있음에도 그의 욕구해소는 죄 없는 어린 아이에게 향해있었던 것이다. 황씨가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동안 성폭행 후유증으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이양이 자신의 담임선생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황씨의 모든 범행이 밝혀졌다.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친딸이 맡겨놓은 외손녀를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60대 노인이 구속됐다. 피의자 지씨는 2급 청각장애를 지닌 자신의 외손녀 박모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부터 은밀하게 성추행을 하기 시작해 결국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지씨는 박양을 수차례 성폭행 하면서 “네 엄마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 네 엄마 충격 받아 쓰러진다”고 입막음을 시켰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 학생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피의자를 형사고발한 모친 역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친부인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지씨는 외손녀인 박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수년간 성추행과 성폭행을 자행했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손녀와 같이 자다가 귀여워서 쓰다듬어 준 것이지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박양이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지씨의 부인진술이 모든 정황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60대 이상 성폭행 잇달아 발생…대책 시급 
성욕구 분출할 데 없어 아동 근처 맴돌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양의 어머니는 자신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무렵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친부인 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지씨는 결국 고 1때 가출을 결심했고 이후 결혼을 하고 박양을 낳았지만 남편의 잦은 폭력과 외도 탓으로 잇따라 결혼생활에 실패하면서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딸을 친정에 맡기게 됐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박양의 피해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박양의 한 친구가 한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올려놓음으로써 사건의 전말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됐다. 피의자 지씨의 부인 안모씨는 처음에 모르는 일이라며 목격사실을 부인했지만 끝내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진술했다.

박양은 상담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무섭고 싫었다. 문을 잠그면 할아버지는 문고리를 뜯어내 성폭행 했고, 문 앞을 서랍장으로 막아놓으면 서랍장을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와 성추행했다”고 말하며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토해냈다.

남자아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성폭행 피해 사례에 따르면 만 7세도 채 되지 않은 미취학 남자아동이 이웃에 사는 노인의 손에 이끌려 주요 부위를 만지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남자아이의 경우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신체적 특성 및 정신적 충격으로 신고나 상담 등을 꺼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여자 아이들보다 더 크다고 한다.

한 성폭행상담소 관계자는 “그동안 남아 아동성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남자 아동 역시 유사성행위 등 성폭행에 쉽게 노출돼 있다. 남아의 성폭행 역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해 노인들이 대부분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아이가 예뻐서’라며 대놓고 선처를 요구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에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인가 보다. 지난 2008년 710명이었던 노인 성범죄자 수가 현재 50% 넘게 증가한 이유는 현대의학발전에 따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남성 정력에 좋다는 다양한 비아그라 등이 노인들에게까지 손을 뻗는 상황이 버젓이 진행됨은 물론 신체 건강한 노인은 마땅히 성욕을 분출할 데가 없어 포르노물로 대체하기도 한다. 특히 노인의 아동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여성 또는 아동을 지속적인 욕구해소 도구로 이용하는 등 잘못된 성의식때문인 경우가 많다.


남아도 표적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의 성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노인들이 성적 소외에 내몰리고 있다. 한 심리 전문가는 “노인 성범죄는 성적 욕구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 음지에 가려져 있던 노인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을 위한 성교육과 성 상담소 개설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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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