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날 실시한 후보 단일화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 불가’를 통보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했는데)중앙선관위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서 내부 공유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회의체니까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건 공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 지도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화 로드맵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중앙선관위의 통보로 계획이 틀어졌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결과를 내부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정가에선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j4579@ilyosisa.co.kr>